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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337회 제2복지환경위원회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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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님께 여쭐게요.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3개 센터 외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보령센터 같은 경우 도의회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었고 언론에도 좀 됐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어떻게 해결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금 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성과보고서 책자 448쪽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요, 결산 현황 사업명 중에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결산이 ’20년보다 ’21년이 좀 줄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 결산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사람 정도만 신청했었던 건가요? 448쪽, 그런 거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혹시 다른……. 관련 예산표 박스에 있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이 5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500만 원 결산을 한 게 맞는 거지요?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제가 계속 이 부분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달라고, 충남 전체에서 한 사람만 신청했다고 하는 게 혹시나 정보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산과 상관없이 어쨌든 마지막 회의 시간이라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부모 지원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그리고 개정안에 미혼모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계속 미혼모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 회의 시간에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제가 의회에 나가서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인데- 설치하는 게 당분간은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감수성의 문제도 있어서 더디다 하더라도 건강가정센터 안에 미혼모부 당사자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조례 심사 때도 있었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홍은아 정책관님한테 부탁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회의니까 서운해서, 결산 분석한 거를 보니까 굳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실장님 이하 다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이 내용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면서 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도전적 예산 편성을 하라는 말을 저도 의미 있게 읽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똑같이 시각장애인 관련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이게 ’21년도 3회 추경에 승인을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매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세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매입으로 진행된 건가요, 전세인가요? 예, 자립홈 얘기…….

저희가 승인을 했지만 되게 특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보면서. 실제로 보통 시설들을 매입하지는 않고 전세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곳은 아니고 시각장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보통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맹학교 이런 데 가서 점자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복지관은 보통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데 두 채를 매입했다는 부분이 앞으로……. 지금 이용자가 여성인 경우 한 분이고 남성 두 분이라고 하셨나요, 실장님?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이용자가 없게 된다면 이 부분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립홈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특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시설들마다 자립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도 매입은 하지 않고 전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실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결산 심사 의견서? 안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7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목표를 미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행정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체 평가에 보면 노후된 건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못 해서 미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후된 곳은 이대로 그냥 가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나……. 저 같은 경우도 현안 사업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를 한 동 설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아주 소규모의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기보다는 행정복지센터의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실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