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2본회의2022-06-22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충남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경찰청에서는 농어촌지역 경찰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현장 소식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충남도경찰청장은 농어촌지역 경찰인력을 줄여서 도시지역 경찰서에 재배치하겠다고 하여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또 파출소가 줄어드는 것이냐고 불안해하고 근무하는 경찰관들 역시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운영과 도경찰청의 인력 운영은 별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충남도가 1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찰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파출소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치안 취약지역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경찰청은 공주, 보령,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등에서 80여 명 이상을 줄여서 천안의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당진경찰서에 인력을 늘려주겠다고 합니다.

특히 서천, 청양, 부여지역은 한 경찰서당 14명∼15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1개 면에 한 파출소가 아니라 2개 면씩 묶어서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 3년이 지나면 파출소가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지금도 농어촌 사람들은 착해서 웬만한 일에는 경찰 출동을 요청하지도 않고 스스로 해결하여 파출소 찾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파출소나 치안센터의 문이 열려져 있고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든든하게 경찰을 생각합니다. 도시의 파출소나 지구대는 4부제로 운영되면서 한 팀당 15명 이상씩 근무하지만 농어촌지역은 파출소도 없이 치안센터에서 겨우 한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은 농어촌지역의 치안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적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치안에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빠른 출동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동 횟수가 적으니 치안수요가 적다고 인력을 빼서 도시 위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은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남도는 이 상황을 잘 살펴서 충청남도경찰청 측에 농어촌지역 인원 감축에 대한 것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인근 지역에서 출동지원을 받기도 쉽지만 농어촌지역은 인근 군의 면지역에 파출소도 없고 치안센터에서 한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지원 요청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농촌 현상을 도지사님은 경찰청장에게 잘 전달하여서 농어촌에 살아도 치안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도의 자치경찰제 운영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충남도의 예산은 자치경찰행정과에 16억 6200만 원, 자치경찰협력과에 96억 400만 원 등 총 112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는 지역 내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치안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력은 716명입니다. 충남도경찰청에 58명, 15개 경찰서에 658명이 근무합니다. 충남도는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등 국비가 지원되지만 앞으로 2, 3년 후면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국비지원이 일몰되기 전에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 세입 차이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재원 충당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치안예산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11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