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김선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3개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이 있는데 심의 결과에 ‘해당된다’, ‘비해당이다’만 나와 있고, 처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23페이지의 청소년쉼터 현황 관련해서 논산 같은 경우는 여자만 있고 당진·서태안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현재 쉼터 운영하고 계신 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도 개괄적으로나마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볼게요.
결국 사업이라는 게 조직과 예산일 텐데, 조직 현황을 보니까 청소년정책팀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정원이 아예 없는 데에 현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팀마다 다들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업무 분담도 다 있을 텐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치상으로 나타냈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의 예산 관련해서 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 기금인가요? 크지는 않아요.
이거는 세입이지요? 이거는 세입 예산인 거지요? 만약에 양성평등기금이 34억이면 세입으로 34억 잡아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된 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만약에 정말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일반 예산에 다 합쳐서 쓰시든지 이런 것들이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봤는데,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갈 텐데, 지금은 방향성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관련해서 국비 지원 상담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광역, 우리 충청남도에서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대책 이런 거는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 상담사 같은 경우는 예산 면에서도 불이익을 더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전체적인 틀이야 조직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업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안이 있어야 되고.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혼선은 오히려 훨씬 클 것 같은데?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가 실질적으로 복지의 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의 존립 목적이나 취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십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흐름을 최소한 앞서가야 되는 거고 최대한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래도 여성가족정책관이 있고 본청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연구원에도 존립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특화된 부분, 우리 원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특화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 전문성·특화 그다음에 신속하게, 조직이 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연구 사업 38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연구원의 가장 주된 업무는 연구일 것이고, 지금은 ’22년도 사업만 쓰셨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비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해서 보기가 좋을 것 같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88.4%가 현재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1년으로 따지면 7월, 막 반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어떤가요, 상태가?
보통 이 정도의, 88%면 적당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11월 달에 최종 평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결과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계획은 100%인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51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대외 협력 및 기관 홍보 사업 관련해서 사업 규모하고 추진상황을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의 반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2개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일단 이 서류상으로만 보기에는 진도가 조금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카드뉴스 제작 이런 것들은 2회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카드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성, 체계적으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어떤가요? 결과도 좋지만 원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이 자체가 홍보 사업인데 우리 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초창기 1월 달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원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원장님? 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로드맵을 잘 잡으셔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컨설팅도 했는데, 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도 하셨고, 그런데 52건 중에서 개선 의견 21건을 제안하셔가지고 40.4%의 제안 비율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반영되는 건 어떤가요, 제안 후에? 그러니까 개선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따라서 조례가 변경돼서 올라간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조례 만들어진 걸 평가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단계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조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몇 프로 했고,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다라는 것까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48.5%를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100%가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 아주 굉장한 성과잖아요. 그런 것도 지표로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 말씀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