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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340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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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토록 하여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안정적인 운항으로 도민의 해상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도지사가 보조금으로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운항 수지가 현저히 낮은 여객선사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운항지원금을 받는 여객선사의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여객 선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으로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죠, 과장님? 지금 추경안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예산안 확보하시는 데 각자 과장님들, 팀장님들 각개전투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8년, 9년 차거든요. 안희정 지사님 4년, 양승조 지사님 4년, 김태흠 지사님 이제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사님들 말씀은 해양건도 충남 어쩌고 해 가면서 거하게 말씀들은 잘하시는데 말하고 행동하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쭉 와보면 안희정 지사 때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관리소, 연구소 등등 이렇게 통폐합을 하려고 수산자원연구소장도 한 6개월씩 공석으로 놔두고,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와가지고 다시 발령 내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양승조 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국장들이 오면 제대로 일하고 갈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양수산국은 스쳐지나만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는 얼마나 있었나? 한 두 달도 안 되게 있었죠, 공주부시장으로 가신 분?

그건 말도 아닌 거죠. 발령을 냈으면 그냥 끝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다고 다시 부시장으로 보내요? 해양수산국을 보면 너무 지사님들이 제일 서자 취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책과장님이 그렇다고 할 일은 없을 테지만. 충남이 바다가 있어서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귀어·귀촌하는 사람도 많고 소득도 많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 달 정도 바지락 작업해서 혼자 한 1500 정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각 어촌계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소득이 바다가 있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에 갔었는데 몽골에 가보니까 석유 제품을 전부 다 수입해서 쓰더라고, 중국에서. 자원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을 정유공장 해서 정제 시설을 갖추면 자급자족은 할 수 있지만 수출을 못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정제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네가 쓰는 수요는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갖다 쓰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바다가 없어서 그렇다고, 바다가 없어서. 베이징까지 가는 열차가 단선 하나밖에 없더라고, 몽골에서 가는 그거.

그러니까 자원이 있어도 바다가 없는 곳은 그렇게 참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바다가 있음으로써 충남도가 그만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점이 심각해요. 다른 과장들은 다 발령 내면서 왜 국장은 발령 안 내냐고. 꼭 1월 인사로, 단체로 같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방파제 같은 거 쌓다 예산이 없어서 꼭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국장이 있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과장님들의 몫이 그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국장이 그만큼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란 얘기죠. 물론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한테, 팀장님들한테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한들 소용없는 얘기인 줄은 압니다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앞으로 수산직 공직자 여러분들도 똘똘 뭉치셔서 일 좀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만 집행부에서도 해양수산국을 그런 부분 없이 잘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해 가셨죠?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양정책과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받으셨으면 여기에 대한 지금 아무런 자료 없이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이시지요?

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하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장민규 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시면 유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태안군에 유인도는 가의도섬 하나인데 거기는 현안사업비하고 도비 받고 군비 받아서 했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지요. 장민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운항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래요?

본 위원이 간략히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충남 도내에 33개의 유인도가 있지요?

그래서 33개라고 말씀드렸고요, 안면도 빼고. 그런데 이게 사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차도선이 못 들어가면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33개 섬에 다 시설이 돼야 될 부분인데, 특히 유부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도선이 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문제가 고대도라고 하셨는데 105가구라고 했나요? 그런데 대부분 섬은 집단부락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반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LPG 통을 여객선에는 못 실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선을 가지고 가든 선외기를 가지고 가든 가까운 LPG 공급소 예를 들어서 대천이나 안면도로 가든지 거기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와서 -섬은 LPG 충전소에서 배달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싣고 와서 또 거기서 내려서 경운기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집으로 갖고 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해 줘야지 저렇게 50%만 해 준다고 하면, 물론 자부담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외 지역 드문드문 몇 가구 산다고 해서 거기를 제외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요, 이거는 해운항만과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에너지과에 가면 그것 상관없이 금액이 한정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3억 사업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의도리에 군비·도비, 제 현안사업비 1억 5000 또 군비에서 1억5000을 더 보태서 6억 가지고 사업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거의 다, 만약에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LPG 탱크 시설을 다시 또 주변에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우리 가의도리에도 지금 말씀하신 탱크 2개 와 있어요, 큰 것 대형 5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이 뭐였냐면 겨울 같은 경우는 LPG를 많이 쓰잖아요, 난방도 해야 되니까. 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LPG 선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탱크를 큰 것으로 더 확장해 보자라고 했더니 그건 법상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LPG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상황 봐가지고 그것을 보급해 줘야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물선 보령시? 예, 연료운반선.

태안은 없어요. 그래서 화물선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가의도도 화물선 LPG 싣고 있는 화물요금, 태안군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에 몇 번 안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자주 가더라고요. 어차피 해운항만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에너지과에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대규모 섬 집단 가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소규모 섬 같은 경우 50가구 미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누구는 그렇게 해서 계량기 따라서 요금만 내면 되고 어떤 분들은 다른 데 내 배 가지고 가서 실어 와야 하고 내 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한 것 100% 거기에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방법 한 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보령시 지역구 의원님 좀 찾아 가셔서 현안사업비를 투입하라고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아, 있으세요? 주진하 위원님. 오전에 끝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결은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에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농가 소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거시죠?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농업인단체이지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원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게 천안 기술센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걸 명확히 하셔야지.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가슴이 철렁한 것이 우리에서 무슨 보상이 나와야 되고 도에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로도 천안 기술센터에서 일어났던 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우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 기술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기술원 산하니까 그렇지만 천안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하는 사항인 만큼 저는 큰 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록 또 녹음이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명확히 해 주셔야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잘못하시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세요.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님, 그렇게 하세요. (15시02분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그 부분은 시골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 99%가 그렇게 말씀들 하셔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쉽게 풀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농지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인들의 희망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나이 드시면서 땅이라도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돼야 빨리 팔고 손을 뗄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다 그렇게들 원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원하고 계시긴 한데.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원장님, 간략히.○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소형 건설기계 양성 과정은 만들어지는 대로 한번 더 상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심층적으로 한 다음에 상의드리겠습니다. 한 번 만들어 보겠고요. 6차산업 판로 문제도 우리가 항상 고민하던 문제이고 계속 하려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가공 상품 만들고, 1차 생산물을 이용한 가공 상품 만드는 연구도 해 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마지막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마지막에 팔 수 있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농업인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기술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규모를 보면 기술원의 농촌지원국이 52.4%, 총무과가 28.1%입니다만, 우리 최정엽 총무과장님께 질문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결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회의를 마친 후 다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정회) (17시0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5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