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 제공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