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형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 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해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