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오늘 제안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잘해 주신 이철수 의원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드는 건데 충남도의 복지의 사각이었던 분들이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잘돼 있는데 제5조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라고 했는데 5년마다 수립해도 적절한지, 한 3년마다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일단 5년으로 해 보고 나중에 추후에 단축도 할 수 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돼서 공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임기가 6월 말로 정해졌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장이 사직을 하기 전에 미리 부서에서 다음 공공기관장을 인선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 취임과 바로 며칠 뒤에 바로 공공기관장이 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보면 6월 말로 임기가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되기 전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그때부터 다음 공공기관장을 인선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서 6월 말경에 인선을 해가지고 7월 초쯤에 임명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백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발의하신 양경모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도지사의 재량권이 침해된다, 또 일부에서는 도지사의 철학에 맞춰서 도정이 한 방향으로 또 효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등등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우리 도정이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 조례를 우리 양경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아요. 양경모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장이나 산하 센터장분들 모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도지사와 엇박자로 간다고 그러면 피해는 도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의 철학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우리 양경모 의원님께 아까 들었지만 도지사의 재량권 침해보다 원활한 도정 운영에 실익이 있다라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장과 지사가 서로 철학이 안 맞아서 엇박자로 간다면 우리 도민한테 그만큼 피해가 큰 거기 때문에 더 큰 공백입니다. 공공기관장은 있지만 공백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규칙과 정관을 재정비해서 최소한의 기관장 공백을 보더라도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해서 도정이 하나로 가고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가 선거 결과는 안 나왔지만 여론 조사 결과 낙선 분위기다 그러면 알박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거 한두 달, 몇 달 남겨놓고 여론 조사 결과가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장을 다 알박기로 넣어놓으면 그만큼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재량권을 줘서는 안 되지요.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상임위 운영하면서 발언 시간을 제한을 둬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상임위가 이렇게 한 분이 오랫동안 질문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똑같은 답변을 다시 듣고, 이거 우리가 시간이 한가합니까? 발언 시간을 앞으로 제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석에서는 회의 진행만 하셔야지 발언을 그렇게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을 바꿔서 하시든지 해야지 위원장석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짧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만 질문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님은!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충청남도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도의 산하 공공기관이나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규모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또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도 못 하고 그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관장만 한 사람씩 계속 앉혀가지고 단체장의 보은 인사를 하듯이 해 왔는데 그동안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충남도가 중앙 정부에 그런 기관이 있는데, 정부 기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정에 필요한 자료를 받고 협조를 받아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관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물론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 재정 여건상 그렇게 기관을 규모도 안 되게, 그냥 숫자만 이런저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은 중앙 부처에서 계셨으니까 우리 도의 산하 기관들, 조그만 기관들, -단체장만 하나씩 있고- 그동안 역할이 제대로 되어 왔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하셨듯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물론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문제라든지 용역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도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공공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직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단체장만 줄이는 건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장만 줄이는 건데 도민들이 다 찬성할 일입니다. 어느 도지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가 선거를 마치면 선거 기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다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줄인다는 게 우리 김태흠 도지사가 정말 큰 용단을 내린 거고 잘한 일이라고 도의원들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도민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당을 떠나서, 저도 소수 정당에도 있어 봤고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소수당에 있을 때도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진짜 바른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도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거기에 이의를 달고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토론을 했으니까 여기서 빨리 종결하고 표결을 해서, 또 오늘 업무보고도 있고 다음 조례도 있으니까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서 잘못 써줘도 진행 잘못하면 위원장 책임이지 잘못 써준 사람이 잘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