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실장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받고, 이게 아무래도 대상 정의랑 실태 조사가 말씀하신 대로 기반이 되어야 해서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했는데, 이런 복지 부문 사업 같은 경우는 시험 사업 등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부득이 대상 범위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마련 없이 추진되는 조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실태 조사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으니까 끝나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제대로 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 부문에서도 주관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부문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면 초기에 선정된 업체들이 이 사업을 선점하게 되면서 주로 초기 선정된 기관들 혹은 협회들 위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 첫 회 사업자 선정할 때도 기준을 제대로 세우셔야겠지만 추후 사업 점검을 꾸준히 하셔서 그 이후에도 추가로 선정 대상을 모집하고 선정하실 때 일부 업체나 협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속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전반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최초로 이걸 도입했지만, 조례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경기도나 강원도도 지난해 말부터 많이들 필요성과 수요를 느껴서 조례를 도입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충남도에서도 다른 지자체 사례가 없다 보니 이 조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시기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만한 다른 지자체나 기관들 혹은 자문을 위한 기관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행하시면서 그 선정 기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 조례는 제대로 만들어져서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잘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과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확인차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직무 수행하는 기간을 고려하셨을 때 2개월에서 4개월, 길면 5개월까지 생각하고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는 회신하실 때 1.5개월, 1개월 반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떤 기간을 -맞다고는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저도 그 말씀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 업무 보고 받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기술진흥원, 인재육성재단, 경제진흥원 등등 많은 기관이 지금 원장님이나 상임 이사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실장님이나 본부장님급, 혹은 본부장님조차 없어서 사실상 과장님급이나 팀장님급이 업무보고를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각 기관들은 당연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문제없이 의결 과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고,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대리인분이 업무를 직무대행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실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감당……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를 저는 이번 업무보고 때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직원분들이 함께 분담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이 조례에 담아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정보화 추진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회 열리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가요?
최근 3년 동안 한 4회 정도 열린 건데 대면이었을까요, 서면이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보화추진협의회가 있고 뒤에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그 역할이 많이 다른가요?
간단하게만……. 제가 지금 듣기에는 추진협의회랑 실무협의회가 사실상,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검토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리고 실무협의회도 지금 3년간 개최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조례안에 두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 두 부분을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역할을 정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제대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꼭 따로 운영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18조에 정보추진실무협의회에는 역할이, 기능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같이 설명 들으셨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두 협의회 운영이 우선 전반적으로는 개최 횟수가 적고 실무협의회도 안건 검토, 조정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 개최 횟수도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실장님, 답변보고서에 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 소속 가칭 과학기술진흥부로 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원 업무보고받을 때 본부명을 다르게 보고받기는 했거든요, 가칭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디지털혁신본부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뭐가 맞는 겁니까?
앞에 설명을 다 하셔서 더 길게 과학기술진흥원이 왜 설립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그만큼 충남도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에 굉장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많이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출범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조례안 기반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두 기관이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통합됨으로써 얼마 정도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력이 너무 소규모였다”, 사실 R&D 쪽에서는 좋은 연구 인력을 구하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또 업무를 하셨으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실장님, 왜 과학기술진흥원이 그동안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고급 인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또 중앙으로 가려는 수요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으로 이끌어 오려는 노력을 하기에는 임금 수준이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히 수도권에 있는 같은 연구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생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실장님? 그래서 사실 -천안아산역이- 수도권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연구원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통합을 한다, 그래서 다른 부문과의 융합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천안아산역에서 근무하려는 연구 인력이 없었는데 저는 한 번 더 고민이 되는 게 내포로 이전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 걱정 반 의문 반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급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 같은 것도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경영 효율화 내용에는 인력이…… 일부 원장 자리가 줄어들면서 인력비가 조금 감소되고 그리고 시설 임대료가 빠지면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시설임대료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의 3% 정도가 효율화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인건비를 더 지출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경영 효율화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연구 용역 안에 담긴 수치적으로는요.
저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학기술진흥원이 원래는 집적지구로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발굴……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곳에 입주하는 기업들 혹은 천안아산역 쪽을 찾아오는 기관이나 기업들과의 논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집적지구로의 이전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연구원과 통합하면서 내포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대로 연구원의 다른 분야와 시너지를 내서 연구할 수 있는 것도 기대를 하려면 저는 ‘연구원 본원과 분리돼서 내포로 오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두 기관이 통합하는데 결국 표면적으로만 통합을 했지 결국에는 본원은 공주에 있고 과학기술진흥원이 본부로 편입되면서 이 본부만 -연구하는 부문이- 결국 내포로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상 저는 천안아산역에 있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집적지구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수요자 중심에서 결국에는 정책 그리고 정책기획 실행 중심으로 간다는 기조를 여기에 담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연구원도 같이 통합된 김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정책에 기획과 실행이 중요하다면 과학기술진흥원만 따로 내포로 올 게 아니라, 사실 통합은 했지만 직원들은 결국 조직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과학기술진흥원만 내포로 끌고 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 실행이 중요하다면 저는 연구정책을 고민하는 그 기간이 전반적으로 용역 기획과 동일성 있게 한 번에 다 옮겨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과학기술 R&D 혹은 정책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온다고 하니 통합의 의미가 대체 어느 쪽에 초점에 맞춰 있는지 의문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고민이 애초에 담겨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을 그냥 표면적으로 묶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연구 용역 단계부터 5년 후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를 연구하기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고민하셨다면 5년 후에 인적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임금 같은 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도 이 연구 용역 안에 담겨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표면적 결합만을 산출한 수치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본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안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문제 역시 두 기관이 직급 체계도 다를 겁니다.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도 여기에 담겼어야 하는데요, 직급별로 얼마나 임금 차이가 나고 우리가 1년 후에,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임금 차이를 맞추면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도 분석됐어야 하는데 여기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묶는 건데.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결국에는 어쨌든 근거지를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결국에는 이동 거리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존에 거주지가 있고 결국에는 내포든 어디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동하는 기간에 대한 예를 들면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이주비 지원까지는 솔직히 여기에는 담겨있지 않고 교통비 지원도 담겨 있지 않은데 사실 이 부분도 담겨서 산출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되세요?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 해당 기관 의견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두 기관 다 의견 수렴하신 건가요?
이전하는 거와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연구 용역을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이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담당 과나 실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셨다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과학기술진흥원의 입장은 저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통합 흡수되는 입장에서, 충남연구원이 공주에 있는 상황에서 내포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왕 흡수 통합이 된다면 아마 같이 연구 용역 시너지를 내는 걸 원했겠지요. 그런데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정에서 했는데 과학기술진흥원이 내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었나요?
아까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말씀하셔서 질의드리는 거고, 저도 안타까운 거는 배석을 안 하셔가지고 사실 이 멘트를 듣고 각각 발언대로 모셔서 들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배석을 안 하셨다고 하니 여쭤볼 분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데 저는 조례안 심사에, 저는 의견 수렴을 진정으로 했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일 수도 있고” 말고 무슨 과에서 청취하신 거예요?
두 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담당 실이나 과가 주체는 아닌 거잖아요?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 넣어주신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아래 페이지 보시면 인재육성재단 대전학사 운영 중단에 대한 시설 효율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12월에 지사께 도정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대안으로 충남학사를 제안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전학사가 사실상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차라리 충남 도내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없애거나 감원하는 인력 운영에 대한 효율화만 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전혀 산출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언제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 보면 부동산 매각 효과까지 해서 대전학사를 운영 중단하게 되면 5년간 총 227억 원의 효율화 효과가 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사실 이만큼 효율화가 되는 걸 떠나서 저는 이전하면 이전에 대한 비용이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운영 중단에 대한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전에 대한 대책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겨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담당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랑 평생진흥원 통합의 성격이 맞다고 보세요, 실장님?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대전학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을 이전하는 거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자료 벌써 제출해 주셨는데 -요구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도민분들 의견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 평생교육은 그대로 평생교육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꽤 보이네요, 42건 중에. 평생교육 추진 체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하신 건지, 단순히 대전학사 이전하는 것만 해도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 담겨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도 사실 여기 봐가지고……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누가 정하시는 건가요?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제 새로 바뀌는 조례안……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되는 거잖아요?
두 기관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따로 하셨다는 거예요? 용역의 명칭 관련된 거를 두 기관에도 했다고요? 그 말씀이세요?
삼일회계법인이 지어준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는 의견을 안 내셨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이 두 기관 중에 해산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두 기관이 애석하게도 ‘흡수된다’, ‘흡수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두 기관이 통합이 될 때 분명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 통합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주체 기관과 지금 흡수되는 기관 간에 진통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저는 이 명칭도 사실 도 차원에서 고민을 하지 않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안한 걸 그대로 흡수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 두 기관 나와 계신가요?
이 자리에 배석하셨나요? 재단도 나와 계시고 진흥원도 나와 계시나요? 진흥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통합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이 명칭 관련돼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아까 실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재단 관계자분 나와 계신가요?
실장님,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통합 추진 후에 명칭 관련해서 재단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질문한 적 있으세요? 그 의견을 제안할 기회가 있었나요, 도랑?
따로 의견 수렴을 하셨나요?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의견 수렴을 했나요, 명칭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담당 과장님! 도 차원에서는 아까 없었다고 하셨고 삼일회계법인에서 명칭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두 기관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삼일회계법인이 연구 용역에 담았다고 해서 그대로 도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두 기관에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 명칭에서부터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요, 명칭 관련해서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과장님이…… 제 첫 번째 질의 OX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명칭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회의록 다시 돌릴까요? 과장님,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삼일회계법인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아니요, 의견 수렴을 해서 명칭 관련해서 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삼일회계법인에서 명칭 관련 의견 수렴을 아까 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제안서에 그게 담겨서 그대로 수용했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답변이셨고요, 그리고 이거를 의견 수렴도 안 한, 삼일회계법인이 두 기관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조차 않은 통합 명칭을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중요한 조례안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명칭 관련해서 -포함해서- 명칭 부분도 사실 도에서조차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칭 그리고 저는 이 두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이 조례안의 명칭에 대한 거를 우선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느냐면요, 사실 아까 재단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두 기관이 합쳐질 때 주체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두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용역에 그대로 올린 결괏값을 바로 조례안에 올리는 거는 도에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해당 기관과 흡수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