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 및 고용 불안으로 역대 최고 1월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경제고통지수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도 차원의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방안,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군 및 소상공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에 대한 내용, 안 제7조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