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조철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단장님의 말씀 중에 “할 수 있고요” 이런 자신 없는 말씀이 공공유치단에 얼마나 활력이 불어넣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 목표와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목표와 계획이 우리 충남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산이에요, 아니면 충남 도민들의 어떤 결집된 의지예요?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잠시만요. 토론회 등을 추가하는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토론회 계획은 정부 발표 이후에 계획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목표나 계획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토론회 계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1600만 원 가지고 어떤 토론회를 몇 번, 몇 회 할 수 있는지, 우리 단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지금 계획하신 것은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 가지고 공공기관 유치, 충남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토론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단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에 전념을 다해서 충남 도민께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들,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 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의 홍보와 관련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사의 치적 홍보가 아니라 충남도정의 홍보를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위험한 발언도 하셨는데, 총선 공약 발언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 나오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공약 속에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더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디 총선에 공약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출발하면서 홍보에 전력을 하고 계신데 2042년, 20년 계획이죠? 물론 큰 프로젝트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우리 충남을 볼 때 아산만 일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또 수소 경제,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도 뛰기 전 이렇게 홍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사 치적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공동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베이밸리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확정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세미나나 워크숍, 간담회 이런 것들이 지금 공동으로 확정된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경기도와 공동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충남도와 확정된 일정이 있어요? 사업 내용은 내용인데 일정상으로 확정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민·관 합동 추진단이 구성돼 있지만 경기도에는 지금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까 홍보 말씀드렸는데 물론 앞서가는 것과 선도하는 것과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그런 퍼포먼스, 경기도와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경기도는 지금 민·관 합동 추진단도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관만 관심을 가져서 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민·관이 함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도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정 확정된 거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순서와 절차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전 선포식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외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일들이 경기도와 손발이 맞아야 되는, 우리만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함께 협의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그래서 아산만권 일대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와 위원회 해촉 문제인데요, 실태조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요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변경을 요할 것이냐, 실태조사 없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해촉이 빠져 있는데 위원 중에 건강상이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둘 것인가, 해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위원회에서 그걸 준용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반드시 준용해야 된다라고 다른 위원회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실태조사 없이 과연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가 없어도 지원법에 의해서 다 지원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이 조례를 만들어요? 아니, 특별법에 위원회도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게 뭐 있어요? 조례로 안 담아도 인구감소지역 지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담아야 되는 거죠. 법에 있으니까 담지 않아도 된다, 실태조사 하게 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에 연도별 시행계획이 담아져 있나요? 아니, 과장님께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돼 있어요. 연도별 시행계획 왜 조례에 담아있지 않나요?
아니, 법에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어디에다가 수립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근거를 놔둬야 돼요? 조례에다 근거를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여기 법에 다 돼 있는데? 세부 시행계획이 연도별로 또 더 세밀하게는 분기별로 조례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니,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근거를 안 남기고 그냥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 다 법에 돼 있는데 조례에 심의위원회는 뭐 하러 만들어요?
왜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 말씀대로라면. 법에 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아까 말씀하신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