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에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나요?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2022년도에도 그러면 집행을 했겠네요, 편성해서?
맞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대전하고 충남하고 이렇게 동우회가 두 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인데 활동을 그렇게 나눠서 하나요? 대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충남 행정동우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사실은 지원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평생을 세금으로, 사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직을 하셨잖아요.
그러셨는데, 충남에 살지 않는데 본인들 모여서 동우회 행사하고 봉사 활동하는데, 대전에서 활동하는데 우리가 왜 지원해야 됩니까? 저는 이 근거를 “충남 도내에 거주한다”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부 저기를. 지금 조례안에는 그렇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했지만,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충남에 사셔야 여기서 생활하고, 그래야 여기서 물건도 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전에서 사는데 봉사 활동만 하러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 지금 충청남도에는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있어서 당연히 큰 행사에 나와서 자기 생업을 접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과 관련된 자문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거지, 행사장에 나가서 팸플릿 나눠주고 쓰레기 줍는 일들을 이분들이 왜 하십니까? 쓰레기 줍는 일들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일하고 20만 원씩 받는 이런 소중한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지금까지 행정동우회가 해 오면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상담해 주고 해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지금 대부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시골이나 행정이나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공무원 퇴직하시고 행정사무소 이렇게 내셨거든요. 돈 주고 상담하고요, 돈 주고 해결하러 다니십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부분이고요, 저는 이 조례에 “의무”에서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큰 틀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 그다음에 뒤에 “사업”에 가서도 5조 사업에서 4항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그리고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 2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아니면 세부 규칙을 마련해서 회원들의 복리 증진이나 회원들의 침목 도모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지 않고 공적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또 하나, 봉사 활동도 단체로 견학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환경 정화 활동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 홍보한다고 행사장 팸플릿 나눠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행정동우회답게 행정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해서 도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든가 그런 역할, 품위 있고 지적으로 필요한 걸 해 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이라고 해서 이걸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봉사 활동들을 하잖아요. 새마을에서도 하고,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면 부스 하나 마련해 놓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회원도 저는 충남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촘촘하게 해서 하고요, 2023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지윤 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지윤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의를 해 주셨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지윤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재운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박정주 실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참고 사항, 주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고요, 지금 충남도가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뭐만 하면 돈부터 세워요, 그것도 일부 조금. 그러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부서는 정보화 담당관실이죠, 물론 사업 부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 조례의 제7조 사업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있는데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다만 3항에서 보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제품의 개발, 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남도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서 간 네트워크를 안 합니다. 충분히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 부서들이 있지요.
경제실이 있고 테크노파크가 있고 이런 데와 함께 업무 협약을 하든지 업무 협의를 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해 충청남도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가 있는지,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이끌어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단지 어떤 기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주문 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공주 터미널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3대가 설치돼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르신들 정말 하기 어렵거든요. 적어도 행정동우회라면 봉사 활동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한나절씩 아니면 그 회원들 중 2시간씩, 3시간씩, 오전과 오후라도 나오셔가지고 사람 구경도 할 겸 와서 하시는 분들 옆에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다 없어졌어요.
물어볼 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어디 가는 차가 뭐냐” 이렇게 할 데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농촌,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 하거든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런 상황인데 대처가 늦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더 촘촘하게 정말 진짜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격차로부터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계를 보급해 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지금 우리가 산재해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들어졌다고 이 사업, 제7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보다 업무 협약을 충분히 해서 장애인 부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 그러면 우리가 저출산·복지와 관련된 부서하고도 또 연계를 해야 되고, 테크노파크나 경제실과도 해야 되고, 교통과 관련된, 건설·교통 쪽에 관련된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답답한 것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마을과 관계된 데는 주택들이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좀 떨어진 데로 들어가거나. 인터넷망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의 사업비 중 일정 부분 더 많이 지금 사실은 이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케이블을 깔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를 설득해서 국비가 내려오거나 정부가 또다시 정보통신회사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고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하는,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외부와 할 수 있는지를, 또 하나, KT나 SKT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또 같이 협업을 맺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재운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또 올라오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 연구 용역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명, 부서, 사업비 완료했는지 하고 그냥 간단하게 요지가 뭔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하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대응 연구 용역이 또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가로림만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 지난 10년간 어떤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예산 그다음에 연구 용역명, 사업비, 기간, 목적, 연구 용역 수행 기관, 기관의 소재, 대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연구 용역 중에 체육과 관련한, 지역의 이름을 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기관 명칭이 바뀌었는데- 시행하는 사업 중에 혹시 공무원, 충청남도나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교육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집행된 게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집행된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도 2022년, 2023년 포상 내역, 부서명하고 어떤 내용으로 포상했는지, 얼마를 했는지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공무원 표창과 관련해서도 부상인데 이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급하게 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 중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복지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시상도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정액으로 나가는 인건비, 운영비 외의 나머지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들이거든요. 2022년, 2023년 예산이 얼마인지, 물론 20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2023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죠.
그러니까 연수비를 보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주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속한 수가 있겠죠- 회원 수라든가 전체 금액, 비율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정책관실에서 도민에게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좋겠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가, 데이터정책관실이 생긴 이후로 도민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게 있는지, 있으면 공문 사본입니다.
공문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고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과 관련해서 15개 시군을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수를 전부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 이번에 10%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 시군별로 비율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수강료니까 농어촌 지역이 더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인데 비율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 그다음에 비율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각각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 답변서에 보면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답변을 쓰셨어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지원하는데 지원하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차별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그냥 말로는 안 되거든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서 우리 충남산 농산물이 공급된 사례가 있는지, 이게 조금 시행이 됐잖아요.
공급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을 좀……. 도가 시행을 안 했어도 국비로 시행했잖아요. 국비로 시행할 때 국비에서도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농산물도 공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밥을 주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충남에 있는 대학들 중 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까? 확보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농산물 공급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밥을 더 먹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예금 전출과 총액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이자 수입인데요,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이자 수입, 그런데 이 이자 수입이 우리 충남도가 낸 이자인지 그다음에 다른 금융 회사로부터 예치를 해서 받은 이자인지를 구분해 주시고 또 비율을 표기해 주세요. 충남도의 이자율 그다음에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의 이율을 달별로나 아니면 6개월이든 아니면 4개월이든 금리가 변경이 있어서 변동금리를 쓰는 경우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지역개발기금이 전체로 어떤 어떤 사업들에,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업으로 갔는지 3년 치 그렇게 항목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 자료 준비도 있고 점심 식사도 해야 되니까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예산안하고 기금 두 건을 같이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사이에 한 가지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충남 도비 지원 사업 예산이 다 확정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충남도 예산이 확정됐냐고요?
예산이 지금 돼 있냐고.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에 한끼당 2000원 지원’ 이런 보도 나갈 수 있습니까, 충남 도정에?
뭘 잘 챙겨봅니까? 예산을 지금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도를 내버리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추진한다는”, 그런데 ‘추진’이 뭡니까, 행정에서?
예산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의회를 지금 무력시키는 거예요! 안 해 주고 배기나,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산이 지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탑으로 이렇게 (신문을 들어 보이며) 대문짝만 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죠? 예산 심사하나마나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기조실장님, 편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랑 보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조실장님이 의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은 해 달라고 하고서, 그러고서 지금 예산은 통과가 안 됐는데…… 자, ‘대학생·농어민 모두 혜택받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식당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적어도 절차를 밟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말하면 다 “알겠다”고는 하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신문을 들어 보이며) 기사가 지금 이만큼 나왔죠?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적어도 의회는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도민과 합의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거예요.
계획은 도정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무슨 예산에서 썼을까요? 그리고 이걸 보는 도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기서 ‘대학에 추가로 천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이래요. 예산 없는데 지원할 있습니까? 예산 없는데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건 내부적으로는 지원할 계획이라고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 본회의장에 통과한 다음에 이런 보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방자치가 30년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을 심의받아야 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에요, 업무이고. 그런데 의회가 있으나 마나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올리면 그냥 의회가 알아서 다 해 주겠지’ 그런 마음입니까? 계획을 발표할 때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상세한 내역이 다 들어갔는데, 그럼 천원의 아침밥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다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다 같이 있는 데서 브리핑 한번 한 적 있습니까?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이런 걸 사전에 얘기 안 하고 예산 편성 다 하고 e호조 다 입력시키고 책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예요. 오늘은 5월 10일이고요.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충남 도정 소식에, 대부분 이게 지금 얼마나 발행되는지 아시죠? 충남 도정 소식은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확정된 일에 대해서 알리고 도민들에게 도움되도록 정보를 하라는 거지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예산까지도 도지사 마음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예산이 없는데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만에 하나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만 나쁜 사람들이 되겠죠. 의회를 무력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그리고 아주 기쁘게 우리 농산물을 대학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천원의 아침밥은 왜 대학생들만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게 지금 2000원 중 2000원 모두 다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00원 중 1000원만 농산물이 들어가는 걸로 해요. 그러면 차라리 고등학교에도 아침밥을 먹여야죠, 중학교도 아침밥을 먹이고.
크는 학생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엄벙덤벙 정부가 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어떡하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보도 자료 어디서 넣습니까, 이 기사 작성?
이거 알아서 하진 않았어요. 부서에서 도정 신문 측으로 보냈을 겁니다.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이거? 작성, 여기서 스스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전부 보도 자료해서 언제 했는지 내부 결재 있을 거거든요.
결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냥은 아니에요, 말로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당장.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대 아니고요, 충남도립대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말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이자 이율 관련해서도 걱정하시고 주문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방 채무가 증가하고 있지요?
지방 채무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도 사용이 계속 더 늘고 있지요? 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채무와 관련된 이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에요. 3월까지 보면 지방세, 세수 진도율,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작년보다 부진하거든요.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쓰고 그거에 대해서 도비로 이자를 지출하는 게 2021년 같은 경우는 47억 89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1회 추경까지만 계산했을 때- 88억 400만 원이거든요. 1.8배가 늘어나요. 이 이유 중에는 지역개발기금을 더 쓴 것도 있겠지만 이율이 높아져서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 지방 채무와 관련해서도 기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2년 만에 한 5.6배 정도 커지지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이자 지출이 26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148억 3300만 원이에요, 지방 채무만 관련해도.
그렇게 되면 연평균, 따져보니까 2년 만에 40.6%가 증가를 한 거예요, 2020년부터 2023년 1회 추경까지 계산했을 때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꼭 써야 될 예산은 사실은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지역개발기금을 써서라도 써야 됩니다. 단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어디선가.
일몰을 시켜야 될 사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낭비성 사업들을 줄여야 되고요, 선심성 사업들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건 그런 것대로 하면서 꼭 써야 될 예산들을 어디서 갖다 쓰느냐? 원래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들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냥 낭비성, 선심성 예산들 막 편성해서 쓰고, 그리고 해야 될 사업들, 장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결국 지역개발기금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머니에서 이자 내서 이주머니도 갖다 주는 거지요.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하지만 일정 부분들은 금융 회사에다가 적립해서 우리가 이자를 또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갖다 쓸 때 이율이 이게 두 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 줘도, 우리가 도비로 높이 줘도 문제가 되는 거고 낮게 줘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의원 5년째인데 예산들을 3년 치, 4년 치 보면 조정되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정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몰을 시키겠다라든가 이런 게 없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총액이 본예산 대비해서 2634억이 증가해요.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면 의회에 의결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하기로 하면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2023년 본예산에 22개 사업에 계속비 총액이 3조 79억 6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사업이 2개가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몇 개 어떤 사업인지.
그런데 이게 지금 2개 사업이 늘어나면서 총액이 3조 2714억 6000만 원이에요. 2634억이 늘어나는 거지요, 추경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럼 본예산할 때 편성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데서 쓴다라면 쓰거나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데서 큰 사업을 들어다가 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기조실만 해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안 해도 될 사업들,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니까 예를 중고등학생들 인터넷 수강, 우리가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이 교육 전문 그겁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1억 8593만 원 갖고 충청남도의 중고생 10%한테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치지요? 1년 치도 아닙니다.
내년 가면 더 늘어나겠지요, 1년 치로 계산하면.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 단순하게 보면 이게 1년 치인 줄 알겠지만, 1년 치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도내 10% 하는 데?
이런 것처럼 그냥 시작하고 보자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면 고민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군에 배분을 할 건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면, 이율이 높고 재정이 어렵고 지방 채무 가져오고, 우리가 오죽하면 추경에 본예산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계속비 사업도 편성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2000억이 넘는 돈을.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 시상,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재정이 어려우면 올해는 어차피 본예산에 섰으니까 내년부터 제대로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기조실장님한테 이렇게 이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건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마냥 얻어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이 이율은 누구 돈이냐?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고 하고 싶은 사업부터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안정성 있게 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이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예산, 의회 의원님들이 모르실까봐 설명 안 하셨습니까, 사전에 협의 안 했습니까? 저는 본예산과 추경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 얘기를 별도로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호조에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정책 사업이 있다, 2000억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에 서로 협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해야 되는데 의안으로 전부 다 올려서 책자가 다 발송이 됐어요, 위원님들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와서 설명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디보다도 의회와, 특히 기획조정실 여기 상임위원회와 우리가 재정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협의하고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어디다가 열정을 쏟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점잖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계속비 사업 그다음에 지방 채무 증가와 관련된 금리 부담 문제, 지역개발기금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그냥 “잘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뭐 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스터디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기획조정실에서? 그래서 실국에서도 이렇게 쉽게 이런 부분들 하지 않고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보도 자료 턱 하니 나와서 신문에 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청소년들, 학생들 겨우 10% 하겠다고, 강남구청…… 부끄럽지 않아요, EBS도 아니고 강남구청하고? 교육 기관도 아닌데, 그런 걸 추경에 덜컥 예산 올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조정하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이 다 그냥 받아주니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부족한 돈은 그냥 지역개발기금 갖다 쓰고 그냥 지방 채무 얻어다 쓰고. 답변해 보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청운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있어요.
있지요? 잠깐만요, 78쪽 이게 지금 평생교육 체계와 평생교육 부서죠? 교육지원담당관인데 대학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평생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현안사업이더라도 항목에 맞아야죠. 평생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 학교에 자산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청운대가 어떤 대학입니까?
본교를 인천으로 가져간 대학이에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다니기 어렵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있는 데다 우리가 사업하도록 하면 되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 주면서 평생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못 해 줄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무리…… 저는 예를 들어서 밀착형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지역에 각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동을 하려면 차량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차량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러잖아요. 절대 안 하거든요. 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근데 대학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해 줄 정도라면 앞으로 다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한다고 하는 데가. 이 사업은 평생교육에서 할 사업이 아니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그 부서에서 한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립대학에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 줘 가면서 평생교육을 한다? 이게 지금 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그 밑에 또 그다음에 보면, 그 위에 72쪽에 보면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3개 시군이 올해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한 푼도 없어요, 도비가. 국비하고 그냥 시군비만 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도비 좀 일부 세워서 같이 붙여주면 안 됩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끄럽다라는 거죠. 우리 예산서를 거쳐서 내려가는데 도비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라는 게, 달라고 안 한다고 안 준다라는 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주는데 평생교육 평생학습 도시에 지원했으면 지원을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가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육지원담당관 부서에서는 학생들 해외 연수, 고등학교 해외 연수 가는 거 본예산에 섰을 거거든요. 15억 원 섰다가 10억 원인데, 이것도 전체 고등학생들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그냥 아주 일부 소수만 자부담 붙여서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 고등학교·중학생들 인터넷 수업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하는데 말은 뭐라고 해요?
도내 주민등록증을 둔 중고생이 신청하면 모두 지원한다. 지금 1억 8593만 원 갖고 도내 중고생이 주소가 되어 있는데 모두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모두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 1억 8593만 원이? 10%인데 왜 모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활자화를 하셨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허위 사실을 문서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10%만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모두 줄 수 있다고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육 부서도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라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막말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교육을 키워야 농어촌 교육이나 교육 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데를 메꿀 수 있는데 사교육을 조장하죠.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 학교는 많이 지원을 할 거예요. 부모가 케어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많이 지원할 겁니다. 또 이걸 지원받아서 부모가 케어할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 강한 학생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EBS 방송은 공교육이거든요. EBS 방송과 관련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전 과목 다 해 줘요, EBS는. 차라리 이런 데에 우리가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EBS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니면 정부가 예산을 대서 하는 운영하는 방송국이니까 충남과 우리가 도비를 못 보탤 테니까 할인을 해 달라라고 해서 같은 가격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고 어떤 과목이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왜 우리가 강남구청하고 이걸 해야 됩니까? 정작 강남구청 학생들은 이거 전부 다 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학생들은 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일류 학원을 가요.
강남구청 학생들은 일류 학원을 가고 이걸 사용하지 않는데 충청남도 학생들은 강남구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된다?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이 생겨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일회성, 흉내 내기, 선심성, 즉흥 행정, 아주 소수만 주는 이런 거 하려고 그 부서 이렇게 따로 법무 떼 내고 따로 교육 지원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는 사업 족족 다 이렇게 일부만 특혜 주고, 사교육하고 해외 연수 가면 좋죠.
몇 프로 보내는 겁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 다 못 가잖아요. 그런 빈익빈 부익부를 더 크게 만드는 이런 일들, 사교육 조장하고 공교육 저하시키고, 이런 사업하라고 그 부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금 갖고.
누구 마음대로 10% 학생들한테만 이 인터넷 강의를 받도록 합니까? 하려면 예산 전부 다 세워야지. 그러고서는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 활자에다가, 이거 특혜입니다. 강남구청하고 하겠다고 여기에 사업 설명서에 딱 찍어 나와요.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강남구청 걸 삽니까?
적어도 이런 걸 하고 싶으면 더 좋은 데로 해 보겠다라든가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지요. 그럼 의회는 뭐 하러 있어요? 의회가 예산 심사하면서 예를 들어 EBS를 권할 수도 있고 강남구청 걸 할 수 있고 탑클래스 걸 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강남구청 것도 사기업인 겁니다. 거기가 교육의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금 시중에서 선호하는 건 탑클래스예요.
아시죠, 탑클래스가 뭔지?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교육을 이렇게 공평하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10% 지원하면서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우선은 저는 자녀 교육비 예산에 지원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지역에서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맞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중위 소득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못하게 해 놓고, 그러면 나머지 10% 잘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하고 이럽니까? 이 오프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에서 쓰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원하면.
그러면 지역에서도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도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외 연수 가거나 인터넷 수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역외 유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을 업으로 하고 있는 도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도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덜컥, 그것도 추경에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실장님,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쉬운 말로 돈이 필요하지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더 많은 학생들을 혜택 받도록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0% 전부 다 우리가 하려면 1년에 얼마 예산 들어요? 1년에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00% 한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전체 중고생 전부?
곱하기 한 번 해 보세요,지금 이게 10%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뒤에서 누가 계산해서 빨리 말씀해 보세요. 1년에 38억 5000만 원.
적어도 1년에 30억 원은 세워놓고 누구나 주민등록 된 사람 신청하면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자부담 있지요? 몇 프로입니까?
자부담 1만 원, 그러면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3만 5000원 지원하는……. 1년 수강료가, 1년에 내가 원하는 모든 과목의 수강료가 5만 원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지금? EBS는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 과목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영·수·사·과 이렇게 다섯 과목이지요.
이거 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체능이나 나는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또 차별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는 국·영·수·사·과가 중요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고등학교는 면접을 볼 때…… 면접이 아니라 입시생을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적을 봐요.
그런데 그 성적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가 잘하는 과목 다섯 가지를 성적으로 봐요. 우리가 대학 입시는 다르잖아요.
국·영·수·사·과를 높은 점수로 놓고 나머지 비율을 낮게 보는데 이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하냐면 사람은 다 생긴 게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듯이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 주려면 자기가 잘하는 다섯 과목을 성적으로 해 줘야 그게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국·영·수·사·과 관심 없는 사람은, 이쪽을 못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나할 때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격차를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설픈 복지지요.
누구 발상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 지원 담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교육청에 예산 주고 농어촌학교도 주고 다 골고루 하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학생들 해외 가는 거? 차라리 교육청에 주고 수학여행 갈 때 얼마씩 보태라고 하세요. 뭐하러 따로 이쪽에서 그거 감당도 못하고 업무도 못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대학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는 일이고, 평생 교육을 위해서. 부서는 부서답게, 예산을 하나 작은 예산을 편성하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중고생 인터넷 수강도 시작하면 올해 6∼7개월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불어날 것 같고 적정하지 않으면 깎거나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미리 협의하고 이런 일들은 본예산에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집해야지요. 그러면 1∼2개월 때 모집해서 3월부터 새 학기부터 할 수 있는데, 이제 7개월이라고 예산 세웠는데 실장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7개월 예산 세웠어요. 7개월 치 다 쓸 수 있어요?
신청은 언제 받을 거예요? 예산은 지금 6월부터 쓸 수 있다고 칩시다. 이 예산 언제 통과되지요? 6월부터 쓸 수 있지요?
이 예산을 6월부터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은 왜 7개월 치입니까?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6월이면 방학 들어가고 하는데 1년 수강권을 왜 끊어요?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 해야지? 그리고 6개월 치면 어쨌든 1년 수강권이거나 말거나, 그러면 6개월 치 계산을 해야지요. 아니, 저는 참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 1년 수강권, 근데 우리가 한 학기 날리잖아요, 학생들이.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내가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빨라야 우리가 돈이 지급되는 6월부터. 그런데 홍보하고 접수 받는 데 한 달 걸려요.
그러면 내가 7월부터 이걸 할 수 있는데 1년 수강권을 왜 합니까? 실장님, 그러면 학생들은 어때요? 그러면 3학년이 신청하면 공부하다 그냥 나가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계획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1년 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든 안 보든 1년 치 돈 나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학년이 바뀌고 졸업하고 이러는데, 다른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1년 치 계산해서 내년 4월까지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적어도 7월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7월. 굉장히 애매모호하지요. 2학기도 아니고 1학기도 아니고, 1학기는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논의! 저희가 합의해서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10억도 좋으니까 제대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가야지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2학기 수업 그거 몇 개월 하자고 이거를 하나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앞에는 안 하고 나중에 하고 그럼 그때 가서 국·영·수·사·과가 하다가 예체능 학교를 갔어요.
예술고등학교를 갔다라고 해요. 물론 거기도 국·영·수는 있겠지만 이걸 더 하고 싶으면 못하지요.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많고 아주 격차를 벌이고 고민하지 않고 즉흥 행정으로 그냥, 어디서 푸싱이 들어오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현장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교육의 체계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요, 특히 농업 예산, 교육 예산 본예산에 세워서 1∼2월 준비해서 3월부터 쓰게 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고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사업에서 한 마디 더 안 할 수가 없네요. 온 자료를 지금 살펴 보니까 수요 조사를 2022년에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내 학생 수 6.4% 수준인 6850명만이 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10%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요 조사 결과를 2022년 9월 기준으로 한 걸 보니까 6850명이 신청을 했어요. 하겠다고 그냥 의사를 반영한 거지요.
그런데 2023년에 도는 1만 명에 대해서, 1만 625명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왜 6.4%만 신청을 했을까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50%, 60%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방식을 달리하거나. 또 하나, 공주는 지금 500명이 신청했는데 512명 사업량을 배정하겠다고 하고 아산은 1625명인데 2020명, 계룡은 319명인데 319명 그대로, 청양은 15명이 신청했는데 106명 그다음에 태안은 120명이 신청했는데 231명 이것도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배정해 놨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전체 학생들한테 했는데 6.4%밖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을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실장님, 지원 사업 실태 조사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거예요. 이게 단 한 번 사업이면 저도 이렇게 길게 질문 안 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고 학생이 늘어나면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EBS도 아니고 공영 방송도 아니고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소수의 학생을 갖고, 15명이 신청한 군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106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비율도 하나도 다 안 맞아요.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책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육 다시 시키세요, 직원들한테. 신규 사업 시작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세입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갖다 쓰고 지방채 얻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혜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예산하고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복지 예산을 해 오라고 했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외 연수라든가 학위 취득, 특허 지원 이런 거에 관련된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거 모두 다 포함입니다.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인건비, 운영비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게 다 된다, 국외 연수 당연히, 3040 테마 연수 뭡니까? 이거 사실 복지잖아요, 업무와 연관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민간단체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수 부서 표창이 다른 위원님들, 안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부서조차도 추경에 이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 세운다는 거 문제가 있고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이 지금 우수 부서 포상이 됐어요. 글로벌 메가시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얼마인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산도 구체적으로 얼마, 그냥 계획한다는 예산 조금 선 건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우수 부서로 저는 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지역 불균형을 만드는, 물론 글로벌을 향해서 나가는 건 맞아요.
적어도 상을 받을 정도라면 이것 때문에 국비를 받아왔다라든가 이 사업이 중앙의 정책 사업에서 선정돼서 어떻게 됐다라든가 모범 사업이 됐다라든가 이런 정도 될 때 사실은 이게 우수 부서이고 우수 사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다른 데들은 다 뭔가를 유치하고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과 관련된 연구 용역도요, 정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연구 용역비도 사실은 물론 필요하면 저는 추경에 세울 수 있지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 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한다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억 8800만 원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했어요.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패했겠죠. 그러니까 2019년 곧바로 다시, 2019년 12월 23일부터, 그러니까 2019년 4월 15일까지 용역을 끝내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까지 다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국가 사업화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해요, 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에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사업하고 예비타당성 넘겠다고. 그러고 나서 실패하죠. 실패하고 나니까 또다시 2020년 4월부터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타당성 재조사 대응 연구 용역이래요.
재조사라고 해요, 재조사.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를 기관 대응하기 위한다는, 이것도 역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첫 번째 연구 용역이 1억 8800만 원짜리 갖고 해서 실패했으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는 이 사업 주면 안 되지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예비타당성 통과하지 못했으면 여기에다 또 줘야 됩니까, 이 무능한 기관에다가?
무엇이 도대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갖고 맨날 말만 하면서 여기에만 매달리냐는 얘기예요. 언제 한번 이 부서에서 금강 해수 유통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이렇게 1억 5000, 2억 갖고 한 적이 있을까요? 골치 아픈 건 안 하고, 그냥 하기 좋은 거, 내세우기 좋은 것만 그냥 구호성으로만 매달려서 이렇게 맨날 용역비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얼마입니까? 3억, 4억, 5억 원 가까이 들여요, 그것도 한 업체에.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능하다라는 거 딱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통과 못 했으면.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여기다 또 합니까.
돈을 주는 부서에서는요, 이런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당연히 실장님 같아도 이렇게 예비타당성 우리가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지금 억대 넘게 들이고 하면 업체 바꿔야 되겠죠?
기존 연구한 업체 자료 주면서 다음 업체 선정해서 거기서 더 얹어서 가도록 해야죠. 이 업체에서 나올 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에다 왜 주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체육과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체육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천안·아산권 마라톤 코스 개발 연구 용역까지 해 준다라고 하면 경제도 천안, 뭐도 천안, 뭐도 천안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위원님들, 안종혁 위원님이 잠시 정회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만하죠」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그냥 질의하셔요.
혹시 자료가 안 와서 검토가 필요해서 그러십니까? (「계속해」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인데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실 2023년 출장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출장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 충남 도의원 신년 인사회 및 도정 현안 간담회에 출장을 갑니다. 같은 날 지방 전문 임기제 가급도 가시고, 지금 같은 저기인 것 같은데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아마 5급일 거예요- 여기도 또 같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1월 6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도 같이 또 갑니다. 전부 다 일반임기제라는 건, 전문임기제나 일반임기제는 정무직이라고 보면 맞죠? 예, 지방전문 임기제 가급, 그다음에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그다음에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보통 이렇게 된 건 저희가 기간을 정해 놓고 채용하는 거죠, 도정의 재량으로.
특히 지방 전문 임기제 가급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가급, 나급은. 통칭 지금 충남도 사회에서는 정무수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공식 용어는 아니죠? 그러면 가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충남에?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이 기획조정실에 몇 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에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몇 분입니까?
아니, 어떻게 모르십니까? 지금 임기제라는 거, 가급이면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2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왜 기조실장님이나 인사담당이 모르십니까, 거기 소속인데? 그러면 어떤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급 1명이죠?
제가 아까 2급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고 있었다면 업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같은 날 아산하고 천안에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신년인사회 및 도정 현안 간담회에 네 분이 가십니다. 근데 세 분은 전부 임기제예요.
한 분만 지방행정주사보예요. 이분이 아마 운전을 하러 가신 것 같아요, 같은 데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2급도 가시고 5급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도 가죠.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신년 인사회는 갔는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간담회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임기제 출장들을 보면 도의원이나 정책 현안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천안·아산을 많이 가고요, 그중 2023년 2월 7일에 보면 공주·논산·부여·청양·계룡 해서 지역 도의원 접견 및 지역 현안 논의 등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날 청양에서 지방임기제 2급 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주사보도 같이 출장을 나오는데 지역 도의원 접견 및 지역 현안 논의하고서 공주·논산·부여·청양·계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직원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주로 다 보면 천안·아산 위주인데 정책 현안 간담회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군 의원 접견 및 지역 현안 협의라고 하면 사실 이거 15개 시군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23년 2월 9일 날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가고 또 어떤 때는 서천 가고 어떤 때는 보령 가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려면 같이 의견은 당하고 관계없이 다 수렴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미 들어왔을 때는 당에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는 내용이 없으시다면 업무를 잘 못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인데요, 이게 건축박람회예요.
건축박람회. 벤치마킹이거든요. 건축박람회 및 벤치마킹인데 기획조정실이 건축과 관련된 부서인가요?
그런데 지방임기제 가급,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보, 행정서기, 다 이렇게 경기도·일산·인천을 가요. 제가 일부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도지사님이 국민의힘이라서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저는 같은 당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도정을 위해서, 이거는 당으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도의원님들 신년회에 참석했다면, 인사했다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도 훨씬 적은데, 그렇죠? 더군다나 1월 6일 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5월이거든요. 5월 10일까지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형평성이 없다. 그리고 한쪽 정당으로 치우쳐서 지금 도정을 운영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통 추경, 이번 추경 같은 경우 e호조에 기본적으로 실국으로부터 언제 마감을 했지요, 예산 추경하는 게?
혹시 예산담당자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대부분 마지노선이 있어요. 저희 도의회에 어쨌든 저희들도 건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도의회에 저희들한테 건의할 사항들이 있을 때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죠? 도의회는 3월 중순경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주민들하고 현안을 만나는 대로, 그래서 3월 중순 이후에는 민원 사항이 있어도 요청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요청을 못 했습니다. 근데 원래 1차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3월 10일까지, 3월 15일인가 3월 중순까지 1차적으로 넣었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 건의 사항이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최종을 어쨌든 3월 중순 거까지 접수받는 것들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역의 예산들 다른 시군들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4월 20일경까지도 예산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국이나 도의회 건의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한은 3월 중순까지 다 끊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다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4월 20일까지 예산 집어넣어도 됩니까? 부서도 몰라요.
어떤 예산들이 있는데 부서도 모른대요. 부서에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가?
군도 몰라요, 그 군도. 부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의회 부서도 몰라, 군도 몰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지금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될 분들은 의회 의원님들이시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니까 혹시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은 거기서 마감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맘대로 높은 직급에 있다라고 그래서 낙하산 예산 시군에 내려 보내고 시군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하고 협의 안 되면 건의 못합니다, 그렇죠? 500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도 시군하고 협의 안 하면 못합니다.
근데 시군하고 협의도 되지 않는 예산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는 안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누구라도, 특히 공직자는 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예산 e호조 지시 내려가지고, 그럼 어디서 예산 예비비에서 빼서 집어넣습니까?
다른 데로 갈 거 조정해서 넣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주의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직자가 필요해서 예산을 할 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서에서 각각 시군하고 협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예산 세울 거니까 추경에 세우라라든가 본예산을 세우라든가. 이런 과정도 없이 이런 일이 지금 본예산부터, 작년 추경부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두 번 지켜보고 세 번째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전 공무원들에게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하시고요, 정말 예산을 넣을 수 있다라면, 그렇죠? 최종 마지노선 정해 놓고 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편파적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직급 낮은 공무원들 예산 편성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 의회 의원님들 예산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못 세우고, 예를 들어 건의도 못하고 많은데,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아도 시급한 사항이 있어도 그러는데, 도의회 공무원으로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런 단체들이? “저희들도 이번에 줄 줄 몰랐어요, 내년 정도 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예산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난감해요.” 현장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 마음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예산 편성한 거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님! 기강 바로 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주문 사항 하겠습니다. 예산 중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잖아요? 직무 발명 보상금은 특허를 낼 때라든가 연구를 해서 도로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도가 재산권을 가지니까, 공무원들 개인들의 명의로 가졌을 때 우리가 이걸 다시 사죠?
그렇지요? 지금 그 예산이 맞죠? 특허를 할 때 회수비라고 해서 예산 지원하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자료 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이름들을 보니까 업무담당자들이시고요, 그다음에 회수 비용이라고 해서 지급이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직무 발명 보상금 중 처분 보상금이라고 있잖아요.
이 처분 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처분 보상금이? 제가 등록 보상금은 이해를 하거든요, 이 처분 보상금은? 그런데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 업무를 전담으로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특허를 받았을 때 보상을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연구를 해서, 아무리 예산을 세워서 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로 했더라도 우리가 특허를 내면 도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공로에 기여한 거기에 참여했던 직원들에게 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그러면 특허를 갖고 있다가 연구했던 사람들한테, 이게 결국 처분이라는 건 라이선스 갖고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세입에 대해서 일부를 지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개인 기업업체한테.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웃기다고 표현을 해서.
이런 사업비를 받고 사업을 했어요. 연구 사업을 했어요, 연구소니까. 당연히 연구니까 연구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권이 나왔으면 도로 해서 거기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월급을 받고 근무를 했던 직원들의 명의로 특허를 갖고 있다가 라이선스를 업체한테 넘깁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그걸 갖고 돈을 벌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싼 가격에 넘기거든요. 굉장히 싼 가격에 넘겨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축산 농가들이 안 쓰거든요. 이 효과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라이선스를 받는 거에 다시 이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연구를 하면 저는 특허를 내면 당연히 특허에 공로상을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승진하는 데 도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특허 내고 이렇게 줄 것 같으면 특허 못 내는 연구소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페널티 줘야 돼요. 맞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방호스 배낭을 이렇게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연구를 했어요. 맞아요.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연구를 해서 특허를 냈어요. 가스 팽창식 인명 구조 안전벨트를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기술연구소라는 곳에서, 농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맞죠.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직무 발명 보상금 저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소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특허를 냈을 때에 장려금이나 포상금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주고 성과에, 자기 인사 고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다른 데서 특허를 내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도 칭찬하고 특허를 주면서 다시 사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방과 관련된 경우는 라이선스를, 예를 들어서 어디로 넘어가면 그것도 나눠줄 수 있어요. 왜? 본인들이 노력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기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없도록, 이 연구기관은, 앞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연구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하는 자격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전문직이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일반행정직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일반행정직들이 특허를 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공직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명확하게 해서 지침을 각 실국에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5월 15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