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자치안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명예도민증서에 대해서 어제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기왕에 도민증서를 할 거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게 거쳐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시켜 놓으면 그 외의 다른 분야가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면 더 좋겠다, 너무 세분화되지 않게, 정당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2조3항에 보면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증인데 주민화합이 맞는지, 도민화합이 맞는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민증서이기 때문에 저는 도민화합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별표 제1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별표 1을 보면 내용이 우리 한국어하고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별표에, 만약에 이 도민증을 수여받는 분이, 물론 영어가 공통언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영어를 싫어하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받을 때는 그러면 영어로 같이 해 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수여받는 국가의 언어로 병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점적인 것은 입장료 면제하고 문화 행사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것 전체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한다면 새로이 개정을 또 하기보다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좀 신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개정조례안 중 수여 대상 분야의 세분화로 인하여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자료 요청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52페이지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이 많은 주민자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주민자치 모범 사례 인증제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만드셔서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여기에 수석님의 검토 의견을 보면 주민자치 모범 사례 인증제 3000만 원 해 놓고 이 사업은 주민자치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주민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마당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서 이 팀을 뽑기로 하는데 충남에서 대충 몇 팀 정도 참가하나요? 15개 시군에서 일곱 팀이면 절반이라고 보여지는데 성적이 매우 저조한 거죠.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요, 20개 팀이 넘게 참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조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주민자치 한마당의 행사비가 얼마나 될까요? 그거 가지고 15개 시군의 주민자치 행사를 하신다고요? 가능하신가요?
제가 그 행사비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뭐냐면 모범 사례라는 게 이 돈에서, 그 축소한 데서 일곱 팀이 왔으면 많이 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15개 시군에서 208개의 주민자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문제로 한동안 행사를 못 했고요, 작년도에 이미 해제됐습니다. 예측 가능했죠.
그런데 사업비를 올리지 못한 건……. 제가 이거를 따지고 묻는 건요, 우리 주민자치 조례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포상인 거죠.
이 포상을 할 때 몇몇 팀을 갖다 놓고 포상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충남도에 208개라는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겨우 일곱 팀 갖다 놓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포상을 한다?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놓고 주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주민자치 한마당을 하든지 아니면 각 시도·군에 찾아다니면서 하셔도 이것보다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불과 일곱 팀이 접수하면 ‘아, 이게 다인가 보다’, ‘최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11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하고 맞물리지 않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팀은 도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이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대회를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담당 직원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우수 사례 출품하는 팀을 행안부에서 할 때는 8월 달에 모집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군에서는 10월 달쯤에 주민자치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발표해서 뽑아가지고 우리 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팀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군에서는 각자 내가 알아서 도생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상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분명히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이거를 체계화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제도가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라 아마 우리 도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 한마당,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은 주민들이 하는 일에 협력하는 조직이라고 여기 주민자치하고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자치 한마당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거. 그때는 법인등기가 안 났었을 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시군으로 가는 게 많고 우리 도로 오는 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제성이 있지 않나, 차라리 홍보를 열심히 해 주고 시군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기부금은 다 시군으로 가고 우리 도는 안 오니까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금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52페이지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3년 치 사업비 지출 내역서 그리고 이 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올해 거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것도 3년 치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그대로 올린 이유는 뭘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요, 되게 용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실 행정국이 되게 용감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삭감시킨 팀하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딱 당당하게 올리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올리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별반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달라진 게 뭔가요? 지금 실장님께서 청년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충청남도에 청년정책관이 새로 생겨서 청년에 관한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는 청년에 대한 사업, 그다지 특출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청년정책관에서 좀 불편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왜 다시 도래가 됐는지 그 사업 지출 내역서를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서를 봤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업비 내역서보다는 좀 많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2년도에 50%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집행률이 100%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50%하고 100%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도 80% 남아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는 100%라고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50% 정도가 집행이 된 거로 있고, 다 다르네요? 저는 행감 때 얘기거든요. 행감 때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 행감 때 거하고 오늘 받은 자료하고는 다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점 차이예요? ’22년도의 시점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라고 칩시다. 50%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그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가 한 11일 정도 남아 있을 때였거든요? “그 안에 다 쓸 수 있겠냐, 집행 가능하냐?” 그랬더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10일 안에 다 쓰신다고요?” 쓸 수야 있겠죠, 한 군데에다가 다 줘도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업 계획서에 맞춰서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못 쓰셨죠. 그런데 사업비를 이렇게 남겨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70%가 남아 있으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국비라고 하니까 그게 더 의심스러워요.
국비는 남겨 가면서 써도 되면 그 국비를 행안부에서 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업비를 남겨 가면서 쓰라고 주시나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결위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고요, 며칠 전에 와서 자료를 브리핑하신 적이 있죠,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이때 보면 충남혁신센터 운영 개요라고 그래가지고 사업비, 국비, 도비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수탁 기관인 ‘로모’라는 회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의 제기했던 건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회사에 다시 여기에다가 올렸는지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저랑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주어진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으로써는 저는 사업비에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로모가 왜 다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필요하고 사업비 집행 비율에 대해서 꼭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건 놓친 부분이라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에 관한 건데요, 실장님은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기본 교육 6시간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교육을 들어가면요,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주민자치위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기본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대통령 후보도 그런 교육이 없고 국회의원을 해도 그런 교육은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가 도대체 뭐길래 기본 교육을 받고 와라, 이 기본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 교육을 꼭 받아야만 주민자치위원이 가능해요.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저는 주민자치를 한 사람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반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되는데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 행정부로 건의도 할 수 있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요지도,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본 교육이 왜 꼭 필요한지, 우리 충청남도에서라도 이거 한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교육을 받으려면요,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그 교육을 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주민자치회는 봉사 단체인데 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야만 주민자치위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 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문을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제도는 한번 건의 사항에…….
그런 제도는 좀 수정해 주셨으면,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지자체장이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빠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자료는 꼭 따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두 다 홈페이지의 사업비가 막대하다라는 점에서 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면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비가 드는 것만큼 우리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문을 하셨는데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행 방법에 보니까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외주 업체에 주는 게 있나 봐요. 주는 종목이 있나 봐요, 외주 업체에. 직접 시행하고 외주 업체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이라는 공간이 새로 생겼고 이런 막대한 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도, 지켜보는 저희들도 서로 걱정과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