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먼저 검토 의견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수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이 거의 시·도비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에 반납할 반환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2022년도 12월 말까지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총 11억 5819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반납되지 못하고 금년도 6월까지 약 6억 8000만 원이 수납 완료됐고 금년도 하반기에 4억 7400만 원을 완납해서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 대책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출 예산은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징수결정액, 예산 편성 등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은 도내 보육교직원이 3년에 한 번씩 이수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무 교육이라든지 승급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교육비를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현재 어린이집 개소 수가 연간 100개씩 감소하고 있고 원아 수도 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수 교육이 11월에 종료되는 관계로 해서 잔액분에 대해서 정리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자연놀이뜰 건축 사업비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서 ’21년도 사업비 34억 원을 차례로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은 사업 특성상 종료되는 시점에 감액을 하도록 돼 있고 사업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 차액 10억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2년도 내포자연놀이뜰 건축 사업비에는 자산취득비 20억 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교육에 따른 교재라든지 놀이시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놀이시설 설치 공사와 일부 중복이 돼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22년도 추경에 불용액을 삭감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소비세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다음 연도 지방소비세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감액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 우대 금리 적금 이자 지원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게 적금 상품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가 해지되면 0.7%의 이자를 지원하는데 -지금 1년에 한 1만 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성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한 153명 정도밖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도 더 좋은 상품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총적립 금액에 따라서 평균 이자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중도 해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신규 가입이라든지 만기 해지를 독려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산보육정책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잔액분을 중앙 부처에 반환하기 위한 예산인데 총 22건 중에서 18건은 잘 집행을 하고 반환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중앙 부처에서 반납 고지서가 미발급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육료 부패 신고 보상금인데 이거는 2021년도에 보조금 부정 수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천안시에서 부정 수급 신고 건이 발생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과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줘야 되겠다 해서 한 12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도비 부담금은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천안시에서 8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 초에 국민권익위에 지급을 했습니다. 또 6번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충남 도립요양원의 지붕 개보수 기능 보강 사업인데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징크 패널이라고 해서 철 조각인데 철 조각에서 우툴두툴한 고무, 아스팔트 싱글로 바꾸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례고 그에 따라서 시설 부대 비용도 아울러서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전파 방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례비가 지급되는데 장례비는 1000만 원, 전파 예방비는 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돌아가신 분이 한 1100명 되는데 심사 결과가 통지돼서 지난해 700명은 정상적으로 집행했고 심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400명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금년에 이월한 400명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중앙에서 고지서 발급 지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부터 도내 잠수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래 환자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한 53건이 발생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36건으로 줄어서 앞으로는 진료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인적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중앙 부처에서 반납 고지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은 ’20년도부터 연중무휴로 정신 응급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정신병원을 지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은 현재 아산병원에는 7병상의 정신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신규로 보령엘피스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아산의 정신병원 이외에도 보령의 엘피스병원과 접촉해서 신속하게 신규 1개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지정 병원이 전국에 21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공주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보호 대상자를 검찰해서 결정해서 정확하게 수요 예측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치료 환자가 대개 4명 내지 5명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교부 금액의 감액이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네 번째, 사고이월 된 3개 사업을 이월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당진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 국비가 10억 원입니다. 복지부에서 1차는 잘 교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2차 교부금이 ’22년 정리 추경과 ’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송금되는 바람에 자금만 이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월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월해서 금년도 초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은 인구 정책 5개년 계획 연구 용역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용역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액 2억 2900만 원 중 40%인 92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올해 균형발전국으로 예산이 넘어갔고 사고이월 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훈 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 사업은 충남의 대표 독립운동가 네 분의 동상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착수 보고회 때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치 지역이라든지 보강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금년에 좋은 적지를 판단해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과 이전지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성과보고서 미달성 성과지표 4개의 부진 사유하고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점 만점에 8.5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목표 설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충남·충북·강원도 쪽의 사례를 보니까 대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6.0∼6.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는 -지난해에도 물론 6.5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잡았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호자가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린이들과 영유아에 대해서 예방 접종의 중요성 또 백신별로 꼭 맞아야 될 시기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하면서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건소 금연 클리닉 5회 이상 상담자 수 성과지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8300명을 잡았습니다만,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연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처음에는 있는데 한 두세 차례 정도 하게 되면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6주 이상은 금연을 해야 완성도가 성립되는데 1·2주 차에 많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연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1 대 1로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금연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살률 성과지표인데 자살의 원인이 다원적입니다. 사회적인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지지난해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자살률이 좀 감소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했던 32.0명에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살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살률에 대해서는 충남이 그동안 네 번이나 최악의 조건을 가져왔었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자살률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성인지 결산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 운용 계획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의 성인지예산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개선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성과 목표가 23개 중에서 10개가 달성을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출산이라든지 아동 감소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라든지, 또 개선이 가능한 지표는 여건을 조성해서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도에 성인지예산 편성 시에는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별도로 워크숍도 진행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의 수익성 확대 방안과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사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익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한 134억 정도가 되는데 이 134억에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금에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현재 이자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창출이라기보다는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내 자금 집행 계획이 없는 예치금은 정기 예금이라든지 이런 고이율의 예금을 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하고 또 자활 사업이라든지 노인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에 성과를 내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역시 과징금과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으로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집행 계획이 있던 사업들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들은 정기 예금 등에 잘 예치를 해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난치병 치료 후원 사업은 희귀 난치병이 치료 방법이 없거나 고가 치료제가 많고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해도 사업이 잘될 것 같지 않으니까 -융자 개선 사업인데- 이 융자 개선 사업 같은 거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반환금 같은 경우는 과오납 반환금이 행정 심판의 재결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이 완료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렵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반환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민원이 초래될 것도 예상돼서 당해 연도에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적정한 부과 또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