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자원과 공공개방자원 등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안 제4조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안 제7조는 좀 더 활발한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위하여 도내 각 시군 및 소속 기관, 충청남도교육청과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주인인 도민이 다양한 부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