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호우 피해를 입으신 도민과 이재민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경찰의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합동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수펌프의 작동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인데요, 4대의 대형 배수펌프가 있었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전반이 지하에 있어서 물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이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충북도청은 해명하였습니다. 배수펌프를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이유는 침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설치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수펌프 설계 자체가 아예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입니다. 제가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이번 충남 4개 시군의 폭우로 수면 위로 올라온 고질적인 배수장의 문제점과 판박이이기 때문입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현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이번 복구 현장 옆에 있는 배수장은 제대로 작동되었나요?” 대답은 모두 “예, 지사님, 모두 잘 작동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배수펌프가 정상 작동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무일지나 작업일지가 있는지 혹은 2인 이상의 복수 근무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충남 수해 시 배수 시설의 인근에서 다수의 익사 사고가 발생됐다면 아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개수·보수·정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0조에서도 각 시설물마다 관리 담당자를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충청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배수 시설에 대하여 수십 년간 살아온 원주민의 증언은 사실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251억 원을 확보하여 202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 중 일부 예산은 국지성호우 대비 배수장 건립 및 배수로 정비 등에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번 피해를 보면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장마 대신 국지성호우로 특징 짓는 우기가 형성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은 건기로 가뭄과 산불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이라도 우리에게 재앙으로 또 다가올 것입니다. 배수장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남 도내 모든 배수장에 시설물 안팎으로 CCTV를 설치해 주시고 펌프 작동 매뉴얼을 작성해 주십시오. 각 시군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배수장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 발생 시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과거 수동형 펌프로는 순식간에 불어나는 수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펌프를 물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수중펌프로 전면 교체해 주십시오. 또한 배전반도 모두 지하가 아닌 상부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배수장의 수감원을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5개월 기간 근무자를 별도로 선발하여 우기 동안 2인이 근무하도록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과 예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배수장에서 근무하는 단기 인력에 대해서도 진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랍니다. 보상도 없이 사명감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전제해야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