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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347회 제3본회의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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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5분발언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절차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관련 부서의 성의 있는 개선 의지를 기대하였으나 과정상, 절차상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지난 5분발언 이후의 진행 상황과 더불어 추가 질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농업과 스마트팜에 대해 건설적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태양광 비리를 비롯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서 총 5000여 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그중 626건, 총 150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시끄러웠던 사례를 보시면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안면도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애초에 불가능한 목장 용지에 중앙 부처 공무원과 업체가 결탁하여 인허가를 받아낸 사례가 있었고요, 태양광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인에게 특혜를 준 시장, 허위 자료로 사업권을 부당 편취해 해외에 매각한 전북대의 모 교수까지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제대로 추진되었어야 할 태양광 사업의 실상을 파헤쳐 보니 온갖 비리와 특혜의 온상이 되어 있었다는 점, 단순히 전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의 태양광 정책은 비리와 특혜의 온상이 되었으며 또한 지역에서의 갈등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제도 자체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원점에서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남은 전남, 전북, 경북의 태양광 발전 사업의 포화 상태로 인해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충남 태양광발전소 현황입니다.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충남의 태양광발전소는 1만 8580개소, 전국 대비 13.4%, 태양광발전소 용량은 27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전국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치 현황입니다. 이는 경북에 근소한 차이로 뒤진 전국 4위, 발전량은 전북·전남에 이은 전국 3위, 2022년 신규 발전소 설치 현황에서도 전북·전남·경북에 이은 전국 4위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국 3위, 4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최근 4년을 놓고 보면 연평균 3000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세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인허가 관련입니다. 충남의 태양광 인허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총 2만 1077건, 그중 1만 4828건이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또한 전북·전남·경북에 이은 4위이며 이 중 1000㎾ 미만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3000㎾ 초과 시 산업부의 허가를 받고 3000㎾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충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들은 산업부의 심의를 피해 지방자치단체로 특히 농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 안에는 산업부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수법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태양광 관련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태양광 사업의 좋은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리와 민원을 본 의원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남의 산과 들, 지역과 위치를 가리지 않고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들, 특히 전국 1·2·3위 지역에서의 태양광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둔화한 반면 충남은 증가 추세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의 피해를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만 지금 시급한 건지 우리 충남이 시급한 건지는 지금부터 설명과 질문, 답변을 들으시면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태양광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동영상을 보신 후에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투기 목적의 허가 쪼개기 수법, 농경지 축소, 농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터전을 잃어가는 임차농, 귀농인들, 설치 허가를 위해 고의 식생 훼손, 갯벌 근처 태양광 발전시설로 해양 환경 파괴 민원, 태양광 패널 반사광, 전자파, 농로 통행 불편 및 도로 차단, 마을 경관 훼손으로 인한 부동산 지가 하락, 조망권 피해, 이런 갈등과 민원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주민설명회가 필수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 권고 사항은 그렇다 치고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련된 조항 제12조를 보면 제2항에 “농업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과 4항에는 인근 농지의 용·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우천 시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갈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행위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나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들은 규정을 잘 지키며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몇몇 사업자들이 제12조의 기본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만난 많은 민원인들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과정의 전체적인 점검과 허가 절차를 더욱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허가 이후에도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처음에 야기되었던 민원에 대한 해소는 되고 있는지 적극적인 관리 감독까지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을 보셨고요, 김태흠 지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