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 조례안 중에, 이번 4월 27일 날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고받기를 자율방범대원이 한 1만여 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54명이네요. 아마 법정 단체가 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신원 조회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원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고받기를 ‘한 1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을 보고받았는데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피복 관련된 지원비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혹시 그러면 대원 1명당 피복 책정 금액을 지금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죠? 지역 현장에서는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데 한 100여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복장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 복장이랑 비슷해서?
그러면 앞으로 자율방범대 복장이 어느……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분들께 힘을 보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로 봤을 때 안 제6조제3호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안에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 자치안전실 입장에서는 이게 수정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차후에 개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안 제6조제3호를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예보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실 재난 문자는 시군 지자체에서 발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 지자체에 자체 조례안들도 있을 거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뭐라고 그럴까요- 영향력을 미칠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만 질문드립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 간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안119안전센터 이게 변경이 된 이유가 소유주가 한 50%,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150만 원 정도 요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이전한 토지는 평당 얼마 정도로 책정하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할 거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올라가서 변경된 건지, 변경됐다면 좀 더 싼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위치만 변경된 건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 출연계획안과 관련해서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의 인권센터도 내년도 출연계획안에 들어가 있죠? 포함된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직제상으로 혹시, 제가 그거 확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공무원 조직에 직제로 들어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거 확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