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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347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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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있어 신체적 제약 조건과 이성적 판단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장애인 3.6명, 비장애인 0.4명으로 장애인이 9배나 높습니다. 행정안전연구원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다수가 현행 안전관리 시스템하의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안전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안전사고 피해 유형 중 2순위가 화재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는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안전취약계층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화재 피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이동이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병원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는 미끄럼대, 피난 사다리, 완강기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화재 피난 기구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