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도훈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 관련 업무 주요 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의2부터 안 제10조의9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