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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4본회의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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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민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과 또한 소중한 생명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응급 구조 인력의 또 다른 안전을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은 천안동남소방서에서 시행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시범 현장에 참석하였던 사진입니다.

우선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시48분 동영상 상영) 지난 8월, 천안 불당동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구급차의 충돌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긴급차량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간 총 27건의 사고가 우리 충남도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대원 부상자도 22명에 달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 사고 중 교차로와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율을 합치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또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등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상시적인 것은 아니며,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차량을 피해 일시 정지 해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차량 운전자의 운전 상태와 주의력 등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응급구조 인력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응급구조 인력의 사기 저하는 물론 신속한 구조 활동을 저하하게 될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 활동과 구조 인력 안전을 위해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의 위치를 미리 감지하여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현장 제어 방식’과 차량의 출동 경로를 교통정보센터와 공유하여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중앙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도 보령시에서는 현장 제어 방식을, 천안시에서는 중앙 제어 방식을 시범 운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도농 복합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상황에 맞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8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 화재나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 인력의 안전 운행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긴급 상황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충청남도 현황을 자료화하고 충남 시군 전역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독일의 상황인데요, 독일의 휴가철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꼭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독일의 제도와 시민의식은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와 양보를 통해 응급을 요하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망실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