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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4본회의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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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 제64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조길연 의장님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해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1월 18일까지 논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력 중지 기간이므로 상정을 해 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 발의를 신청하셨고요, 또 다른 주민들께서는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해서 효력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민과 도민이 서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도의회는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기관이지 조장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1월 18일까지, 법원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을 반드시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윤석열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겁니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사실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보고서의 내용은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인데요, 이 분석은 어디를 가지고 했냐면 ‘학생인권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연구진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기 주장과 관련해서 “법령에 대한 효과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당해 법령을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특히,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라고 발표합니다.

또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바 학생인권 조례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진들은 “해마다 진행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 조례 시행 지역의 학생들이 미시행 지역 학생들보다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과 학생인권 조례의 사무인 학생인권 교육 및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등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법 수단을 통하여 학생인권 조례라는 규범의 실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결론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나라 헌법에 적합하고 국법 체계 내 소관 사항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국제법 관계에 있어 국내법인 학생인권 조례와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 간 충돌의 문제로 인한 쟁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면서 “교육 당사자 간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제정된 교육 조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당사자 간 상호 존중 원칙과 관련해서 연구진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에 대한 인권을 규정하면서도 타인의 인권을 배격하거나 타인 일방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 존중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학생에 대한 인권 보장 외에 학생에 대한 인권 제한에 있어서도 학교 규범인 학칙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진들에 따르면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 가운데 일부 조항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부작위 의무 부과에 대한 법 문언이 일부 제시되고 있는바 교육당사자 간 규범조화적 관점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충남도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교권 침해의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전적으로 볼 수 없고요, 학생인권 조례의 제4조에 보면 “학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제6조에도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조3항에도 다른 학생 또는 교직 내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이 문제가 도민들과 또 다른 도민들에 의해서 지금 법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이 논의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중지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을 다룬다라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간 고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충남도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거부가 있어서 지금 부득이 반대 토론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최고 당사자들, 이 조례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인 충청남도 학생들에게 의견을 어떻게 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는가, 그 결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에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