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규해 의원 발언
규해
최규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종만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허종만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1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규해
최규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는 6월 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1998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파동에 최창주의원, 지산2동 정영순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파동에 최창주의원, 지산2동에 정영순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