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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349회 제2본회의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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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명’, 명칭과 형체, 실재는 상호 부합해야 된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지난번 국방대학교에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체력단련장이라고 하길래 저는 헬스클럽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훈련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상하다, 왜 골프장을 골프장으로 안 쓰고 체력단련장으로 썼을까, 왜 그 이름을 자신 있게 말을 못 붙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288억에서 398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110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미 도비는 200억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오롯이 110억 추가되는 것은 도비만 추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도비만 투자해서 사업을 완성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국가 사무는 국가가, 지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경비 부담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이 국가 사무입니까, 지방자치 사무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근 원내대표님께서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제 귀에 탁 뜨였던 부분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충청남도 채무 비율이 13.4%로 전국 도 평균 11.77%보다 높고 경기도 다음으로 높다는 우려 섞인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비 110억을 추가로 지원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대기업 등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 56.4조가 결손났습니다. 펑크가 났습니다.

지방교부금도 연동돼서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사무를 지방에 떠넘기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알아서 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지, 코 묻은 돈 뺏어오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다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만 투입해도 정말 효과가 많은 사업들이, 그런 도민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정말 가성비가 엄청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300억을 도비로 투입해서 220만 도민 중에 몇 분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심사 보류를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 대리인 역할, 두 번째는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이라고 봅니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사안이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이라면 우리 의회는 당사자의 대리인 입장이 아닌 조정자의 입장에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차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재의 요구가 들어왔고 재의 요구한 것이 우리 도의회 역사상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건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법상에서 봐도 6월 11일까지, 6월 11일까지는 보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바로 이렇게 재의 요구 한 것을 재의 표결 한다는 것이 다소 너무 서두르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조례의 폐지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인권이 퇴보할 것을 우려한 충청남도교육감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우려는 비단 교육감만의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충남 학생, 학부모, 교사 60% 이상이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현재 우리 충남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쌀값 하락, 반도체 수급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화재로 인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의 상인들은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의 100년 미래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만큼 본 사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해당 안건의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