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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349회 제2본회의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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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 의결 되었지만, 1월 3일 접수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건과 관련해 원안대로 조례에 대한 폐지 찬성, 재의요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재의 요구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라 하였고, 충남교육청의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및 학생인권 보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제 업무 등 인권 정책에 큰 차질을 야기하고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안이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이라면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7월이 아닌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제정되었어야 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가 아닌 6개 시도에만 제정되어 있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어도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구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평등 용어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여러 단어와 조항을 일부 바꾸는 것보다 완전 폐지 후 원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오롯이 학생, 교사 등 교육 가족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를 새로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을 경시하고 교권 보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본연의 의미와 취지에 맞게 새로이 만들자는 것으로 흑백의 논리로 규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재고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대다수 일반 국민의 시각은 아닌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조례가 없는 시도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되니 인권 관련 기관으로서 의례적인 행위를 한 것 뿐인 것입니다.

뉴욕 K-12(유·초·중·고)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생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제 시간에 출석 의무, 학생,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으로 행동할 의무, 연령과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성향,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타인을 대할 의무 등 학생이 지켜야 할 24가지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굵은 글씨로 강조된 항목은 학교 징계 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교사의 학생 지도를 위한 권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문제 학생을 즉각적으로 퇴실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0일이 넘는 법적 정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학생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의 권리, 책임, 의무는 물론 교사의 권리까지 잘 담아낸 모범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6개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는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모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졸속 조례로 오늘 존폐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여 년 전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없이 특정 세력이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졸속 제정 된 학생인권 조례는 과도한 학생인권 의식을 부추김은 물론 교권 추락을 넘어 학교와 교실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동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과도한 학생인권으로 인한 교권 추락, 학교와 교실 붕괴 사례를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중에 휴대폰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되고 교실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학생인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규정이 올바른 규정인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정 연령 이하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기준 77%의 학교가 비학술적 용도의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습에 도움을 주고 학생 정신 건강 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인다면, 줄인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휴대전화 규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중에 딴짓하는 건 못 본 척한다 해도 휴대폰 때문에 생기는 불법 촬영이나 불법 녹음, 사이버 괴롭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하며 날마다 휴대폰과의 전쟁이라고 심경을 토로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 학교의 현실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무엇이 학생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인지 방금 언급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학생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 조례로부터 파생된 왜곡된 학생의 인권 인식이 학교와 교실에 기본적인 상호 관계,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교실 붕괴에 일조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학생인권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남,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제주 등 6개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는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왜곡된 인권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찬성의 입장은 결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적 정치 행위로 보여지는 조례 제정으로 인한 논란과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호와 구제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폐지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