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도시 공주 출신 비례대표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박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348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찬반 토론을 해 주셨기에 이전 토론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 빠른 조례 폐지의 당위성과 조속한 학교 내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들의 업무 수행과 교육과정 개선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이러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는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 간의 상호 존중과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강조로 인해 균형이 깨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학부모, 교사, 학생 간의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학교 내부의 조화와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교육 환경의 개선도 폐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규제된 환경 속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폐지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현장성을 고려하면 학생인권 조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의 원칙과 현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폐지를 통해 지역마다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라서,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다문화라서 등의 차별 없이 모든 개인에게 인간으로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상호 의존성을 간과하고 책임을 무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의 행사와 책임의 수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 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의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교사들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호 의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서 책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하루도 폐지 논란이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도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현재 6개의 시도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된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를 비교해 보면 학생인권 침해의 사례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큰 인권이라는 틀 안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조치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폐지 요청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가 존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민 모두가 찬성한다면 폐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가 학교 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통해 교육 환경의 조화와 교사들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촉진하며 학교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동의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충남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처럼 도민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그 조례는 마땅히 폐지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충남 교육이 바로 서고 충남 도민이 안심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