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에 관해 명시하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효율적인 충청남도 관광 정책의 개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5조의 반복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는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에 관해 명시하는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 신설 하였으며, 안 제8조2에는 관광지 주변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폭넓게 지원하고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도 관광 정책의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남미술관이 2027년도에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미술관이 몇 관 정도 될까요?
그러면 상시 전시 하는 관이 몇 개고, 지금 제5장에 전시 운영 등이 있어요. 여기에 상설전, 기획전, 특별전, 초대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는 거는 몇 관 정도 되고 상시 운영은 몇 관 정도 하는지?
그런데 특별전이나 이런 걸 하려면 예산도 동반돼야 되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관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몇 관 정도를 운영할 건지. 이게 기획전이라든가 특별전 같은 거는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시 운영을 하는 건 충청남도에 있는 도립 미술관이기 때문에 기왕 기획전이나 상설전, 특별전 같은 거 할 때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나리자를 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대환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에 거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별전이라든가 기획전 같은 거는 상시로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데도 잘 안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라고 그러면 관람객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가능하면 유명 작품 이런 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관 중에, 4개의 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관 중에 한 관 정도는 지정을 해서 여기는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관, 물론 유명하신 분들이 해도 좋겠지만 우리 아마추어들도 그런 장소에서 한 번쯤은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