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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35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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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안호 경제기획관님이 대신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별 첫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형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기획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기획관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도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또 분과별로 실무위원회가 11명 이내로 따로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위원회만 열리고 있고 실무위원회는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분과별로 해도 11명씩 하면 그 인원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기관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이나 이용 효율화에 따라서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에 대해서 기존에 포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절약하거나 효율성을 높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한번 격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관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구형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형서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종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종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기획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느라, 제가 기획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용보증재단과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금융적 지원을 해 주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 추후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센터가 신용보증재단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은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비용 추계서가 대부분 신용보증재단 기반으로 해서 추계가 됐기 때문에…….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대상을 기존 사업들과는 명확히 구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는 분명히 정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충분히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께 질의를…… 같은 질의이긴 한데요, 어쨌든 기존에 재단과 진흥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위원님도 파악하고 계실 텐데- 금융취약계층을 조금 더 지원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만드신 취지가 기존 사업이 있음에도 보완하시기 위한 취지인지 아니면 좀 새로 지원을 하시기 위한 취지인지…….

어쨌든 파산까지 가지 않게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적인 컨설팅을 주로 하시려고 이 조례안을 만드셨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어쨌든 하나만 더 추가로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진행될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계 비용 보면 당장 올해부터 센터 설치 운영 비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32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방금 안종혁 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한 이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올해의 결괏값을 바탕으로 내년도나 차후 연도에 대한 계획을 하신다는 것으로 파악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경제기획관님!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종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종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관님 저 자료 요구 하나 드려도 될까요?

창업보육센터 기업 지원이, 이전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죠? 예를 들어 학교가 천안에 있다 하더라도 꼭 천안 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3년 치 주시고 혹시 정리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된 기업들도…… 그거는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요, 업종 구분해서 천천히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2억 정도 늘면 기존 지원 규모에서 몇 개사가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최대 100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면 마케팅 컨설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40개사 해서 기업 개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5개사 40개사 30개사 이렇게 기업별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궁금했고, 예산이 증액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80개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적어도 기존 예산보다는 30개가 더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최종?

그러면 그전의 7억 원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었는지 궁금해서, 2억이 증가하는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더 증가하는 건지 그 증가 기업 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 기존 인력은 투입되지 않는 건가요?

새로 위촉직 직원 2명을 채용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면 이 센터 유통 플랫폼 운영하는 담당자는 대략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운영 인력 같은 경우에? 2명은 기존에 경제진흥원에 있었던 분 외에 2명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면 농사랑이나 기존 플랫폼을 운영했던 경제진흥원 인력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이 새로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로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어쨌든 총담당 인원은 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논의하시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논의를 마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14시49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님, 저희가 논의를 마쳤는데 사실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과 산출 근거로는 앞으로 이 플랫폼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다는 점은 공감하고 계십니까?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제기획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완되지 않는다면- 1회 추경 단계에서 저희 기획경제상임위에서는 더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산업경제실에서 출연계획을 내신 거지만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자리경제진흥원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떠넘기기보다는 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업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꼭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투자통상정책관님,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계획안이고 사실 방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1차 추경에서는 실제 이 출연계획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사실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출연계획안에 담긴 예산으로 볼 때 도 공무원을 선발하시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 이주비라든지 교육비 같은 내용이 담겨있어서. 우선 원칙적으로는 도 담당 공무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도 공무원의 선발 적격자가 없을 시에 민간인 섭외까지 고려했을 때 타임라인이 좀 맞는 편입니까?

올해 안에 개소가 가능한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따르면 미국은 코트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되면 임차보증금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적게 사용되는…….

그렇게 되면 원 루프 시스템으로 가는 것의 장점이 뭐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따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임차 비용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요.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국가이기도 하고 도내 많은 기업인분들이 진출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국에 짧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중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인 사회가 정말 잘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선발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선발까지는 시간이 좀 있지만 언어능력 외에도, 특히 미국 LA 지역이나 상하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을 선발하는 게 이번 해외사무소장을 선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종혁 위원님.

아, 처음 질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