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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5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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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전국 및 충청남도가 취업난, 사업 실패, 가계 부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해 실질적·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채무조정 상담, 교육 및 컨설팅, 금융·일자리·복지 상담 및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금융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도내 고용·창업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취약계층의 가계 부채 감소 등을 통한 경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