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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352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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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도 집합건물 분쟁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 분쟁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합건물의 분쟁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고 조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좀 돼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쟁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합의되거나 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집합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공동체에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증가하였는데, 우리 도에서 조정하고 합의하고 지금까지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십쇼. 분쟁 전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건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동안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운영이라든가 사전 예방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그동안 실시했던 사항들이 없어요? 이런 조례가 시행되기 전 집합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이런 건 충분히 인지하고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별히 도에서 관여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꼭 조례가 시행이 돼야 행정에서 움직인다?

각종 민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분쟁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할 텐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요, 감독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노력하여야 한다”,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 정도예요. 과연 이거 가지고 감독 조례안으로서의 조례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서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 조항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감독 조례안이에요, 감독.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이 되겠습니까? 강제 조항을 통해서라도……. 다른 조례안과는 다르게 감독 조례안인데 강제 조항을 둬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발생하지 말아야 될 사안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안과 맞춰서 우리도 같이 그 안의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정부안의 핵심은 LH가 경매·공매를 통해서 피해 주택을 매수하고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세사기 피해 안정화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전세사기 피해 안정화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장님, 그러면 국토부에서 확인된 15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지금까지의 조치 사항은 뭡니까? 파악되는 대로 꼭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 피해자들한테 -아까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 지원이 됐든 추가 임대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부실시공 방지, 안전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계설비업 발전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적용 범위에 충청남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도지사와 기계설비공사 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설비업계의 시공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공 품질 향상과 저가 하도급 방지 등 중소 전문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