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부실시공 방지, 안전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계설비업 발전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적용 범위에 충청남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도지사와 기계설비공사 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설비업계의 시공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공 품질 향상과 저가 하도급 방지 등 중소 전문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