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 활동에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1인 가구의 급증,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집합건물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지보수, 건물의 관리, 규약 위반 등의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집합건물 분쟁·민원이 2021년 386건에서 2023년 458건으로 2년간 72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지사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와 분쟁 조정 비용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를 보완·강화하는 한편,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집합건물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7조는 집합건물의 관리·감독 수행을 위해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독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는 감독의 실시 및 중지, 결과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15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대한 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사회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