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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352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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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과제와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미래 경제를 위해 저탄소 신산업을 발굴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며 산업과 실생활에서의 저탄소와 탄소중립을 확산시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산업센터를 신설하여 센터에서 전문 인력 양성, 신산업의 발굴·육성 그리고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기업 지원에 더해 우대를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탄소중립산업센터의 신설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센터의 신설만이 아닌 부칙 제2조를 통해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의 에너지센터 업무를 본 조례안의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 대신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없애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