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주·서산·홍성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을 요청해 주시면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은 두지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사항이나 발전방안 등이 있으시면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주·서산·홍성의료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수흠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완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식 홍성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원장님들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집행률 예산 세운 거에서 다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유호열 과장님!
기준을 몇 가지 말씀해서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의료원들. 차량 문제들, 저는 원장님들 차량 잘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기부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공히 4개의 의료원이 똑같은 기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 양식도 똑같이 좀 주셔서 거의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글자 폰트나 이런 것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식을 정확히 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성의료원 비만클리닉 할 수 있으면 좋죠.
기본적으로 저는 비만클리닉이라는 것이 필수의료가 전제가 된 뒤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 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비만클리닉이라는 것이 건강의 불평등 해소하고 만성질환 예방이 주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삭센다나 위고비 처방 받아봤지만 너무 과한 처방은 자제해야 된다는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걸로 인해서 소문이 그런 쪽으로 나면 좋은 현상은 아니다. 분명히 의료원의 기본적인 첫째는 공공의료의 목적하에서, 기반하에서 가야 된다. 돈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민들이 볼 때 사람 중심의 의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인식을 도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바탕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수익이란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죄송하기도 합니다,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수익을 왜 안내느냐’ 그러면서 하면 또 ‘이게 공공에 부합하냐’ 또 따지는 부분도 있는데 여튼 우리 원장님들께서 지혜를 가지시고 양쪽에 균형을 잘 맞춰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자 날 부분이었으면 고민 한번 더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가정의학과를 와가지고 비만클리닉을 두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차라리 가정의학과를 의료원에서 하기보다는 생활의학센터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민간의료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적자 나면 병원은 문 닫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공의료 보건체계는 필요한 곳에 확실히 또 필요한 의료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 의료원 이름에 지역 이름을 분명히 넣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의 이름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지역의 의료를 좀 책임져 달라, 공공의료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부여군에서 건양대병원에 20억 이상을 지원합니다, 군비로. 작년에 오죽했으면 응급실 리모델링비까지 지원을 했어요, 4억을. 그게 또 지역의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 홍성, 서산, 천안, 공주 훨씬 재정 여력이 충분한 곳들입니다, 그런 곳들보다. 서천, 부여, 청양, 태안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인데도 의료원이 있다라는,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다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지원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자를 보면 볼수록 더 큰 시군에서도 더 부담을 안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더 큰 도시일수록 재정이 더 좋고 큰 병원이 더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공공의료의 기본을 좀 더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보다 공익 그리고 경쟁보다 협력, 진료와 함께 돌봄도 책임지는 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주·서산·홍성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의료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서산·홍상의료원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면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천안의료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천안의료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오늘 질의에서는 저희가 이번 천안의료원 사태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의료원에 관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업무 관련만 질의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인데도 운영하시는 김대식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차피 행정사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의료원 내부적인 얘기는 오늘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물어볼 게 많으나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의료원장인 원장님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왜 이런 일이 불거졌을까, 공공의 목적일까, 사익의 목적일까라는 부분도 한번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저희도 그 부분은 정확히 따질 겁니다. 문제는 당연히 드러내야 돼요,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조직을 살리는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문제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방식은 고민을 잘하셔서 조직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그 영향이 어디에 가냐? 첫째는 환자한테 갑니다.
공공의료는 개인의 환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역사회라는 개념하고 같이 가는 게 공공의료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공공의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뢰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일들이 궁극적으로 먼 훗날 봤을 때 신뢰를 더 쌓아가는 천안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번 사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직원들하고 관계된 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거진 문제 현상을 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죄송한 마음도 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저희 의회에서, 더구나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고 상임위에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위원님들의 깊은 고뇌가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천안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해야 되나 천안의료원만 따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따로는 해도 오늘 말씀하신 것들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마음도 의료원 직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의료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의료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의료원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에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면 5분을 추가 발언으로 드리고 더 있으시면 더 있으신 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만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이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공동발의 하신 박정수 위원님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정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한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없으시죠?
중앙 법률이 34세까지인데 저희가 39세로 그냥 가는 거죠? 이 조례를 보면 각 시도마다 나이에 혼선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갖고요, 조례를 좀 더 촘촘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정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주 적절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나온다고 했는데요, 도박은 정신 아무리 차려도 못 나온다고 그러는 게 도박입니다. 그런데 조금 강화가 됐으면 좋은 게 요즘은 도박 형태가 온라인하고 모바일하고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완해서 조례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정수 위원님 또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보시는 방향하고 조금 달리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기금은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국장님? 당연히 목적이 있죠?
저는 이 목적 자체가 의료원의 재정을 메꾸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구축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들, 그런 보완들에 대한 기금이라면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강원, 경남, 충북, 전남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여유로우면 기금을 해서 감염병을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의료응급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재원을 사용해도 좋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상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 기금이 절대 의료원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기금을 만듦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의료원들이 자구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기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편법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100% 동의합니다. 다만 먼 훗날을 봤을 때에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됐으면, 사실은 재정 여건이 있었을 때는 감염병에 대한 기금도 많이 마련해 놓는 것이 충남 도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기금의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다만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방향은 먼 날을 보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정병인 위원님께서 너무 멀리 앞을 보셨고 또 위원님들의 우려가 지금부터 만들어 놓고 바로 이걸……. 조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들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만들어 놓은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실현 가능하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님, 너무 깊이 가니까 오늘 이 시간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자,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너무……. 기금에 대한 필요성도…… 정병인 위원님도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십시오. 더 길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다고요? (장내웃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복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가 아닌 것 같은데. 이승헌 팀장님!
발언대 와서, 말하고 싶으시니까. (장내웃음) 길게 하셔도 되니까, 길게 시간 드릴게요. 그런데 말을 너무 더듬지 말고 좀 천천히 하세요.
소속 밝혀주시고요. 마이크 켜십시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 나오신 계제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양원들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지금 탄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좀 안타깝다, 요양원들이 자기들을 관리하고 문제가 되는 그 기관에 대해서 탄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의 방향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 보시고 관리·감독을 도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팀장님 그 자료 안 갖다주셔도 돼요, 과장님 답변 다 잘 하시니까. 그리고 일찍일찍 갖다주든지, 답변 다하는데 왜 갖다줘 그걸.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10분 쓰고 나서 쓰신 겁니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지. 우리 위원님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질의하니까 벗었던 안경도 다시 쓰시고 그러시네요.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이승헌 팀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회의에 방해됩니다. (장내웃음) 웃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로 저희 기관들, 전문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한번 가족 관계들 스크린 좀 해 주십시오. 가족 관계인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척사항이 안 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전체적인 기관들 한번 스크린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각 시군 보건소장 나가시는 건 좋습니다.
나가시면 거기서 그냥 계속 계십시오, 들어오시지 말고. 들어오시면 강등을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팀장님들 다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인데 의욕을 꺾는 일이고 사기를 꺾는 일이다.
다 여기 나가고 싶으면 나가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승진합니까, 또 들어오면?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하고 그 사업비 20%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인건비 총액들을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줘 보십시오. 재가는 지원 서비스 시설들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왜 그러냐면 거기도 호봉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인건비를 가지고 나눠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처럼 인건비 정산을 따로 하고 사업비 정산을 따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총액으로 주면 인건비를 많이 쓰는 데는 사업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번해 주셔서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셔서 전부 보고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나가는 인건비 80% 비율이 총 얼만지, 아니면 인건비 비율로 해가지고 호봉 따져가지고 주면 얼만지 이걸 정확히 비교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확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부여에서 민원 제기 해 주셔가지고 알았어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의료 지원 사업현황 보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지원을 수술비는 1000만 원, 재활비는 400만 원을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100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400만 원 지원해야 되는 걸 깎아서, 이거 예산이 없다고 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예산 안 세우고 이대로 집행 안 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만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런 걸 안 하고 복지 무슨 얘기를 하고 힘쎈 뭐 얘기를 합니까? 절대 안 된다, 예산계에 분명히 정확히…… 과장님, 정확히 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거 국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보는 시각은요, 집행부의 시각이 있고 복지를 받는 분들의 시각이 있어요, 느낌이 있고. 그분들이 400만 원씩 하다가 돈이, 예산이 지원 안 되니까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는 좀 알거든요.
다만 기본적으로 그 눈높이의 시각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더 판단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여가 안 되면 부여를 정확히 패널티를 주시든지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확보하라. 제가 몇 가지만 좀…… 업무보고,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임금 체계 개선 18에서 31호봉으로 올린다는데 이게 호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개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호봉에서 31호봉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누가 보면 18호봉에서 31호봉으로 올리는 줄 알아요.
자, 그다음에 독거노인 문화공연 관람 및 미용 봉사 등 위문행사 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 수립. 그러면 상반기에 않고 후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에도 한 거예요? 상반기에 않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사시설, 확실하게 빨리 확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발인 시간을요, 발인 날짜를요, 본인들이 잡는 게 아니라 화장터에서 잡아줘요, 요즘은. 그렇죠?
더구나 4일장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결국 나중에 가면 또 수요가 줄 거로는 봐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가더라도 지금은 수요가 당분간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충은 빠른 시간 안에 하실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팀, 아까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성 장애인 상담 이거 있잖아요, 교육.
과장님! 이거 원래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는 5만 6640명으로 교육하겠다고 하신 거 아시죠? 맞습니까?
다른 교육까지 다 들어 있어서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5만 명이 넘게 교육을 잡으셨는데 지금은 6000, 7000명도 안 되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범도민 서명운동 100만 돌파 기념식.
기념식 하실 거죠? 예산 없죠? 그러면 일부 예산이, 크게 되지는 않겠네요, 행사가?
과장님, 한번 말씀 줘 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여요? 100만 돌파 이런 기념식은 그래도 좀 크게 하시려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려면 좀 크게 하셔라. 하여튼 저기 예산군에서도 좀 해서 하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게 집행하기 쉬울 거예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살률 저희 충남이 1위 아니었습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건 어느 정도 됩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예산도 보면 범도민 100만 명, 제가 집행률을 쭉 봤는데 그 예산이 목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 687개 예산 중에서 67개가 지금 집행률 50% 이하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집행이 왜 안 됐지라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좀 독려하시고 힘내셔서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거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감액되는 부분들, 감액.
지금 추경 감액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하고 감액 입력하십시오. 감액은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다시 또 감액한다? 이거는 저희들의 의결권을 강력하게 침해하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들의 동의 없이 감액하는 건 저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유는 충분히 이해하나 저희 위원님들, 특히 지역구에 관계된 예산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특히 더 충분히 말씀드려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예산실에 그렇게 핑계 대세요. 제가 자꾸 지금 각 국마다 일부러 얘기하는 게 속기록에 남기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려고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와 보건은 도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성과보다 사람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장애인 관련 예산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보다 현장을 더 깊이 좀 살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 하반기에도 더 좋은 충남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만제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7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되었고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결로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과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조사의 목적부터 조사 대상 및 사무조사 기간 및 일정, 조사 방법 및 요령 등 조사 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 등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의석에 놓아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추가로 출석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이외에 참고인 출석을 더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조위원장·부위원장 더 넣어서 두 분 중에 한 분 오실 수 있으면 오시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위원장이라고 꼭 하지는 말고 노조 관련……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관련된 분은 다 넣으셨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또 요구하시면 됩니다. (의사직원을 보며) 추가로 요구해도 괜찮지?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출석 요구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포함한 요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서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의석에 놓아드린 서류 제출 요구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추가로 제출 요구할 서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또 서류 요구하실 거 있으면 추가로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서류를 포함한 요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