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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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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 등 서른세 분의 위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한 중독 예방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박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해체, 범죄 유발,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중독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으로 중독 위험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예방·치료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치료 및 재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도박”, “도박중독”, “도박중독폐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중독의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예방 및 교육 등 구체적 추진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에 포함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민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을 치유하기 위하여 상담·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공공·민간의 협력적 대응 기반도 함께 마련하고자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정신건강과 삶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