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지민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4년 10월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휴직자와 이를 장려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담, 교육, 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과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및 육아휴직 장려 기업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액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육아휴직이 단축·취소되거나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해당 육아휴직자나 자녀가 전출 등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려금 지급 제한 및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장님께 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도 육아휴직을 예정 두신 공무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어느새인가 계속 늘어나면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에게 최대 9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동안 여성만 육아휴직을 쓰고 남성은 육아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함께 가정에서 육아를 하게끔 지원하고자 아까 최대 6 플러스 6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모가, 아빠가 함께 사용하면 900만 원을 일단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가 됐는데 사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음에도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많고, 육아휴직 기간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한 달만 육아휴직을 쓰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이런 지원 사업도 더 있다,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산적인 부분인데 현재 천안시와 보령시가 하고 있습니다. 천안이랑 보령 인구만 합쳐도 사실 충남도 인구의 3분의 1이거든요.
이미 한 80만 이상은 육아휴직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이걸 추계를 해 주시면서 400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 한 80억 정도 평균치를 했을 때 이미 3분의 1은 하고 있고 또 시군비 분담을 했을 때 도비 분담금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비용이 저희가 40억, 예를 들어 80억인데 도비 분담금, 시군비 분담금을 제외하면 40억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과연 이 40억이 클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서 제 배우자가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데 제 배우자도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왜? 그래서 제가 몇 번 충남으로 옮기자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지원이 훨씬 많습니다. 주소를 옮기면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안 옮긴다고 합니다. 당장 저조차도 그런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만큼 충남도가 미약하구나라고 요즘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나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찾으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시군별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충남은 얼마를 주냐? 그런데 육아를 하고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월 30만 원이면 6개월에 18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900만 원 이외에 서울시는 교통비 지원금을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충남에서 출산을 하는 게 나을까요, 서울에서 출산을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80억, 400억 이렇게 크게 보이는 숫자로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연 80억, 실제로는 한 40억 정도 그리고 기존 시군비에서 하는 걸 생각을 하면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충남도 전입 인구도 충분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산율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육아휴직을 앞두신 아이의 어머니, 아버님도 계실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장려도 충분히, 효과도 입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현금성 복지 지원이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출산율을 위해서 이런 걸 제고할 수 있는 현실이고요, 또 추계만 보시더라도 정말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저도 아내가, 우리 신순옥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 육아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도 이 경력 단절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남편이 꼭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경력 단절 또 출산율 또 인구 증가, 여러 가지 복합적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