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예요. 딱 조례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이나 혼인 생할을 유지하기 위한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굉장히 좋은 문구이고 그러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이혼율이 이 연령대가 가장 충남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일단 국장님은 아름다운 부부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부의 상, 이상적인 부부의 상을 보면서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거는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이나 대상자 선정 이러한 것들이 사실 모호하다라는 것들이 검토 의견에서도 보여졌듯이 단순하게 결혼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경우를 1차적인 조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도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도 계실 테고. 김민수 위원장님도 그렇고 수석님도 그렇죠.
존경스럽습니다. (장내웃음)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거를 1차적인 조건으로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혼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공정성을 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혹여나 외부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부로 보이긴 하지만 쇼윈도 부부들도 있고요, 대화가 없는 부부들도 있고, 이상적인 거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은 참 그렇죠. 마주하는 현실은 이상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충남이 나아가야 될 건강한 가정 문화, 이상적인 부부의 상을 가지고 간다는 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수 있으니 좀 더 깊은 고민을 당부하면서 이런 조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 말씀도, 이게 시군과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지원을 할지 많은 고민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민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국장님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에 가족친화인증 기업 제도가 있어요. 지금 161개 사업을 10개 대상자를 선정해서 2000만 원씩 지원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목적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들에게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는 법적으로 잘 지켜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중소·영세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혹여나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인력이나 재정의 문제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충남이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중소·영세기업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연계성상에서 중복이 되거나 반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민간위탁 관련한 거잖아요, 동의안.
이게 10여 년 전에 원래 천안에 있다가 공주로 왔어요. 공주에 왔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간 위탁을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단체에 또 위탁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성긴급전화 1366 말 그대로 정말 폭력 피해에 노출된 여성들이 긴급하게 임시로 피난할 수 있는 보호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그런 편의성 그다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저는 천안·아산 지역에 다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긴급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디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곳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4개의 지원센터라든지 1366,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기성이랑 다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간, 장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행복마을에서 770만 원의 무상 임대를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이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의지는 충분하게 있는데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줄……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그 안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 ‘당신네들이 다 공간도 마련하고 여기에서 이 예산으로 운영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적합한 수탁기관들이 얼마나 있을지 고민스럽거든요. 기성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들이 있다라고 보시죠?
일단 해 보시고 우리 충남이 사실 -아이돌봄도 그렇지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에서 받아줘야 되고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 공공서비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열어두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천안시에 1인 가구 물품 대여 사업이 전액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사업비가 반납된 건가요? 1인 가구 물품 대여 사업 기능 보강,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물품 대여 사업도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추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밀키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1인 가구나 저소득층에서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밀키트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들이 감액되지 않고 정말 수요자들이 어떠한 것들이 더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비교했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아동 용품 구입비 지원 이것도 56% 집행률이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아동 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122페이지요.
위기아동, 전문가정위탁에 처음 들어갈 때 초기 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의 목적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 집행률은 56%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또 산출 근거에는 더 증액이 됐을까요, 올해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지난해 52%, 그러네요. 그러고 150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에 이것도 지난해에 예산이 86%밖에 집행률이 안 됐어요.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또 예산은 증감해서 사업비 증가로 증액을 했는데 이건 추후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12페이지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집행률이 80%예요, 지난해에. 212페이지.
그런데 올해에 또다시 도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대상자 확대가 122명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집행률은 80%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는요?
아, 그러면 미인가 대안교육에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사전에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워 주시고요, 38페이지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신하기를 원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20세에서 49세의 모든 남녀에게 1년 동안 지원 하는 사업인데 임신 전 건강관리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초혼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 초혼이 아니라 초산하고 나서 둘째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 집행률이 약 60%밖에 안 돼요. 그렇죠? 39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집행률이 60%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올해 예산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홍보가 안 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잘 몰라서도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싶고. 5만 원 대 30만 원?
전체 30 중에 여성과 남성이 나뉘겠죠. 어쨌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금의 차등이 있어 보이고 이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량이 전체 9160명이거든요. 총사업비가 9억 2200.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이 그러면 약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 어떤 비율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난해 이게 집행률이 저조했다. 올해는 증액이 됐는데 제대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