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한능박 의원 발언
동익
김동익의장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4명, 의사정족수 1/3이상이 되었으므로 제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참고로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국간사호칭에 대하여 의회특별위원회간사호칭과 동일하게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의회에서 여러차례 건의한 바 91년 7월9일자로 사무국간사의 호칭을 사무국장으로 사용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무국장으로 호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오늘 임시회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연
조제연사무국장
오늘 제4회 임시회는 박관주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회의원외 6인의원으로부터 교육위원후보선출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안건의 주요골자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우리 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10일간 후보예정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12명의 교육위원후보예정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이분들의 인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의 교육위원선출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자 이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1항의 후보자의 추천은 「시·군·구의회가 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할 수 있다」 또 동법 제8조 교육위원의 자격을 보면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시·도의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정원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동익
김동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에게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주된 안건이므로 회기는 7월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없습니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회 노원구의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김학겸의원님과 박흥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김학겸의원과 박흥수의원께서 제4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3월 8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교육자치제가 부활됨에 따라 교육이 일반행정에서 분리되어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의사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끔 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라 서울특별시의 교육과 학예에 따라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우리구의회에서 12명에서 2명의 교육위원후보를 추천하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들중 최종 한명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선회의원으로부터 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의원
제안설명 김선회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은 서울시의회의 최초의회 1개월이내에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교육위원을 91년8월8일 시의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바」우리 구의회에서는 교육위원후보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노원구 교육위원후보대상자를 91년7월23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보자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경력자·비경력자이며, 이중 경력자의 경우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후보추천대상인원은 반드시 교육경력 1명을 포함한 2명이어야 합니다. 셋째, 후보자 결정방법은 구의회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익
김동익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회에 후보예정자로 등록된 12명중 서울시의회에 추천할 교육위원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출방법부터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완
최경완의원
최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교육후보자선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후보예정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명중 경력자 7명, 비경력자 5명입니다. 다음은 선출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등록지원은 91년7월9일부터 7월18일, 교육위원회 후보자선출은 91년7월23일 즉, 오늘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후보자선출 추천은 91년7월19일부터 7월27일, 본의회 교육위원선출은 91년8월8일이 되겠습니다. 당선자 공고통지는 91년8월9일날 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선출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후보자중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를 최소한 1인을 반드시 포함 총 2인을 선출한다. 다음은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으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절차는 경력자중에서 1인을 우선 선출하고 기선출된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예정자중에서 후보자 1인을 선출한다. 후보자당선 결정은 재적의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찬성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하고, 단, (대상 인원수 무관)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정투표를 한다. 결정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당선되면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 있을 때에는 경력자 그리고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후보예정자의 기호배정은 등록순으로 기호배정한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이 안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김동익의장
최경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경완의원님께서 후보선출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선출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입니다. 투표방법에는 경력자중에서 1인을 위원후보로 먼저 선출한 후 비경력자 전원 기선출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력자를 포함하여 1인을 선출하는 단기명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경완의원이 제안한 방법중 후보자 단기식 무기명투표방법인 우선 경력자중 1인을 선출한 후 선출된 후보자를 제외한 경력자 전원과 비경력자 전원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단기명 투표방법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결과 후보자당선 결정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최경완의원이 제의한대로 첫 번째,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찬성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며 두 번째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대상인원에 관계없이 결선투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한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면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후보예정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경력자 그리고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안으로 결정합니다. 예.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능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출마하신 열두 분의 후보자중 두 분을 서울시의회에 천거하는 투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후손에게 무조건적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교육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의 전달에 앞서야 할 전인교육이나 인간교육이 오로지 시험과 입시에 밀려나서 절름발이가 된지가 오래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출되어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평가되는 교육위원은 어떠한 선거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강조 드리고 현행법상 지역주민의 직선이 아닌 기초와 광역의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정당의 관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심히 드는 바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위원은 정치나 행정에 꼭가운데 서셔서 조령모개식의 교육으로부터 우리의 새싹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튼튼한 뿌리의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열두 분의 출마자 모두가 교육경력으로나 학식, 사회적 덕망으로 보아서 훌륭하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 두 분만을 선출하게 된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은 하지만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두 분이 그간에 가지고 계신 교육적 복안과 경험에서 나오는 교육신념을 5분간 만이라도 들어 보았으면 하는 제안을 동료의원여러분께 드리고 소견발표는 입후보자 등록현황의 순서에 따라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김동익의장
한능박의원님의 아주 좋으신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한능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후보자 개개인의 소견을 듣는 것을 여러분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보예정자 소견발표 소요시간 및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보자 한사람마다 5분의 소견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설은 후보자등록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호1번으로 등록하신 최두성후보님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역사속에 과거의 어려운 수난속에서 민족교육의 장본인이시고 현장에서 고생하신 교육자분이 계십니다. 또, 스승도 계시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의장으로서 있습니다마는, 6.25때 폐허된 상태에서 책상, 의자를 걸어매고 양지바른 잔디밭을 찾아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던 생각이 재삼나는 감개무량한 이 시간을 마음속깊이 가슴에 닿는 시간입니다. 후보에 앞서 이 나라의 산 교육의 증인으로서 예우로 존경하는 뜻에서 특별히 경청해 주시고 자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번으로 등록을 하신 김행배후보님께서 소견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등록하신 김태종후보께서 소견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의회는 하나의 조화의 의회가 아니고 향기가 나는 백합과 같은 의회가 되는 주옥과 같은 말씀만 해 주셔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등록하신 문준섭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등록하신 권중섭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발표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6번째로 등록하신 서정일 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일곱째 후보자가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덟 번째로 등록하신 전여재후보님의 소견발표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등록하신 최두찬후보님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열 번째로 등록하신 나명수후보께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열한번째로 등록을 하신 김낙제후보께서 소견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열두번째로 등록을 하신 어양우후보께서 소견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12명의 후보등록자 가운데 한분이 불참하신 11명의 소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견발표해 주신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시간동안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오전까지 12명중 11명 후보예정자로부터 교육위원에 출마하게 된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교육위원후보자 선택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제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을 위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의회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종사할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김문학의원, 권중설의원, 오용근의원, 이상 세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김문학의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검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인날인이 끝났습니다. 먼저 경험자로서 등록하신 7분중에서 위원후보자로 1인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동박수
후경
이후경의자계장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게서는 투표용지배부소에서 선거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후 기표소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쓰시는 것이라니라,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후보자예정자 기표권에 붓뚜껑으로 기표하신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맨나중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3시15분 투표개시
13시25분 투표종료
동익
김동익의장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한 바 3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35매로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배후보 9표, 최두성부호 7표, 김태종후보 3표, 전여재후보 16표, 그래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므로 1위의 전여재후보와 차점자인 김행배후보의 제2차 결선투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었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전여재후보와 차점자인 김행배후보의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후경
이후경의사계장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호명에 앞서 이번 투표는 두 분의 후보자 난만 있습니다. 이 난에는 선출하실 한 분에 대해서 기표하시면 됩니다.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13시48분 투표개시
13시57분 투표종료
동익
김동익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의원 34명중 전여재후보 23표, 김행배후보 11표, 그러므로 전여재후보가 과반수득표를 하였으므로 서울시 교육위원회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금전에 선출되신 1인을 제외한 열한분의 후보자중에서 경력자,·비경력자 구분없이 한 분의 후보에게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십시오.
후경
이후경의사계장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14시08분 투표개시
14시20분 투표종료
동익
김동익의장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의원 34명중 김행배후보 5표, 김태종후보 1표, 권중섭후보 15표, 서정일후보 9표, 김낙제후보 3표, 무효 1표로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므로 15표를 얻으신 권중섭후보와 차점자인 서정일후보의 결선투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권중섭후보와 서정일후보의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가 34매로써 명패함과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3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권중섭후보 17표, 서정일후보가 17표입니다. 조금전 최경완의원님이 투표방법을 발의할 때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일 때는 경험자 그리고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우리가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비경함자이므로 경험자는 해당이 없고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
14시32분 투표개시
14시42분 투표종료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경력자는 경력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누가 10년이냐, 20년이냐를 가려주어야지…) 등록을 할 때 경력이 5년, 10년이 되었던지간에 본인이 비경력자라고 하는 신분을 분명히 얘기해서 두 분 다 비경력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
-두 분중의 한 분이 14년 교육자 생활을 했고…) 그것은 경력이 아닙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교육위원회에 물어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연
조제연사무국장
교육부에서 나온 관계교육지침입니다. 「동점자의 처리: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함. 경력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로 당선자로 함. 비경력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경력자중에서 포괄적으로 경력자, 비경력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경력의 연수가 10년이냐 15년이냐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제연
조제연사무국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등록때 본인 자신들이 경력자·비경력자를 확실히 알고 등록을 하셨고, 투표용지에도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점자의 처리: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동점일 때에는 경험자를 당선처리한다. 경력자 2인이상일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비경력자가 2인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알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익
김동익의장
권종섭후보가 1932년1월5일생으로서 당년 58세이고 서정일후보가 1938년3월4일생으로 당년 53세입니다. 그러므로 법규에 의해서 동점수로서 5년 연장자이신 권중섭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단서조항을 다시한번 시교육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이고 경력자에 한해서면 경력연수를 따지게 되어 있고 비경력자는 경력자수를 따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경력자다, 비경력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권중섭후보가 현행법으로 보아서 당선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권중섭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4회 노원구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산회
기건
강기건출석의원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