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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홍원식 의원 발언

15회 제행정위원회1992-06-22

홍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홍원식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재석위원 8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굳이 지금 회의를 계속하는 것은 식사 후에 다시 하게 되면 모이기도 어렵겠고 안건이 서너가지 있습니다마는 큰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고 관계공무원들도 기다리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우신 날 너무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모시고 관계공무원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신문균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무환경 개선으로 근무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신축중인 노원구 신축청사가 92년7월31일 준공예정인 바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노원구청 청사 및 노원구 보건소 위치를 신청사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노원구청과 노원구 보건소가 현재 노원구 상계1동 산 95-1번지와 1049번지 18호에 있던 것을 개정 후는 노원구 상계동 701-1호로 주소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92년7월31일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8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그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항을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계1동 산95-1에 본관을, 상계1동 1049-18번지에」를 「상계동 701-1호에 본관 및 별관」으로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조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대로 구청이전관계로 주소가 변경되는 것이니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겸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학겸

김학겸위원

제2조에 보면 「상계1동 산95-1에 본관을 상계1동 1049-18번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에 하고 번지에, 또 이번에는 상계6동 701-1호에 본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번지, 호, 1 이렇게 표시한 것 세 가지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계1동 산95-1에서 「-」표시, 95-1에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계1동 1049-18번지에 해놓았고 이번에 신설하는데는, 신축하는 상계동 주소는 상계6동 701-1호에 해놓았는데 번지했다가, 호를 붙였다 안 붙였다 하는데 등기상 문제이니까 표기상으로 통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건

강기건위원

구청과 보건소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학겸

김학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번지를 붙이는데 「-」라고 하는 것은 문구와 문구 사이를 표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디는 95-1에 해놓고, 어디는 1049-18번지 해놓고 또 701-1호로 해놓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문균

신문균총무과장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계1동 1049-18번지는 구번지로 18번지까지 나왔지만 여기는 구획정리 지구이기 때문에 701-1호로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추후에 내용을 파악해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상계1동 산95-1에 본관은 구청이 있는 자리이고 상계1동 1049-18번지는 보건소가 있는 자리인데 1049-18호이지 18번지라고는 안할 것이란 말입니다. 전 조문에 잘못써서 번지라고 했다면 어쨌든 그것은 삭제를 하고 이번에 등재되는 것은 상계동 701-1호로 될테니까 이것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살펴보셔서 왜 이렇게 써졌는지...
문균

신문균총무과장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1049-18번지가 아니고 1049-18호로 했어야 되겠지요? 김학겸위원님 그 얘기지요?
학겸

김학겸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요청(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신문균총무과장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시책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과소비 추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관용차량 소형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청 보유 의전용 차량을 불용물품으로 결정하여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의전용 차량을 매각 승인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승인요청 내역은 차종은 현재 「슈퍼살롱브로엄」으로, 차형은 대형 승용차 1대이며 배기량은 1,988CC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현재 소유자가 노원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며, 장부가액은 2,039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결정사유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번 정기회 때에 지방의회 예산이 통과되어서 산 물건이죠?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중앙관청에서 소비절약 차원이라고 판다면 이것은 굉장히 노원구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문균

신문균총무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히 각 구청장 차량을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 22개구의 상황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샀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책임을 지면 졌지 집행공무원은 의무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책임지라고 의사결정하는 사항을 중앙정부가 과소비억제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지방의회는 더 졸속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균

신문균총무과장

졸속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서 구매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서울시가 총무처에 기준 정수를 받아서 절차와 내용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중앙부처별로 직급상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급화하지 않느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구청장이 시범이 되지 않고 고급차를 모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집행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추진 차원에서, 순응한다는 측면에서 매각승인 요청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되니까 관계공무원도 심도 있게 모든 것을 의사결정해서 지방의회에서 의사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석창

이석창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 구입 년도가 어떻게 되며, 만약 차량을 매매했을 때 매매가액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문균

신문균총무과장

작년 1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매매가액은 감정원에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석창

이석창위원

작년 12월에 매입을 한 것입니까?
문균

신문균총무과장

예.
원식

홍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좋은 차 팔고 나쁜 차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사항인데 시대적으로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3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수입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2항규정에 따라서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첨의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서와 같이 정수를 추가로 책정하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취득물품은 중형승용차 1대, 「컴퓨터」 9대, 「프린터」 10대, 「모뎀」 3대, 분무기 1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수수물품의 총괄내역을 보면 신규취득 5개 품목의 수량은 35개가 되겠고 금액은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취득승인요청 물품내역을 보면 총무과에서 중형승용차 1대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승용차 매각에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세무과, 지역교통과, 하수과에서 「프린터」 10대, 하수과 「모뎀」 3대, 국민운동지원과 분무기 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신규취득품 내역을 보면 중형승용차 정수가 1대, 부족분 1대, 「컴퓨터」가 정수가 10대인데 부족분이 5대로, 세무1과는 7대 중에서 1대가 부족이고 지역교통과는 부족분 2대, 하수과는 부족분 1대로 부족분이 10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는 부족분이 총무과에서 5대, 세무1과 1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무2과에서 1대, 지역교통과 2대, 하수과 1대로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뎀」은 하수과에서 3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풍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의 분무기 12대가 부족해서 취득승인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원식

홍원식위원장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위원

예, 김인수위원입니다. 이 정수물품추가취득은 추가경정예산에 올라 오는 것이지요?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실 하반기에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올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천상 93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진짜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도 시기가 지나면 사줄 수 없는 입장이군요.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2차로 추경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을까요?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글쎄요, 각 주관과에서 요구한 것이므로 더 이상 저희로서는.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필요한 것 없습니까?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재무국장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로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방지대책 및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분임물품관리관과 물품관리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품관리를 물품관리관으로 일원화함이고, 다음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에 있어 비소모품 구입은 금하고 소모품만 구입토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했고, 다음 불용품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단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3「페이지」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3조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물품관리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하여 분임물품관리관에 대한 것을 생략했습니다. 다음 9조 1항에서는 「관서담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년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이하인 물품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소모품에 한한다」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 9조 2항 분임물품출내원이 과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앞의 9조1항이 변경되어서 자동적으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자동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다음 제10조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를 정수물품으로 한다로 변동되었으므로 중요물품은 곧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 「불용품매각에 있어서는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시기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규정에 따른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면 물품출내원의 장부라고 하여 중요물품 및 장부물품이 정수물품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앞「페이지」의 10조2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규

임완규전문위원

노원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 항목별 검토의견 o 현재 분임물품관리관과 물품관리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관리책임 분산으로 인한 관리 소홀의 폐해를 방지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물품관리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o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에 있어 비소모품 구입은 금하고 소모품만 구입토록 한 것은, 비소모품 구입 예산과목으로서 현재 관서당 경비 외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가 설정되어 있어 동일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지출 과목이 다수 설정되어 있으므로써, 회계질서의 문란과 불필요한 초과 물품 발생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서당경비에서는 소모품만 구입하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는 비소모품만 구입하도록 예산 지출과목별로 취득물품을 구체화하려는 취지는 위에서 지적한 제반문제점을 방지하고, 품목별 예산주의 지향에 의한 의회의 회계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적절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o 또한 노원구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2항에 “중요물품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물품당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잇는 것을 개정안에는 “중요 물품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 “정수물품이란 정수 관리 대상 중요 물품으로써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기구로 한다”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이 정수 물품에는 현재 255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현행 노원구물품 관리조례상 단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중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정수물품 중에는 단가 50만원 미만 품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 물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o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 평가 의뢰 대상을 재활용 가능품만으로 하되 장부상 취득 가격의 하한액을 현행(300만원 이상)보다 인상(500만원 이상) 조정하고자 하는 안을 검토한 결과, 불용품 보관 관리에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감정원에 의뢰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평가받는데 소요되는 경비(기본수수료 5만원)와 시간(15일)이 가중됨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 그리고 인력 낭비와 매각 대금으로 얻어지는 수익성을 교량 상계하여 볼 때 경제성이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낮은 물품은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감정원에 의뢰함이 없이 자체 시장 조사를 통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기 적절하게 매각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하겠으며, 화폐가치에 하락과 물가상승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감정평가의뢰물품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격의 하한액 인상 조정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번째에 보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재활용물품으로 인상하는 것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300만원 이하로 판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폐품을 사실상 보면 냉장고라든지 의자 등은 폐품처리가 될 정도면 거의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부가격 300만원, 500만원 되어 있는 물품이라도 실질적으로 팔려면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에 일일이 단가를, 제가 볼 때는 300만원 이하라고 해도 감정수수료와 시간을 감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만 가중되고 득이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300만원 이상 판 것이 작년에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제가 작년도 12월에 재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하재윤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가 잘되었다고 봅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기건

강기건출석위원

김종성 김선회 김학겸 김인수 이석창 하재윤 홍원식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