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상철 의원 발언

21회 제행정위원회1992-12-22

박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홍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야흐로 삭풍이 몰아치는 매서운 겨울추위속에서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양이국의안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6분

원식

홍원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의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2항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첨에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서와 같이 정수를 추가로 책정하고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코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할 물품은 소형승용차 2대 모뎀 1대가 되겠습니다. 취득승인요청물품 내역으로서는 2개 품목 3개로서 금액은 8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취득승인요청물품 내역을 살펴보면 소형승용차 2대, 금액은 860만원이며 요구부서는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모뎀 1대로서 금액은 10만2,000원, 요구부서는 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지역교통과에서 정수가 두 대인데 부족분이 두 대로서 취득사유는 주차위반차량단속용이 되겠습니다. 모뎀은 구의회에서 1대가 필요한데 1대 부족으로서 취득사유는 의전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특별히 할 필요는 없겠고 두 가지 정수물품요청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통과되어 버렸죠?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예, 예산서 통과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이 정수물품이 왜 누락되었습니까?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지역교통과에 11월25일자로 본청에서 필요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뒤늦게 책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노원구청은 본청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바로바로 예산반영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이 앞뒤가 안맞았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예산통과시킨 것 거부해서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철

박상철위원

현재 지역교통과에 단속차량이 없습니까?
기복

성기복지역교통과장

경승용차는 없고 주차단속봉고차가 있습니다. 경승용차는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철

박상철위원

경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주차위반단속업무에 더욱 원할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복

성기복지역교통과장

기동력을 확보하고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활동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유재산의 취득·처분·무상사용허가를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993년도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에 의결 및 동의를 받아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매입은 3건 2,714㎡, 건물매각은 1건에 78.67㎡, 토지매각은 2건에 501.28㎡, 토지기타 처분 3건 1만598㎡, 무상사용허가(건물토지포함) 2건에 1991.24㎡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제20호, 24호·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의 귀속)·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잡종재산의 대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993년도관리계획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으로서 상반기에는 토지 2건으로 수량은 1,861㎡로서 추정금액은 20억2,600만원이면 하반기에는 1건, 수량은 825㎡로서 추정금액은 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토지가 2건이며 수량은 501.28㎡로서 추정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건물은 1건에 78.67㎡로서 추정금액은 2,1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기타처분 3건으로서 수량이 1만598㎡이며 추정금액은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계는 토지 5건에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토지 2건에 1.597㎡에 금액은 9,900만원이며 건물은 2건에 393.62㎡로서 금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첫째 공릉동 527-2호로서 수량은 1,164㎡이며 추정가액은 15억3,871만1,000원으로서 조성원가 통보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1/4분기가 되겠고 취득사유는 94년도 분동에 대비 청사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고 취득재산소유자주소 및 성명은 서울특별시이고 관련과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재, 소재지는 중계동 61-21호의 1,수량은 697㎡이며 추정가액은 4억8,79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1/4분기이고 취득사유는 지정보호수 보호이며, 취득재산소유자주소 및 성명은 월계동 81번지 신동아(A) 17-405호에 사는 김득호의 1명입니다. 관련과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계동 90-33의 2필지로서 수량은 852㎡이며 추정가액은 5억9,640만원, 취득시기는 3/4분기이며, 취득사유는 지정보호수 보호이며, 취득재산소유자주소 및 성명은 중계동 90번지 이태병외 2인이 되겠습니다. 관련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매각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상계동 173-3 벽산유치원 4층2호이고 수량은 78.67㎡가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1/4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처분사유로는 가정복지과에서 공부방으로 활용관리하였으나 상계5동 169-89호에 건물을 신축이전함으로써 타용도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일반공개경쟁매각에 의해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입니다. 중계동 82-7외 4필지, 수량은 948㎡가 되겠습니다. 948㎡중 매각대상수량은 340.28㎡입니다. 매각시기는 1/4분기이며, 처분사유는 중계동 불암연립 재건축부지에 포함된 토지로 사업 시행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희망자는 중계동 82-1 불암연립 재건축조합장 최병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월계동 298-13외 1필지입니다. 일단의 수량은 356㎡이고, 매각대상수량은 161㎡가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1/4분기이며, 처분사유는 81년4월30일이전 무허가건물이 점유된 토지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수의매각이 되겠습니다. 처분희망자는 월계동 297의 이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처분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계동 351-3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수량은 5,499㎡이고, 처분대상수량은 5,499㎡가 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3/4분기이며, 매각사유는 하계1구역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매각 또는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일부 무상의도가 되겠습니다. 처분희망자는 하계 1구역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중계동 421-2 외 36필지입니다. 일단의수량은 4,049㎡이고, 처분대상수량도 4,049㎡로 동일합니다. 처분시기는 4/4분기이며, 매각사유는 중계4-1 재개발 지구에 포함된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계약 또는 도시계획법 제33조에 의한 일부 무상의도가 되겠습니다. 처분희망자는 중계4-1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중계동 43-22의 14필지입니다. 일단의 수량이 1,050㎡로 처분대상수량도 동일합니다. 처분시기는 4/4분기이며, 매각사유는 중계4-2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한 일부 무상의도가 되겠습니다. 처분희망자는 중계4-2지역 재개발지역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입니다. 첫째, 상계4동 새마을 회관으로 상계동37-7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1,333㎡에 건물이 129㎡입니다. 무상사용허가기간은 92년12월21일~93년12월21일까지이며, 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및 2항입니다. 관련 직능단체는 상계4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노원구청사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원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는 건물면적 19.603.24㎡중 76.96㎡이고, 허가기간은 93년1월1일~12월31일까지입니다. 무상대부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원갑·을 선거관리위원회는 건물면적 19.603.24㎡중 187.66㎡로써 허가기간은 93년1월1일~12월31일까지이며, 무상대부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취득대상, 매각대상, 무상사용허가재산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규

임완규전문위원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워낙 분야별 검토대상이 많아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했음을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취득재산현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곧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재산 관리가 이것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외에 더 없습니까?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누락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습니까?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합을 하는데 각 과에 누락된 것은 저희로서는 현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구민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왜 안 올라옵니까?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현재 오늘 올라온 것중에서는 구민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작년까지는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구의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작년에 관리비라든지 사실 문제가 되었는데 원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올린 것은 법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구민회관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직능단체에 임대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라는 것은 민법상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되, 다만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 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돈 받고 유상으로 구민들에게 빌려 줄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것이지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노원구에 있는 재산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우리 재산을 누가 어떻게 쓰는가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주더라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분명한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꼭 우리가 돈을 받는 것 보다도,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해도 어느 직능단체가 어떻게 쓰고 있다고 1년에 한 번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의무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과장

우리가 지방의회에 재산관계 제안하는 종류를 보면 의결이 있고, 승인이 있고, 보고가 있고, 동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같은 것을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하는 법규정을 어겼을 때는 그 행위자체가 원인무효입니다.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나 승인,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이 없는 한은 의회에 제안을 해서 동의나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단체장 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법규정상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업무보고로 보고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충수

손충수재무과장

예,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다음은 이석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이석창간사

중계동 421-2외 36필지, 430번지 22외 14필지,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은 일부 무상양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가 어느 한정선까지 일부라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평방미터는 나와 있되, 어느 한정선이 무상양여인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상계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해서 상계4동 새마을회관을 92년12월21일부터 93년12월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21일이라고 하면 벌써 날짜가 지났습니다. 어제입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쓰기로 승인을 해 주어서 오늘 우리한테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직능단체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관리비에 대한, 수도·전기시설 문제에 대한 요금은 우리 구청에서 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직능단체 자체내에서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과장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에 관해서는 먼저 행정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총무국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겸위원께서 질의하셔서 그 관계는 검토해서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상계4동 새마을회관은 현재 증축중에 있고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허가기간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허가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전에 올렸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여기에서 사용허가의결이 나면 허가기간은 이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석창

이석창간사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수고가 많고 하니 행정착오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의회에 올리는 서류자체를, 추후에 결정될, 추후에 계약될 서류자체를 지금 올렸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잠정적으로 한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이석창간사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그리고 중계동 421-2와 430번지는 주택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중계동 421-2외 36필지는 중계 4-1 재개발 구역이고, 중계동 430번지 22외 14필지는 중계 4-2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이것을 보호하게 된 경위는 과거에는 사업결정고시가 나고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승인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사전에 보고되는 사항인데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작성해서 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공공시설부지 관리계획에, 지금 여섯 장 정도 넘기면 중계4-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해서 토지목록 조서가 있고 그 뒤에 몇 장 더 넘기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상단에 421-43전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8m 도로를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얀 색칠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구역내에 토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을 하면서 8m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8m안에 색칠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하단에 노란색칠이 있는 것이 구유지입니다. 도시계획법 83조 2항 규정을 적용해서 사업승인전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할 때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김종옥위원

과장님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가나 알지 우리는 보아도 잘 모릅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이 도면을 보시면 상단에 8m 도로 이것이 재개발구역입니다. 8m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8m 도로안에 있는 하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칠한 부분이 구유지인데 도시계획법 83조 2항을 적용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구유지에서 대체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 줍니까? 크게 만들어서 갖다 놓고 일일이 설명하십시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원식

홍원식위원장

김종옥위원님 자료상에 미비가 있었는데 양해하시고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4-2도 이 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석창

이석창간사

과장님 제가 그 구역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인가, 우리가 팔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인가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면을 펴놓고 도로가 어디로 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구유지 총괄적으로만 올라왔습니다. 총괄적으로 올라온 것에 무상양여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무상양여 평수가 몇 평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 보았던 것이지 도면상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중계4-1에는 국·공유지가 2,702㎡인데 시유지가 719㎡, 구유지가 1,327㎡입니다. 그래서 이 1,327㎡만큼만 시설대체분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천

심현천위원

이렇게 하면 일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맨 처음이 토지매입 3건이 있고, 건물매각 1건이 있고, 토지매각 2건이 있고, 토지기타처분 3건, 무상사용 허가 2건입니다.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토지매입 3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 왔는데 지금 질문을 받는 것은 총괄적인 질문을 받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나 갈 예정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규

최경규주택개량계장

죄송합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개량계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규모, 사업계획에 따라 상당 기간이 길어집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재개발사업중에 지금 93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양돈마을하고 중계동에서 있는 양지마을 즉 중계 4-1,2 지역해서 3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추진 정도는 현재 구역지정을 마치고 사업계획결정이 되어서 사업시행 인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중에는 사업인가를 할 때 재개발사업에 따르는 주민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83조 2항에 의한 주민들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즉,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비용 부담중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조합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상당한 범위내에서 구역내에 있는 도로나 하천등의 기능이 폐지되는 공공시설용지를 시설대체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대다수의 경우 조합에서 요청을 해 옵니다. 그 범위나 절차방법은 별도로 심의절차를 거치고 국·공유지관리처와 협의를 거칩니다. 최종 확정을 짓는 시점은 사업인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리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시설대체를 하게 되는 즉, 무상양여하게 되는 국·공유지 범위나 내용을 별도로 수시 위원회에 보고, 승인을 거쳐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개괄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게 되니까 추후에 무상양여하게 되는 국·공유지 범위나 그 내용은 별도로 의회의 보고승인을 거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고 하는 개괄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이석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 일부라는 개념은 아직 불특정 사항이고 특정되는 절차는 적어도 사업시행 인가전에 우리 지방의회에 분명히 보고승인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관리계획을 제안하게 된 요점입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주택과장님, 한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이 남과 동시에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후로 변경되는 것을 다시 추가보고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보고 사항이 확실합니까?
경규

최경규주택개량계장

사전보고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승인을 득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그러며, 그렇게 알고 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노원구 가난한 동네입니다. 49.… 몇 %밖에 안되는데 될 수 있으면 돈을 받아야지 무상양도합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관계는 조금 복잡해서 실제 실무자도 잘 모르는 수가 있고, 설명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계장이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사항을 사전보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계획입니다. 구청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한 것이고 사전보고는 3안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은 기타처분이라고 하여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관리계획 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취득란에 기타취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새로운 공공시설을 저희가 취득하고 그 다음에 폐도되었다든지 일종에 서로 상호대체 귀속되는데 여기 기타처분 3건이라고 하여 우리가 그냥 손해보고 넘겨주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취득에 물량취득이 되지 않아서 빠뜨렸습니다. 지금 여기 넘어가는 부분만큼은 나중에 다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기타취득으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상 결손은 없습니다. 우선 확정된 것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넣은 것이지 재정결손은 없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다시 상정하여 저희들이 의결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설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개량계장님으로부터는 이것이 결정사항이 아니고 다시 의회 취득승인을 얻겠다는 얘기였고,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그러한 「늬앙스」가 조금 남아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 얘기가 맞습니다. 사전보고는 안건에 3항의 별도가 사전보고입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통과해 주면 이것으로써 시행이 끝나는 것이고 다시 재승인 요청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총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취득대상목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3년 분동대비 청사부지 사전확보, 이 문제와 지정보호수 2건이 있습니다. 이 취득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취득대상목록 1,2,3번은 넘어가고 나중 매각대상목록에서 상계2동 지난번 공부방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활용하다가 문제가 돼서 작년에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매각승인 요청해 오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천

심현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되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띄어왔지만 본위원은 우리 상계동 173-3 벽산유치원 4층 2호에 대해서 매각을 보류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지만 전문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물론 잘 하셨지만 작년부터 여러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하셔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승인되었던 것을 우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되므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는 논지인데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소수의견은 무엇이고, 다수의견은 무엇이냐와 이것이 용도폐지된 이유를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행정부측에서 회의록 주요골자를 붙이라고 작년에 본위원이 얘기한 바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요지를 부착해야 되는데 만일 행정부에서 부치지 않더라도 전문위원님은 위원을 대신해서 전문가로서 그 회의록을 검토하셔서 나오셔야 하는데 그 점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검토하셔서 소수의견이 무엇인가를 첨부시켜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에도 확인했고 등본도 떼어봤습니다만 이것이 취득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도 구유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도봉구 관할인데 행정부가 잘못해서 사실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도 구유지로 받았어야 하는데 구유지로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부가 조합에서 공고했을 때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모두 뺏겼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분구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그 당시 영세민들의 하꼬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조합이 들어서는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나중에 이의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을 조합에서 분양하면서 조건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땅을 분양할 때 조건부로 거기에 건물을 유치원을 들일 때는 땅은 주지 못하더라도 구청에다가 건물 23평을 조건으로 분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주인이 건물을 지어서 4층에 23.8평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유치원 원아들은 12시에 끝나지만 사무직원은 저녁6시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얼마든지 이용하는데 하자가 없고, 두 번째로는 건물이라는 것이 여러사람이 쓸 때 복도는 공유면적입니다. 왜 복도를 거쳐서 올라가지 못합니까? 4층 주인이 복도를 올라가는데 자기 문만 닫고 가면 되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관리인이 층계를 유치원에서 철망으로 막아버렸습니다. 4층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복도는 어느 건물이나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4층 유치원은 자기 방만 달고 가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의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은 지금 노원구에 공부방이 3개밖에 없는데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주민들 모임방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가 22시까지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저녁에 공부방하지 말고 어린이 놀이방을 해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에는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고 탁아소부족은 매번 지적되는 것이므로 놀이방으로 쓸 수도 있고, 놀이방이 어렵다고 하면 주부모임,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의 토론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유재산을 원활히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매각한다는 것은 본위원 절대로 반대입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심현천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부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매각승인을 거부하여 팔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선회

김선회위원

사실 심현천위원님이 조사를 하셨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5동의 위원으로서 분명히 작년에 매각심사하다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한테 이것을 매각한다는 무슨 취지나 내용 한 마디 없이 또 이번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을 행정부에서 매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정도는 그 동 위원에게 상의라도 해 봐야지 상의도 없이 이렇게 대충 이런 방법으로 올린다면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것이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취소시켰는데 또 이번에 올릴때 우리에게 물어봐야지 상의 한마디없이 올려놓고 누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원식

홍원식위원장

대다수의 의견이 지금 매각승인을 불허하자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매각재산목록중 상계5동 173-3 벽산빌딩 공부방은 부분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계동 82-7외 4필지로 불암연립 재건축부지에 포함된 토지로 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수

김인수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중계동 조합장, 하계1지역 재개발, 중계4-1 시영재개발, 중계4-1 재개발시행자, 이 4건을 묶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방금 보니까 도면도 왔니 안 왔니 하는데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차기 위원회에 통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그러니까 4개를 통괄해서…
재윤

하재윤위원

김인수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하계동 351-3, 5호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좀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요구되므로 김인수위원 말씀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물론 김인수위원님과 하재윤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계동 82-7, 이 부분은 분류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김종옥위원님, 그러면 중계동 82-7외 4를 그냥 승인해 주자는 것입니까?
석창

이석창간사

과장님, 중계동 87-4가 사업승인조건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면 처리해야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승인조건에 준공검사 2개월전이라고 했으면 그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업승인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 주십시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용도폐지후 준공일 최소 2개월전까지 사업이용자가 매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창

이석창위원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 안하고 5개건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조사하고 난 후에 승인을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지심의를 한 후도 조합에서도 사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도 모두 안사는 것으로 입지심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헌데 그 폐지되는 도로를 그냥 놔두면 조합에서 공짜로 쓰게 돼 버린다, 이것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데 왜 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조합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접촉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판다고 입지심의가 가결되어 가지고 가결통보되어서 안 사겠다는 것을 아주 불합리하다 왜 이 앞으로 8m 도로가 있고 옆에 길쭉한 도로가 있는 것을, 조합땅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거기서 쓸 수밖에 없는 땅, 주차장 활용하자면 됐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채근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지만 그 지역구의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석창

이석창간사

그러면 도시계획건설촉진법 83조 2항에 보면 무상양여라는 법률이 나오죠?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여기서 도로를 다시 내는 데가 없으니까 무상양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합에서 도로를 다른 데에 내고 우리 노원구에 기부채납한다면 도로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조합에서 도로를 낸 데가 없습니다.
석창

이석창간사

도로 낸 데가 없다고요?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일부분 도로 옆에 있는 사유지 이것은 조금은 기부채납을 합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주택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매각승인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위원

아까 내용과 중복된 말입니다. 입지심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방금 주택과장 하시는 말씀처럼 구청이 구걸해서 판다든지 이런 소리는 우리가 규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구걸해서 팝니까. 그냥 줄 것 있으면 그냥 주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니까 5개를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입지심의라든가 그 과정,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사결정해 가지고 무상으로 줄 것 있으면 주고, 받을 것 있으면 받고 해야지 왜 구청에서 구걸해서 팔고 안팔고 합니까?
원식

홍원식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두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종옥위원님은 이것 한 건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김인수위원님께서는 5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김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안건을 한 건으로 묶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재윤

하재윤위원

이것은 표결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5가지중에서 하나를 빼느냐, 안빼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조금 더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이 먼저 있었으니까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보고 그 사항만 빼고 나머지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그러면 매각대상재산목록중 2항인 중계동 82-7외 4필지는 재무과에서 신청한 대로 통과해 주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월계동 298-13외 1과 나머지 3건 기타처분대상목록에 있는 하계동 351-3·중계동421-2·중계동 430-22 등 4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알아 본 다음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목록에서…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통과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학겸

김학겸위원

조금전에 재무국장께서 구민회관은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뺐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이 아닙니까? 임대료를 내야 합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그것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학겸

김학겸위원

안 받으면 이것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27조에 보면…
학겸

김학겸위원

구민회관은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뺐다고 그러는데, 안 받으면 됐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아까 재무국장님이 구유재산은 무상은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무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일때만…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장소를 1년·2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쓰는 것은 승인 안받아도 됩니다.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비워놨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수시로 준다는 것이예요. 그것을 어떤 단체에게 고정적으로 무상으로 주었으면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계약기간을 정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의회에 얘기도 안하고 집행기관장이 그냥 1년을 주든 3년·10년을 주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입니다.

김종옥위원

그 조례는 고쳐야 됩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그 조례를 안고쳐도 의회에 올라와야 됩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심현천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죠.
현천

심현천위원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한테 법해석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원식

홍원식위원장

지금 하나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면 하루종일 해도 못다 합니다. 우선 구유재산매각승인에 대한 관리계획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중에서 매각승인 3건 승인되고, 무상임대 4건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리 안된 부분은 중계동 82를 비롯해서 5건하고 공부방 부분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월계동 이것은 성질이 조금 틀릴 것인데 같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이것은 아예 처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에…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소위원회에 들어갈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월계동 이것은 민영주택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재무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석창

이석창간사

개인일지라도 우리가 매각승일할 때 조사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경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부분 미료되고 일부 승인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으시면 부분 미료되고, 부분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관리계획사전보고의건(노원구청장서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사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여러번 의원님드링 의견을 개진해서 앞으로는 구유재산관리를 할 때에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구청의 의지가 담긴 사항입니다. 잘 들어 두셨다가 다음에 본 사업이 시행될 적에 참고로 하셔서 매각승인하도록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강한 의지로 주문을 한 것이 오늘 드디어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현행제도는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어야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이 되어야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결정을 해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재무과에서 가격산정을 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해주고, 용도폐지를 하고, 사후에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함으로 인해서 구청이 질책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개선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전에 보고하면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용도폐지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승인을 구의회에 요청했을 때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보고제도를 의원님들이 강력히 요청해서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된 부지내 구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자 사전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매각공고는 지방재정시설행령 95조 2항 20호이고 수의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시 사격결정은 건설부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은 노원구 월계동 172번지 2호 근거가 되겠습니다. 258㎡중 245㎡ 노원구 소유를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철도청 서동등 직장주택조합외 4개조합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노원구 월계동 154-3, 172-2이고, 대지면적은 총 9,496.5㎡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승인 날 때의 건설규모는 12층에서 15층 아파트 4개동 연면적은 2만9,605㎡가 되겠습니다. 평형 및 세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평형에 274세대가 되겠습니다. 24평형에 104세대, 28~32평형, 34평형에 138세대가 되겠습니다. 복리시설로서는 어린이놀이터 480㎡, 노인정 132㎡입니다. 경위로서는 92년2월22일 입지심의를 했고, 92년4월30일 건축심의를 했고 92년10월20일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92년11월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중이고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는 사업승인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입지심의 조건으로는 월계동 173번지 인접 사업부지내 하천, 복개부분에 폭6m 도로개설후 기부채납할 것이며, 월계아파트에서 성북역으로 이어지는 육교에 철도청 및 우리구와 협의, 기부채납 부분의 도로에 육교를 연결,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빨갛게 칠한 부분중에서 녹색부분은 도로개설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기부채납할 부분이고, 지금 빨갛게 칠한 면적인 총 258㎡입니다. 그런데 그 녹색이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니까 나머지 아파트 건립되는 부분에 포함되는 구유지가 245㎡ 이것은 사업승인 이후에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해 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매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사전보고 드렸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이것은 사전보고의 성격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인행

이인행주택계장

복개가 안되고 지금은 개거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인행

이인행주택계장

아닙니다. 이 땅은 현재 도로가 아니고 원래 철도청 용지입니다. 철도청에서 자기 노조원들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팔은 땅입니다. 철도청에서 철도청 직원한테. 그래서 현재 그 조합에서 이 땅을 샀습니다.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은 다른 사람이 별로 통행할 일이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6m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존 성북역으로 이어지는 육교, 거기다 육교까지 설치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6m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다른 사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통때는 물이 흐르지 않고 비가 많이 올 때만 흐르는 건수천입니다.
기건

강기건위원

4P를 보십시오. 전문위원 보고서입니다. 「다만 사업계획부지외 구유지 매각승인은 사업승인 이전에 구의회에 사전보고내지 승인을 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사전보고하면 이것은 과연 승인하고 똑같은 얘기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오늘 사전보고를 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사업승인때 매각하라는 조건이 붙어 나가고…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승인이죠.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사업승인까지는 2개월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답사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의가 있으면 이것을 부결을 할수도 있고, 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승인을 안해주면 땅 안팔겠네요?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사업승인이라면 도시계획사업자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내에 있는 땅은 법상은 팔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회

김선회위원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같이 묶어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우리가 아직 조합에다가 매각승인하라는…
원식

홍원식위원장

김선회위원님이 이 건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신데 주택과장님께 확실하게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전보고하고 매각승인은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같게…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재무과에서 별도 승인이 올라 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장

당연히 별도 승인이 올아와야 됩니다. 사전보고로서 끝난다는 얘기는 원래 사전보고하는 의미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이 매각이 과연 사업수행부서인 주택과대로 합리적이냐 하는 점을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사전승인서도 검토해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길게 또는 짧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매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맞바꾸는 즉 환지조건같은 것으로 사업승인을 해 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팔 것이 아니라 한 쪽 부분을 떼어다 이쪽에 있는 여러 구유지로 해가지고 거기다 나중에 놀이방이라든가 공부방·노인정 등의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여기에 보시면 도로녹색부분은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되고…
원식

홍원식위원장

주택과장님 이제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구유지관리계획사전보고를 듣는 순서를 마치고 이어서 소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중계동 82-4외에 5필지와 이번에 사전보고된 안건까지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하재윤위원, 김인수위원, 강기건위원, 김종옥위원, 이석창위원 이 다섯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내지 보고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기건

강기건출석위원

김선회 김종성 김종옥 김학겸 김인수 박상철 심현천 이석창 홍원식 하재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