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노태숙 의원 발언
태숙
노태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0회도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성엽의의견(의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0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근
오용근위원
다음 회의일정은 10일간으로 정하되 94년 11월 15일부터 94년 11월 24일까지로 하면 좋겠습니다.
태숙
노태숙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오용근 위원께서 제40회 임시회를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용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임시회의가 끝나고 바로 11월 25일부터는 35일 회기로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정기회에 대비하여 간사님들은 자료수집, 자료요구 등을 사전에 준비토록 의원에게 안내하여 이번 정기회에서는 자료미비 등으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 운영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창
이석창위원
조금 전에 심현천 위원이 임대아파트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것을 이번 회의에 상정해서 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운영위에서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숙
노태숙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심현천 위원께서 발의의원으로서 임대아파트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석창 위원님께서도 금방 이 문제를 이번 임시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자는 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간사
이 발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발상입니다. 열흘간 임시회와 정기회가 쭉 연결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심현천 의원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시회와 정기회가 쭉 연결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 없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현천 의원이 며칟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 그 회기가 없다면 별 문제예요. 아무 때나 우리가 잡아서 하면 되는데…
석창
이석창위원
발의를 해서 구성해 놓으면 자동으로 운영이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숙
노태숙위원장대리
예, 요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물론 구성자체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두로 심현천 의원의 몇 마디 설명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은 이대로 결정하지 말고 다음 16일 운영위원회 때, 우리가 임시회를 개의해 놓고 본회의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해야 하니까 그때 심현천 위원이 자료 준비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자료설명을 해주고 우리도 자료검토를 하고 해서, 본회의 때 날짜가 많이 있으니까 유보했으면 합니다.
태숙
노태숙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위구성의 건은 위원회의 발의가 필요하고 발의가 필요하면 의원의 서명을 받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심현천 의원이 일단 얘기했으니까 다음 임시회 전에 정식으로 발의안건이 접수되면 임시회 때 구성의 건을 정식으로 상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 운영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서명만 해 주신다면, 서명 정족수가 10명 있습니다. 그 요건만 갖추면 다른 15일 개회된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성해야 된다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석창
이석창위원
지금 현재 심현천 의원이 사무국에 서류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구두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 절차는…
태숙
노태숙위원장대리
서명날인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완
최경완간사
날인이 없는 것은 개인이 올려서 발의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 자체는 심현천 의원이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든지 해야지…
석창
이석창위원
그런데 아까 심현천 의원이 운영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태숙
노태숙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구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완
최경완간사
아까 내년 2월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는데 꼭 지금 해야겠느냐, 내년 2월에 마무리를 시키는데…
석창
이석창위원
지금 구성을 해야 내년 2월까지 움직이지요.
태숙
노태숙위원장대리
구성에 대한 가부는 임시회 때 하면 되고 구성숫자와 활동기간 이런 것도 본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필요성 여부만 논의하고 이 시간 이후에 심현천 의원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구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서명해 주시고, 임시회가 개회되기 전에 정식으로 11명이 서명하면 그때 상정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석창
이석창위원
정기회 때는 바쁘니까 우리가 임시회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숙
노태숙위원장대리
임대아파트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