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도열 의원 발언

김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시할 안건으로는 이번 회기에 저희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 13건 중 1차 회의에서 심사완료 한 10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을 오늘 2차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전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입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을 여태까지는 본청에서 발급하던 것을 금년 2월 1일부로 시청으로부터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본청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3,300원씩 받던 것을 구 조례에 신설해 가지고 3,300원을 받게 되었기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자기 나라의 대사관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대사관에서 그 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본적지 구에다 결혼신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호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무런 검증할 만한 장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기록을 하고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대사관하고 본국에 갑하고 을이 언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청에서 하던 것을 전부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한 통에 수수료를 3,300원씩 받는다 이것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천
심현천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적절한 것입니까? 꼭 2월 1일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2월 1일부터 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우리가 2월 1일부터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구의회 사정도 있기 때문에 2월 1일날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2월 1일부터 업무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3,300원 받는 것은 2월 1일부터 받았다 이것입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서울시에서 지시가 늦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1월에도 임시회가 있었잖아요.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1월 이후에 왔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조례통과 시킬 때마다 지적을 여러 번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본청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과 시 구의회 사정도 있는데 날짜를 소급해서 하라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천
심현천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하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는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면 이것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그러면 시행을 그 날부터 하면은 그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중으로 쓰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장
예,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창
이석창간사
제가 말씀드릴 골자는 심현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하고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키고 그러는데 항상 이런 조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시행을 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급해서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빼든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2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을 구태여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총무과 사항의 어떤 법 적용의 문제로 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법 적용을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올라온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게끔 전부 만들어놓고 법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적ㅇ용하되, 2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태여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이 관계에 관해서는 2월 1일부터 적용했지만 개정이전에는 구 수입 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처리하도록 내부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부칙부분에 대해 임완규 전문위원으로부터 적법상 여부를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규
임완규전문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월 1일 이전에 이것이 와 가지고 구 조례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적용되어야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것이 늦게 오는 바람에 부칙에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침해라든가 이렇게 권리를 해할 경우에는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없는데 이 사항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이 간혹 가다가 얼마든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이런 단서규정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부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용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장
박완규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침해성은 없더라도 원칙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겸
김학겸위원
지금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가령 이 법이 3월 1일자로 통과되었다고 할 경우에 2월 동안에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발행은 다 했습니다.
학겸
김학겸위원
발행을 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2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구청에다가 이관을 했고 구청에서는 법이 아직 공포가 안 되었고 2월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발행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의도가 뭔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옥위원장
그러면 시민봉사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할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이것은 22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시행하는 구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늦게 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기준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김종옥위원장
기준을 정했으면 심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1일부터 적용하기 전에 이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올렸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현천 위원님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시에서 늦게 왔고 또 구의회가 개회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지금 말씀은 알겠는데,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해석하면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사이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을 넣어야만 되는 사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2월 1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3월 11일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현재까지 있어요?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현재까지 문제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현재 이렇게 발생된 사안이 있어요?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발생된 사안이 한 건 있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2월 1일 이후로 한 건 있어요? 한 건 있는 것 처리가 되었죠, 수수료 받았죠?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조례도 아니고…
학겸
김학겸위원
수수료는 서울시에서 받아 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2월 1일 이전에는 서울시 증지를 붙여서 했고…
현천
심현천위원
일 처리는 여기서 했지만 서울시 증지를 붙여서 했고 2월 1일 이후에는 노원구 증지를 가지고 처리한 것이 한 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창
김석창간사
현재까지는 서울시 증지를 붙여서…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저희가 전부 처리한 건이 한 건인데 통과되기 전에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증지를 붙여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서울시 증지를 붙여서 처리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한 건은 끝났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2월 1일 이후에 한 건이 있었다는 것은…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2월 1일 이후에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2월 1일 이전에 한 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이후에는 들어온 것이 없잖아요.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현재 없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그러면 3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물론 그 사이에 발생될 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구는 거의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면 만약 2월 1일 이후에 이럴 경우 어떻게 적용합니까? 행정청에서는 조례 통과되기 전인데 예를 들어 3월 1일날 국제결혼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침에는 2월 1일부터 여기서 적용하라고 했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처리합니까?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그런 점에 조금 모순이 되는데 그것은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하급지방자치단체간의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급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반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 준칙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천
심현천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그럴 경우에는 우선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니까 종전대로 해야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장
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봉사실장님을 합리화시켜 주는 이야기인데 모든 조례의 부칙은 그 조례가 정확하게 제 시점이 되지 않았을 때 붙이는 조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치구가 아니고 준자치구 성격이다 보니까 2월 1일부터 모든 것을 적용한다는 서울시 시행령이 다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25개 구청입니다마는 22∼3개 의회가 2월 1일 이전에 완결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 부칙을 달은 것입니다. 행정역기능이, 국제결혼에 대해 방금 심현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지 않았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전제조건으로 2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끝냅시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겸
김학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제결혼증명서 발급을 영문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일본사람과 중국사람이 결혼을 해도 영문으로만 발행을 합니까, 영문으로 발행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영문으로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외국의 국제회의에 가서도 영어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겸
김학겸위원
일본사람이 한국여자와 결혼해 가지고 필요할 때 증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발행할 거죠?
종근
이종근시민봉사실장
일본하고 중국은 취급을 안 하죠.

김종옥위원장
미국대사관하고만 했기 때문에…
학겸
김학겸위원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관계된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의 이런 조항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회에 올려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 조례 내용 중 94년 12월말 지방세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의 명확화로 지난 94년 12월 22일 개정된 지방세법 26조의 2에 따라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고납부기한의 여장규정의 명확화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었습니다마는 신고 납부하는 사업소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감면 시 신고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세조례 제17조 개정인데 그동안에는 비과세감면 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감면조례가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비과세규정만 남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동시행령 제231조, 동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촉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 등은 지방세법 제226조 제4항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인데 이는 당초 건축물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건물을 합한 부동산으로 용어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완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규
임완규전문위원
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임완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울시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일치하게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노원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노원구의회 또는 위원회"로 "특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건 상위법에 부합되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이의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