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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남장희 의원 발언

53회 제운영위원회19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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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 중, 출석위원 9인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4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5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구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12월 21일까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4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은위원외1인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이종은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이종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남장희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남장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희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장희 위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장

남장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정기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한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

황한웅 위원입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 순(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경식위원장

황한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황한웅 위원께서 질문순서는 의원 성명 순으로 하고 방법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오전에는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수와방법협의의건은 질문순서를 의원성명 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환

최원환위원

각 상임위별 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해 본 결과 중복되거나 특별히 조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최원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심도 있게 상의해 주셨고 앞으로 남은 임시회 기간과 12월 25일부터 있을 정기회 기간동안 많이 협의하셔서 노원구의회가 타구보다 항상 모범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훌륭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