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창재 의원 발언
중계본동의 고창재위원입니다. 앞서 김태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생활연구팀이 지금 수성이 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 문제도 전번에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아파트 관리 상태에 대해서 소수의 부녀회장이라든지 동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 이런 분들이 아니면 실지 살고 있는 주민들은아파트 관리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 물었을 때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그 소수의 동대표나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만 알게 하지 말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이 좀 잘 알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현실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주택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미준공인 상태에서 가사용 신청을 해서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물론 구청에서 지역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쪽에서 그리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해 주었지만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세대수가 12개 조합에서 5,403세대인데, 이 5,403세대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강력히 종용하고 유도를 해 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고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조합측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얼마전에 구청의 지역 주민, 집단민원 농성이 들어왔는데 조합에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관리하지만 지역주민과 용역호사의 철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몸싸움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경찰이나 조합측에만 미룰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조합에 요구를 해서 용역회사가 일단 선정이 되면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정도는 명단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농성이 들어오게 되면 전혀 그런데 대한 답변을 못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당사자간의 문제, 또는 용역 주민들의 문제라면 구민보호 차원에서고 구청측에서는 그런 명단 정도는 확보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바로바로 그 사람들과 대응을 해서 치료비라든지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조치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철거로 인해서 어쨌든 조합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있어서 철거를 하지만 철거하는 과정속에서 철거한 사람까지 철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강력히 명단을 확보해서 문제가 우리 구청에 야기되었을 때 바로바로 주민들이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후에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적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팀이 활동을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과에서 관리사무소를 행정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상태를 빨리빨리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본동 고창재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대상에 보면 비주거용 무허가건물 및 가설물 이주로 집중정비, 그리고 위법 건축물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조 공한문 발송 및 면담 설득, 2단계로 보면 소형 주거용 철거가 용이한 무허가 건물 집중 정비, 그리고 3단계로 보면 대형 동광 건물 집단화 지역등 잔여무허가건물 정비, 이런데 자연부락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러는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관계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발생된 증축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대다수가 불가피하게 가족의 일대가 이사와서 살다보니까 아이를 낳고 장성하고 그 2세가 성장해서 불가피하게 한두평 방을 늘린다든지 부엌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대형 주거용지가 대형으로 늘어난 집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유지다 내지는 목소리가 큰사람들이 대형으로 증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들을 보면 구청측에서 보면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보호가 되면서 봄가을로 철거가 되고 또다시 신발생되고,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민보호 차원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증축된 부분은 눈감아 주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82년4월8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항측판독에서 그렇다 할지라고 노원구청에서 노원구에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서울시의 상급기관에 공문을 띄워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단속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구제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 문제에 있어서 시상금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도로를 다닌다든지 아파트 단지에 보면 임시방편으로 보기 좋은 꽃이나 갖다놓고 경진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이고 소비성있는 경진대회로 끝내지 말고 아파트 주변의 단지내에다가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유실수라든지 보호수라든지 관상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다보면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아파트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의 경관은 물론 좋아질 것은 뻔하고 공기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면 1년에 천만원이라는 시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돈이 그렇게 단기적인 면에서 쓰여지는 것보다는 더 급한 것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여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주변도로라든지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여타의 아파트 단지, 그리고 아파트 지역 주민이 아닐지라도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쪽의 평가를 하지 말고 장기적인 쪽에서 유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는 거기에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화분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전시효과적인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가 되는 가꾸기 내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유도를 해달라는 것이고 이쪽에서 심사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었습니다.
또 증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단속을 하지 마라, 부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증축이 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당공무원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에 공원녹지과 130건, 주택과 510건 이렇게 나왔는데 관계공무원이 문책 대상이 되지 않을려면 80% 이상만 하면 문책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가 지역에서 소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2개월, 4개월 고려건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속에서 정말 어렵고 딱한 사람들은 작은 평수가 증축되더라도 부숴버리고 지역에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재산증식이나 할려고 집을 늘리는 사람들 집은 안부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작은 평수에 증축할 수 밖에 없는 다 똑같이 어려운 주민들입니다. 재산증식이나 하려고 증축한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떳떳하게 재산증식을 하고 있는, 이런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이런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하고, 철거하는 과정속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계본동의 고창재위원입니다. 옥상광고물 허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계동 705번지 최초 허가 신청한 사람이 옥상광고물 허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사유가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94년12월5일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 결과에 의해서 반려건축심의의결사항 옥상간판은 불합리하며 건물과 비례가 맞지 않음(미관저해) 주변 주민의 주거안정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운전자 특히, 지하철 운전자의시각장애들로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음. 기초 상쇄대 구조가 불합리하며 첨부된 도면이 미완성 도면임.
이렇게 해서 '94년12월5일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또 현대자동차 아반떼 광고물이 '95년4월17일 신청을 해서 심의 '95년4월25일, 동년 4월28일날 허가가 됐는데 한신코아에서 최초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되지 않은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현대자동차 아반떼 옥상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었으며, 또 하나 이후에 허가가 되었다면 어떠한 사항이 조건 충족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옥상광고물 중에 볼링장 건물에 볼링핀 광고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볼링핀도 광고로 보는데 구청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2m라고 하셨는데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1m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을 축소하고 돌렸다고 그랬는데 반려사유에 보면 주변 주민 주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고, 학생, 운전자, 특히 지하철 운전자, 시각장애와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초 상세도 구조가 불합리한 도면이 있는데, 광고업자들이 광고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법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에는 옥상에 조금 돌렸다고 그랬는데 1m 줄이는 것이라면 한신코아나, 아반떼나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관련된 사유가 또 '94년9월29일에 반려되었는데 '95년4월28일에 허가된데에는 상계 705번지 한신코아에서도 아반떼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반떼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의결서의 현대 아반떼가 심의한 과정에서 반려된 사유가 18m×10m로 나왔는데 아반떼 신청할 때 17m×12m, 그리고 밑에다가 참고로 붙인 것은 신청 광고물보다 높이를 1m줄일 것 이렇게 하고 기존 건축물에 위법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은 정리할 것, 그리고 광고물 신청시 구조안전 검사서를 첨부할 것, 민원발생시 해결 강구토록 허가 신청 조건을 준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항, 4항 사항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옥상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제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m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상계 한시코아에서 신청한 18m×10m인데 아반떼에서 신청한 것은 17m×12m, 그리고 밑에는 1m를 줄일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신코아 광고물보다 아반떼 광고물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12m하고 1m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m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그렇게 나갔지만 서류상에는 17m×12m로 되어 있고, 의결사항에는 1m를 더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이 18m×10m인데 17m×12m라는 것입니다. 높이를 줄인다면 신청한 것보다 더 얕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생명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다 안면에 방해가 된다 학생이라든지 지하철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높이도 높이지만 m수로 볼때는 오히려 한신코아에서 신청한 것보다 아반떼가 신청한 규격이 더 크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고물로 옥상 볼링장 건물의 볼링핀 광고물에 볼링핀이 세워져 있는 건물에 단속한 실적내용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17m×12m, 그리고 신청 광고물보다 높이를 1m 줄일 것 이렇게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1m로 나갔는지 보면 알것이 아닙니까? 18m×10m로 한신코아에서는 반려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재차 '94년7월17일날 신청을 했을 때는 광고물관리심의의결서 자료에 보면 17m×12m 신청을 했고 신청 광고물보다 높이를 1m 줄일 것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95년4월17일날 신청을 했고 '95년4월28일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한신코아에서 신청을 해서 '94년9월29일날 신청을 했다가 신청일자에 반려된 날짜는 12월5일 반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95년4월17일날 그 건물에 아반떼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4월25일날 심의를 했고, 4월28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청 광고물보다 높이를 1m 줄일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9m라고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반떼가 신청을 했는데 1m줄였을 때 이것보다도 1m 더 높으게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부에 있어서는 간판을 조금 돌리고 낮춘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심의회에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면 한신코아가 신청했을 때 문제가 있어 반려를 했는데 건물 옥상에 신청을 해서 반려를 했고, 또다른 업체가 조금 축소하고 돌렸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이 허가가 나갔습니까? 1∼2m 줄이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인가 거기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주민의 주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 운전자 특히 지하철 운전자, 시각장애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반려가 되었는데 축소되어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조금 축소하고 돌렸다고 해서 주변의 주거 안전이나 주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나 학생, 특히 지하철에 있어서 사고유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문제가 다분히 있는데 그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했는데 굳이 그 건물에다 왜 허가를 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주민 주거안전이라든지 지하철 운전하는데 문제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민원이 있으면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허가를 내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옥상광고물 중에서 볼링장 건물의 볼링핀 몇 개 건물에 몇 개 업체가 있고, 단속실적이 어떤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