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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한성택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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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택위원입니다. 다들 잘알고 계신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동안에 한참 주의해서 보아왔습니다. 하계1구역 때문에 관에서도 한참 고생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 보기에도 딱하고 거기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도 우리 동료위원중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위에서 보기에 딱해요, 오래 걸렸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시작된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하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가 상당히 딱합니다. 과에서 집행하는 분들이야 괴로움이 더 많겠지만, 되도록 빨리 해 주십시오. 지난 2일 구정질의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공릉동 612번지 상업지구 지정하려고 하는 것의 공람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했는가를 물었더니 답변에서 일간신문 2회,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을 하고 시보, 구보에도 게재 완료하고 도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요청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자문신청을 안했습니까?

만일 자문신청을 해서 자문위원들이 NO할 때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변경위원회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는데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결혼식장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서 질의를 했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사람 있는가 했더니 공교롭게도 내가 4-50명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했느냐 하고 제가 문의를 했던 것인데 어느 신문에 난 것도 누가 매일 그것을 찾으려고 신문 들춰 볼 수도 없고 매일 그것이 안나오나 나오나 동사무소, 구청에 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동장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동회에서 공청회라도 한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이 공람공고가 있을 때 우리 의회가 개원된 후 이 때문에 전의원들한테 배부는 하지 못할망정 우리 도시정비위원들한테 한 장식을 줄만도 한 것 아닙니까? 나도 이제까지 도시정비과에 한번도 안들어가 봤고 동사무소에도 안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를 다루는 우리고 모르는데 또 직접 관여하는 사람 아니고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띠러 가서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하루에 10명 가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릉1동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중대한 것입니다. 동네가 발전이 되느냐 한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책상에 앉아서 공문 한 장 동사무소에 보내서 보든지 말든지 날짜가 지나면 우리는 밀고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릉1동에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 사람인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확정이 안됐으니까 되도록 내일이라고 공청회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56개 지구 중심이면 이 기점이 어디입니까?

서울시가 기점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어디부터 몇 m는 56지구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다시 공청회를 한다니까 공청회를 다시 한번 열어 봅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올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중앙일보 10월20일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시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추진을 한다고 나왔는가 하면 자치신문 11월20일자에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원이라고 지적은 안돼 있지만 많은 구청들이 시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상업 지역을 해 달라고 하면 노원구청도 여기에 하나로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화랑로 넘어 그 도로변에는 집이 있다든지 점포라도 있다면 혹시 이해가 가는데 그 넘어에는 집 한 채 없는 공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 넘어 바로 하천이 있고 하천을 넘으면 묵동인데 점포라도 몇 개 있으면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데 집 한 채도 없습니다. 묵동지구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원구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돼서 묵동이 우리 노원구에 세금을 주느냐 하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쪽에서 세금 못 받을 바에야 이쪽에서 상가라도 유치해서 세수입을 한 푼이라도 올리는 게 났지 않느냐 허허벌판에다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되는게 공릉국민학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국내 용역회사에서 적절히 심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아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앉아서 계획하고 계신 것인데 서민들이 상업지역하면 누구나 들어가서 무슨 장사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십중팔구입니다. 알아보기 전에 점포 얻어 놓고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면 무슨 법에 의해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당연히 그럴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망하느냐 아니냐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위생정화법이라는게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에는 유해업소는 절대 불허되는 지역입니다. 50m이상 200m는 심의를 거칩니다.

제가 교육구청에 물어봤습니다. 심의가 어떤 심의냐 돈 먹으라는 기회주는 심의냐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50m에서 200m까지는 심의해서 구청에서 OK하면 되는 것이고, OK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