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노원구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병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되고, 검증되고, 보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중에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구민들과 접촉하여 생생한 체험과 판단을 통해서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구 발전에서도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대책 없는 견제로 행정이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서는 선서문과 같이 위증이 없어야 하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동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조치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하시되, 과장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쥐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수감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순으로 하고, 각 국·실장의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가 있은후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한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해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소관국 주요 업무를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 및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원환위원과 곽종상위원의 약 10분간 자료준비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여러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의 자료준비상 시간이 가는 관계로 우선 도시정비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영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종화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분들이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한성택위원 말씀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분하고 확정한 답변은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만, 김태순위원 어느정도 이해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3동에 있는 근린시설은 아마 공원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건은 공원녹지과와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현황파악을 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실상 포장마차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철거가 가능하다면 금방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포장마차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회성 철거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차 반복적으로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해야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철거가능한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허가건물 철거는 없는 사람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철거반을 5명, 그 다음에 행정요원까지 써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나갈 때 신분의 위협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가설물 하나 철거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들이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수용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철거를 토목과에서 철거 의뢰해서 제가 현장에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그분이 제건대 출신인데 전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서 협조를 요청했더니 나는 애들도 다 키워 놓았기 때문에 네가 나간다면 너하고 나하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철거반 인원해서 가 보아야 1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불러올 수 있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수백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앞에 이미 차같은 것으로 봉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집 철거하는데 경찰 일개 소대 병력을 요청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철거요청 대집행 계고 내고 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안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관내의 장애자라든가 장애자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이런 사람들이 가설해서 이미 돈을 받아 놓고 업자한테 넘겨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를 들어갈려고 계고장 받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엄청난 횡포를 부립니다.
그런 횡포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경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철거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철거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출장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과나 제직원보다 여기를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5일분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약 7일분 정도 더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일같이 순찰차 타고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더 신청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여비를 준다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나머지를 편성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책정된 것은 타과나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을 맞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상계역 앞 30평 대지에 집 짓는 것은 일조권도 받지 않으면서 주차시설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집 두채 지었는데 현재 5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조권도 필요없고 주차장 부지도 필요없어요, 그냥 일자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땅이 많은 50평 정도라면 일조권에서부터 다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인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같이하면 되는데 그것은 주차장 부지고 확보해야 되고, 일조권에도 걸리는데 30평 정도 되면 일조권도 안걸리고 모든 것이 다 완화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해서 최원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본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이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 및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린 도면에 보면 137-28 끝, 상계역에서 죽 내려와서, 그것이 아마 최기대씨 땅일 것입니다.
우리 노원에 1억원을 기증하셨다는 최기대씨 땅인데, 그 다음에 137-14호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6m 도로인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물이 6m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가보면 2m정도의 인도를 남겨놓고 그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도면상에 보면 6m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집이 그렇게 나와서 지어져 있는지, 탁상감정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졌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2천년대를 바라보는 지금 여기가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중계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네들도 나와서 지으려고 보면 그것이 또 안되고, 그쪽은 현재 나와 있고, 그 상가 건물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것은 반드시 허가를 안내줬어야 할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봐서, 이것은 한번 현장을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를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19분 감사중지) (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문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분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만 고창재위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고 내일 이어서 도시정비국 나머지 과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를 수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