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지영배 의원 발언
지영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시내버스에 관해서 국장님께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주차하는데 과태료가 5만원이고 박차가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 장소가 아니면 하루에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단속 건수가 시내버스 박차가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행위 단속에서 40건이 나왔는데 마을버스가 27건,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시내버스하고 일반차량하고의 편파단속을 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봐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편파 단속을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건이 아니라 하루에 100건이상의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5년도 1년동안의 건수가 이 정도라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단속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하계1동에 한성여객의 경우 만약에 세일할 때나 야간 일반차량의 주차를 허용해서 주차장이 좁아서 도로변에 세워놓았다고 하면, 그 단속을 정확하게 현장을 답사해서 단속을 하셨는지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시원한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태료 체납액이 '90년부터 '95년까지 43억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하면 징수한 사람, 즉 말해서 꼬박꼬박 징수한 사람은 바보가 되어 버리고 체납액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머지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것인가 정확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가지를 질의했는데 아직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항이 시내버스 차고지 박차 즉, 다시 말해서 주차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차고지가 없이 아예 도로변에 박차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상하게 말씀드리자면 흥안운수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상계동에 있고 중계본동에는 차고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로변에 박차해 놓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주 주차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시내버스에는 5분 예고제를 안했는지 몰라도 40건 단속했다면 이것은 하루에 단속한 건만 해도 40건이 넘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붙여도 40건이상은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편파 단속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중 교통이다 보니까 관내에서 아량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단속 건수가 40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제가 가서 붙여도 4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세일기간의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한성여객 차고지에다가 백화점 손님들 차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세일 때문에 복잡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세일기간에 백화점에 온 손님들의 차량을 시내버스 차고지에다가 세워놓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내버스는 어디로 가느냐, 도로로 갑니다. 엄연히 차고지가 있는데에도 차고지로 가지 않고 도로변에다 세워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영배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단속한 날짜가 4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21일 한번, 5월24일에 한번 9월1일에 한번, 9월21일에 한번, 이렇게 해서 네 번을 단속했는데, 이 마을버스는 주기적으로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단속하는 분들이 근무태만한 것인지 본위원은 도대체 알 수 가 없습니다.
여기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단속반원이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가서 딴짓하고 근무태만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과장님께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자료에 의해서 1년에 네 번해서 단속이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에 단속 회수를 수차례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서 차고지를 더 확보하라는 고창재위원 이야기처럼 강조하는 의미에서 회수를 늘려서 단속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차고지를 서둘러서 매입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내년에 또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 내용이 오후에 와서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문제가지고 중계본동의 흥안운수 문제로 실사까지 나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원칙적으로 허가내 줄 때 차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줬다 이것이 행정과장님의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도만 3일 연속한다면 다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소홀이 한틈을 타서 업자들이 편법을 써서 악용하는데 룰대로 한다면 3일이면 다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단속만 제대로 한다면 실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저께 사진을 두 번, 세 번 저녁하고 야간에 전부 찍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보여드렸지만 사실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는 이상 차고지로 들어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속해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구청에 오신지 몇 개월 안되셨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되신 와중에 과장님께서 질문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축공사할 때 위반사항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신축건축물 중에서 위반건축물이 5건이 나왔습니다. 거의가 건축허가 위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5건을 모두 시정해서 준공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다음은 신축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진 후에 무단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13건이 됩니다. 그것을 전부 시정을 해서 원상복귀시켰는지 과장님께서 시정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물어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시정해서 준공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안 떨어진 건물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무단용도변경이 자꾸 신발생되는데 관청에서는 반복해서 위법사항을 특별관리해서 강력히 단속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일어나잖아요.
예, 지영배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은 미준공시에 가사용 승인을 얻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일반상가 지역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계1동 서울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미준공임에는 틀림없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돈은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간접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건물 승인을 얻어서 지금 현재 가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계 직원들이, 즉 다시말해서 서울온천에 가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는 건축과에서는 준공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간접영업행위라고 봅니다.
홍보용이라고는 하지만 대중사우나입니다. 한사람, 두사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명 이상의 손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위생과에서도 허가를 안내주고 준공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간접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생과장님은 폐쇄조치를 시키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한번도 가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소한 한번 가보셔서 그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건 구청에서 승인안해도 동사무소에서만 승인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