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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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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상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이 여자로만 3인 1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자들이라고 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발부를 당한 차량 소유주가 운전자인데 그 아가씨들한테 폭언을 하고 어떤때는 폭행까지 하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서 저도 말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연약한 여자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얕보고 그런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한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원구에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차위반 차량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안전을 고려해서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까지도 과잉 단속이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 현장을 보면 영업용 택시 차량이 커피 자동 판매기 앞에 차량을 세우고 커피 한잔 뽑아 오는 시간을 불과 3분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를 대고 나면 바로 뒤따라와서 차량을 세우고 계속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5분간 계속 한 것인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2, 3분간 하다가 나와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5분 예고제를 할려면 제대로 된 5분제를 하라른 것입니다.

나와서 바로 방송 실시해서 안나오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횡하니 날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위원 나름대로의 건의안입니다. 그 과태료 부과 스티커 말고 다른 방법 즉 일반 백지에다 인쇄를 해서 이 차량이 몇시 몇분에 도착했으니까 몇시 몇분까지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정상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노라고 그런 예고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착시간까지 나와서 처리하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5분 예고제 실시 이전에는 바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분 예고제 이후로 지역교통과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다시 정정해 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만큼 차이가 나면 민원이 얼만큼 감소되었는가 하고, 단속 실명제는 실시를 잘 하고 계십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 동에는 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