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한능박 의원 발언

54회 제보건사회위원회1995-12-22

한능박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웅

황한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안건심사를 끝으로 '95년 정기회도 사실상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순간으로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할 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은 먼 훗날의 추억으로 남겨놓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청소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셔야하나 사정이 있어서 부재중이시므로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서무계장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황한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원구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청소과장이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서무계장이 대신하여 참석하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4월1일자로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분뇨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시장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등을 삭제하고 정화조 시설과 관련된 설계·시공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에게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과 징수절차 등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3쪽입니다. 제5조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중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 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 규제지역으로 4대 권한중에 도심지역에서는 화물차의 크기나 또는 통행시간에 따라서 통행을 제한하는데 따른 작업시간의 융통성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8차에서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항 제1호에서 신고인의 신고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해서로 하여 신고인의 신원증명서와 임원의 신원증명서 제출을 없앴으며 동항 제3호 단서로 단 2개 구 이상의 지역에서 분뇨를 스스로 수집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동료 제3항 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편의를 지양하고 민선자치시대의 구청장에 대한 시장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의 권한을 점차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10조 분뇨수집 운반 등의 대행에서 제3항 중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재계약하여야 한다」를 「재계약할 수 있다」로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영업의 자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11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있어서 제1항 제3호 중 청소된 오니양과 재투입된 오니양을 청소된 오니양으로하여 정화조내에 있던 오니중에 이미 번식되고 있는 종자세균을 다시 번식시켜 정화조 오니 부패가 원활하도록 청소된 오니의 양의 10%를 재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종오니라고 하며 이때 재투입된 오니의 양은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를 삭제하여 현재 토지건물상의 권리를 승계한 자가 승계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승계의무를 삭제하여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원인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17조 분뇨관계 영업의 허가 등에 있어서 제2항을 삭제하여 영업의 자율을 보장하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전 조례에서는 허가기간은 결격사유 및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제19조의 공중변소의 민간위탁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변소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장실 관리근거 조례인 노원구 공동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와 양식 등이 미흡하였습니다. 개정조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확인이 있어야 하고 의견진술시 의견없는 경우를 의견인이 진술이 없는 경우에서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로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납기는 2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 경우 부과취소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할법원에 통보한다는 내용 및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과 서식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오수 분뇨의 정화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서 오수와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앙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o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과 서울시의 준칙에 따라 이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는 것임. o주요골자 o제8조 2항 1호중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신원증명서 생략- o제8조 2항 3호중 단서조항 삭제 -2개구이상 지역에서 분뇨를 자가수입 운반하고자 할때 시장에게 신고하던 제도- o제8조 3항중 시장의 협의과정 폐지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수리시 구청장이 시장에게 협의를 거치던 제도- o제10조 3항중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의 대행기간을 자동연결할 수 있었던 의무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꿈 o제11조 1항 3호 내용중 수거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종오니부분 삭제 -수수료를 청소된 오니와 종오니의 합산량으로 부과하므로 이중적 부담을 주었던 제도- o제15조중 수거수수료의 승계조항 폐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토록 함- o제19조 삭제 -필요에 따라 공중변소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저- o제20조에서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구체화 -실제 적용상 추상적이거나 복잡성을 실무 적용에 용이하도록 하고, 각종 필요한 서식을 제정함- o별표1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과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o관련근거 o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시행규칙 o서울시 준칙 o검토의견 o위와같이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별로 볼 때 -제8조에서 시장에게 신고하던 제도나 구청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던 제도 폐지로 그 동안 상부기관 중심이던 관행을 탈피함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제8조의 민원구비서류를 간소화시킨 것이나, 제11조에서 수거수수료 제도를 실제 수거량을 기준으로 한점, 제15조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점 등은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한 것이고 -제10조의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기간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한 점은 특정업체의 특혜성을 배재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아짐. o이상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에 대해서 3항에 재계약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의무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바뀜으로서 어떠한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계약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대행업체의 계약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평가해서 그 업체에 점수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평가하라고 했든가 아니면 연도별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청소과에서 대행업체에 이런 사항을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평가서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그런 것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 하나로 원래의 법취지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마련되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앞서 수수료 승계의무를 없애는 부분인데 수수료 승계의무를 없애므로서 제3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잘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재산권 승계이전에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수수료를 완납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한

김종한서무계장

김은경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수집 운반은 우리 구내에서는 1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동안 개정된 조례를 보면 그 업체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해서 계약하므로서 타업체가 할 수 있는 소지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법취지가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또 이런 단정적인 조항은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보면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개 업체가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법률조항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그 업체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려해 보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수료 승계의무 삭제항으로서 구수입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승계를 해서 받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입증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법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대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하실 수 있는...
종한

김종한서무계장

이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그 당사자에게 사전 대책을 ㅇ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정화조청소에 대한 예고통지, 수수료는 치우게 되면 바로 수거해서 외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주고 며칠간의 납기일을 줘서 이것을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외체납이... 현재 분뇨정화조 수거료에 대한 체납액은 현재 없습니다.
찬모

김찬모위원

김찬모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페이퍼에 의해서 봤는데 일반 폐기물과 건축 폐기물의 반입료가 '96년1월1일부터 약 80%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비도 인상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그냥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한

김종한서무계장

김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분뇨정화조 수거료가 '93년도 한 번 개정된 후 그 이후에 한 번도 조정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업계에서는 인상을 건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청이라든지 각 구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각 시·도별로 이 분뇨나 정화조 청소요금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청이나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인상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수수료가 미납된 것이 없었던 것은 승계해서 받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은 혹시 아닌지 앞으로 승계의무가 없어진다면 체납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저는 그렇더라도 하여간 내부에서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종한

김종한서무계장

김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가 미납된 것이 없는 것은 제도적인 원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정화조 오니를 수거하면 현장에서 바로 수거량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즉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외상 수거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화조 수수료 체납은 없지만 앞으로 수질오염과 관련이 깊은 분야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상당히 각층으로부터 관심이 많아서 지적되는 사항도 많고 어떤 의무기준에 있어서 지침들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구청에서도 물론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낮아서 청소가 잘 안되었던 것이 종전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화조청소 예고통지를 우리가 청소 1개월전에 보내고 있고, 또 그 기간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정화조 청소 촉구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촉구서를 보내도 또 안하면 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전에 한 번 더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서 그 동안 청소를 못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청소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내년 '96년도에도 이런 업무를 보다 철저히 시행해서 정화조 청소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기회 기간중 현장방문의 건을 결정할 순서이나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54회정기회기간중현장방문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정기회기간중현장방문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23일, 26일, 27일, 28일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함에 있어서 그 방문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장소결정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12월23일은 상계1동 맹인복지관, 12월26일 동방모자원, 12월27일은 성모자애원, 12월28일은 천혜재활원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문장소는 위 사항과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시간과 방문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방문시간은 오전 10시30분에 구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고자 하며, 방문방법은 위로방문겸 현황파악을 위한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방문시간과 방문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덧붙여 현장방문 보고서는 29일 본회의 시작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정기회기간중현장방문결정의건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54회정기회기간중현장방문결정의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