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원마을 세입자가 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를 한번 방문하셔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분양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은 그냥 나가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의회하고 의정부시 의회라든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각 시계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과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십시오. 이 청원사항은 공원녹지과, 주택과, 총무과 등 대부분의 실·과들이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쪽의 도의회라든지, 그 쪽에 로비같은 것도 좀 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