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2007년도 복지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72억5,792만8,000원이 증액된 885억 9,574만6,000원으로 국ㆍ시비83%, 구비17%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주민서비스 혁신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복지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되는데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저소득보호 사업비가 57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고령화를 위한 노인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노인복지비 2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 등 재가장애인 지원 확대에 따른 장애인복지비 3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보육사업에 57억3,500만원이 증액되는 등사회보장비가 작년 당초 예산대비 24% 증가하여 날로 복지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419쪽부터 424쪽 상단 대민활동비 지원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수용비와 국비, 여비 그리고 부속실 인건비로 2007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24쪽 중단의 사회복지생활시설 명절 위문금 600만원은 설,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시설 위문금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행사참석자 보상 1,600만원은 애국지사 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3ㆍ1절 및 광복절맞이 행사 참석 지원금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교육여비와 운영비는 금년부터 운영 중인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경비와 위원들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보훈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는 보훈 4개 단체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경비이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내구년한이 된 의자 및 책상, 냉장고 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노트북 컴퓨터구입비 180만원은 복지연대망 구축, 특수시책, 기초수급자 통합조사 등 원활한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장비구입비이며, 자활사업인건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근로를 통한 자활을 지원하는 취로형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일반운영비와 427쪽 공공요금, 운영수당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을 수행하는 필수적 경비로써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28쪽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비로 1억8,576만원을 작년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은 범물용지아파트외 2개소의 영구임대아파트 가로등 전력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며, 중단의 복지샘 2424지원사업은 범물용지아파트 외 2개소의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관내에 전·출입 시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저소득층지원 프로젝트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국내여비와 자활사업 재료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및 재료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교육, 급여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정경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복지수혜비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상단의 근로소득공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보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이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갑작스레 주소득원의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 의료 등을 선보호 조치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자활사업 지역봉사 실비 보상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실비보상금이며, 집수리사업 위탁비 4,0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이며,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와 432쪽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그 밑에 종사자 수당은 수성구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층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교육 위탁운영비는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알콜중독 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지역봉사 위탁관리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봉사 실시기관의 위탁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3,000만원은 희귀병 또는 장기질환 환자이나, 의료비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사업비이며,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응급구호비로 6,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조례개정안 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조례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0만원은 위탁기관이 만료된 3개소 복지관의 재위탁에 따른 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비 2,000만원은 5개 복지관에 설치된 무료급식소에 찾아와서 식사하는 노인과, 거동불편자에게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비이며,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1,400만원과 434쪽 상단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 3,500만원은 저소득주민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과 심리적,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의 심리건강을 치료하는 상담센터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황금복지관 복지안심방문지원 사업 2,000만원은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안전망지원사업비이며, 수성구 지역사회복지관계자 워크샵 개최 1,300만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워크샵을 통해 업무 유대를 강화하고 복지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복지연대망 구축 특수시책비입니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435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비까지는 5개 복지관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시비 추가지원비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5억3,550만원은 고령화시대에 따른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에게 당당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각 동별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확대를 위한 지역봉사 지도원활동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관서운영비 600만원은 주민복지과 부서운영경비이며,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비 1억140만원은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건강체크와 응급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입니다. 경로당 LP가스 검사, 전기안전검사, 그 밑에 가스화재보험 가입료는 경로당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검사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일자리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는 년1회 개최되는 실버일자리 박람회 시 우리 구 부스설치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운영수당에서 438쪽 하단의 대민활동비까지는 주민복지과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당 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9쪽 경로목욕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비는 상패 구입비이며, 화선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범어성당 내 화선노인대학 운영경비 지원금이며,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복지 관련 각종 행사지원 등 노인지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비는 각동 경로당 훈장교실의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여 경로사상과 전통미풍양속을 고취하는 노인지회의 위탁사업비입니다. 수성사랑 노인교실 운영비는 수성구 노인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경비이며, 대구사회문화복지원 운영비는 만촌동 소재 대구사회문화복지원 운영경비이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전문 실버일자리 사업단』으로 2007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무공해 콩나물공장』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경로당지도관리사 2,400만원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로당지도관리사의 인건비로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체육행사 경비는 매년 실시하는 경로체육대회 행사 경비이며, 노인일자리사업 국내여비와 그 밑에 재료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및 마대 등 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441쪽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 대한 연금 지급분이며,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건강진단비이며, 노인일거리마련사업비는 환경정화, 어린이예절지도교실 등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 사업비이며, 경로승차요금은 만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이며, 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지원사업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참여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국·시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부터 443쪽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추가 지원까지는 노인복지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경로식당,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중단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여가 및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1일 4시간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65세이상 중증노인에게 20만원 상당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가바우처를 제공하는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실비입소 이용료사업은 65세이상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노인생활 시설 이용 시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하단의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와 그 밑에 춘계부식비는생활시설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444쪽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화성전문요양원 시설 증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 ·보수공사비와 그 밑 부대비는 노후 경로당시설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한 경로당 총괄 개ㆍ보수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445쪽 상단의 모사전송기, 컴퓨터, 책상 구입비는 노인지회의 원활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대체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자산취득비 중 의자 및 책상구입비는 주민복지과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를 통해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 직종 및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는 각 동에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고용하여 장애 극복을 돕는 사회체험프로그램으로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와 447쪽 상단 임차료까지는 장애인등록신청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매년 해 온 장애인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을 위한 임차료 및 자재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공무원「손소리 사랑」수화교실 교재비와 그 밑에 수화교실 강사수당은 금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표창 75만원은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이며, 하단의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 700만원은 생활시설 장애인들에게 재활증진 및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한 하계캠프운영 경비이며,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비는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재활증진대회 등 주요 장애인행사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비를 장애인 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8,400만원은 장애인재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범물복지관 한사랑의집 운영비는 범물용지아파트 내 장애인 공동쉼터인 한사랑의집 운영경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은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장애, 비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애복지 특수시책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여비와 그 밑에 재료비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및 재료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에서 449쪽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사업까지는 재가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정경비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중간에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을 심어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450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서 하단의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지원비까지는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의료재활시설, 공동작업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비 3억1,885만원은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을 서비스하는 제도로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장애인재활센터 장비보강은 장애인재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비이며,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교환 2,100만원은 수명이 다 된 장애인 전동훨체어 배터리를 교환하여 주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2007년 장애인복지 특수시책이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성장프로그램 개발비 1,300만원은 재활센터 2층의 심리안정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립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응 프로그램 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여성아동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53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제수용품비는 매년 해 온 제수용품 지원비이며,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는 시설 아동의 입학 학생에게 입학지원금과 어린이날 및 생일 선물구입비, 만기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과 대학진학 학생의 등록지원금 등으로 5,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경제 교육비 300만원은 범물용지아파트 외 2개소의 자녀들에게 방과후 주기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가난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체험프로그램이며, 여성아동복지 유공자 표창비는 아동, 여성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입니다. 45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와 그 밑의 여성복지시설 지원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보호아동의 문화, 유적지 탐방과 여성복지시설 입소자의 하계 수련비와 방학기간 중 모자세대자녀의 심성훈련비 등으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With-수성아카데미 9,500만원은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민·관·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로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아동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원, 정서안정, 맨토링사업, 급식지원 등을 실시하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시비지원과 그 밑의 양육지원비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생계비, 피복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이며,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만기 퇴소하는 시설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합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및 그 밑에 시비 추가지원비는 범물, 지산종합복지관과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 급식비를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비는 고등학생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 양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은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검진비이며,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가계지원비는 김장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비는 위안부 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그 밑의 시비추가 지원비는 애활원 외 5개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경비이며,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비 및 457쪽 하단의 시비 추가지원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국비 및 시비특별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통합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 및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하며, 미혼모 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혜림원에 입소되어 있는 미혼모가 퇴소할 경우 피복비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시설 모자세대 하계수련비는 목련모자원 모자세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세대당 7만원씩 지원하는 수련경비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 시비 추가지원비 및 하단의 운영비는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목련모자원 입소자가 시설에서 만기 퇴소할 경우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는 저소득 아동이 방과후 이용하는 어린이공부방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 사업비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교정 및 치료사업과 성매매 피해자 구조에서 자활까지 지원하는 구조지원비입니다. 다음 시설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은 요보호 아동에게 적립식적금을 보전하여 향후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사업비입니다. 459쪽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및 그 밑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국내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수수료 및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9,500만원은 만촌동에 소재하는 SOS아동보호센터의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성매매 피해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수지의집 외 1개소에 컴퓨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낡고 노후 된 목련모자원, 제1모자원 시설을 개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파동어린이 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70만원은 보육위원회 수당, 보육책자 발간 등 보육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보육유공자 표창 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비이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국민기초수급대상, 모ㆍ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6,000만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에 시설당 1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공약사업비입니다.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1,500만원은 보육아동 및 가족, 보육종사자들의 어울마당, 재롱잔치 등을 통한 보육인의 화합과 보육아동의 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꿈동산 어울잔치는 보육 신뢰감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지원경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인 화니어린이집 외 2개소의 교재교구비 및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장애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특별수당이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지원 3,700만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보육아동 66명 이상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사업비입니다.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3개소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법인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들이 직무교육 등으로 보수교육 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셋째아이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는 출산장려 및 셋째아이 이후 부모 보육 부담료 경감정책으로 만 2세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시비보조 사업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은 보육시설 1개소에 시설 개·보수 공사비이며,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200만원은 보육시설 1개소에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비는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한 시설 증·개축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신축비 4억3,320만원은 장애아동의 증가로 부족한 장애전담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하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000만원은 범어어린이집 외 1개소에 놀이시설, 도시가스 교체 등 내부설비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68쪽 급량비까지는 여성문화센터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로 여성 취미교실 활성화와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필수적 경비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69쪽 수성사랑 노래자랑비는 노래자랑 행사 전반에 대한 이벤트 위탁경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성사랑 노래자랑 초청가수 보상비는 노래자랑 행사시 가수 초청에 따른 보상금이며,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75만원, 수성사랑 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도서구입비 400만원은 여성교육문화센터 도서실 이용자들을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청사 청소대행료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청소관리 대행료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스팀다리미, 의자, 정수기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및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입니다. 전기가마 구입비 500만원은 다양한 주민욕구와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생활도예반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가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5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19억5,709만5,000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3쪽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억4,07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보호급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1명과 의료급여 전산입력 일시사역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을 편성하였으며 974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급량비와 975쪽에서 976쪽 상단 국내여비까지는 의료보호 급여 특별회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용비 및 여비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76쪽 중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5,000만원은 장애인 수급권자가 보장구 구입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구 종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으로 1,300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의료급여대불 상환금, 이월금 등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1~19쪽까지 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1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06년 11명에게 장학금 1,100만원을 지출하는 등 4억882만7,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에는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 예상수입을 합하여 4억7,234만2,000원의 기금으로 장학금을 13명에게 1,300만원을 지출하고 2007년도말 4억5,934만2,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21~29페이지까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성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난 2000년~2001년까지는 5,000만원씩, 2002년~2005년까지는 1억원씩 적립하여 2006년말 기금조성 목표액 5억과 예치이자를 합해 5억5,905만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예상되는 예치이자 수입 1,635만1,000원 중 1,400만원 상당의 건강기구를 공설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이며, 잔액은 조성된 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